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경제/기업

[재정경제부] 제5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2003.5.26(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을 지정함

  토지투기지역 : 1개 지역

- 천안시

- 토지투기지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

  주택투기지역 : 8개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경  기  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 기존에 지정된 지역(5개)을 포함하여 13개 지역으로 확대됨

  ※ 기지정지역 :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유성구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

 

  공고일('03.5.29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1. 토지투기지역 최초 지정 : 천안시

□ 2003.1/4분기 지가통계 분석결과 천안시만 투기지역 지정요건 해당

[표] 2003.5월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

지가상승률

요  건

기 준 율

천안시

○ 2003.1/4분기

○ 1/4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2.4%)의  1.3배이상

3.12%이상이고

3.28%

○ 직전 1년간

○ 직전 3년간 전국  연평균상승률(3.68%)    이상

3.68%이상

7.6%

※ 2003.1/4분기 전국평균지가상승률 0.41%

 

□ 천안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

 

  ○ 2003.1/4분기 지가상승률(3.3%) 전국 최고 수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가 및 거래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신도시 건설 및 주변 개발 등 지가상승 요인 풍부

 

 

[표] 지가상승률(전분기대비, %)

  지  역 

'02.1/4

  2/4 

  3/4 

  4/4 

'03.1/4

천  안  시

0.66

0.76

1.17

2.24

3.28

전      국

1.76

1.28

3.33

2.33

0.41

 

3. 주택투기지역 : 8개 지역 추가지정

□ 2003. 4월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투기지역 지정요건 해당지역 20개 지역 중

  ○ 5개 지역 : 기지정(서울 강남, 경기 광명, 천안, 대전 서구·유성구)

  ○ 15개 지역 : 이번에 추가지정 여부 검토

[표] 2003.5월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① 및 ② 또는 ③)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기  준  율

① 2003.4월

○ 2003.4월 소비자물가상승률(△0.2%)의1.3배이상

0.1% 이상이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0이하인 경우 0.1%로 함)

② 2003.3·4월평균

○ 2003.3·4월 전국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0.82%)의 1.3배이상

1.07% 이상이거나

③ 직전 1년간

○ 직전3년간 전국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9.21%) 이상

9.21% 이상

 

□ 이번에 지정요건 해당지역 중 서울 및 경기도 소재 8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서울특별시 :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3개 지역)

  경기도 :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5개 지역)

 

 

□ 지정요건 해당지역 중 나머지 7개 지역은 이번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래동향을 주시하기로 하였음

  인천광역시 동구·중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앞의 지역은 인천광역시 또는 성남시 지역 내의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주택지역이며

- 4월 이후 주택가격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인천 동구)인 점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지정하지 아니하되

- 계속적으로 거래동향을 주시하기로 함

 

[표]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월대비, %) 

 

지역

'03.1월

  2월 

  3월 

  4월 

전  국  평  균

△0.1

0.5

0.7

0.9

인천광역시  중  구

△1.4

0.5

3.3

2.0

  동  구

0.9

0.4

0.7

1.5

성  남  시  수정구

△1.6

△0.7

1.5

1.4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울산광역시, 경남 창원시

- 지방 소재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타지역으로 확산될 소지가 적음

- 계속하여 가격동향 주시

 

 

[표]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월대비, %) 

  지 역 

'03.1월

  2월 

3월 

4월 

전  국평  균

△0.1

0.5

0.7

0.9

청  주  시

0.6

4.6

1.3

0.6

원  주  시

△1.9

2.3

0.2

3.1

울  산  광  역  시

0.2

△0.1

0.5

1.6

창  원  시

1.4

1.4

1.3

0.5


3. 기타 관심지역(비지정 지역)

□ 관심지역

지역

내용

① 신도시건설예정지

  김포, 파주(토지)

○ 이번 지정요건에 해당되지아니하였으나

○ 신도시 건설 발표(2003.5.9)이후 가격 상승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주택)

○ 이번 지정요건에 해당되지아니하였으나

○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 향후대책

  ○ 앞으로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요건 해당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전에도 투기지역에 준하여

- 건교부 및 국세청은 신도시건설지역의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강화하고

  -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과세토록 함

  ※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

○ 고가주택, 1세대 3주택이상

○ 아파트당첨권 전매

○ 미등기 전매, 1년이내 단기양도

○ 허위계약서, 주민등록 허위이전, 타인명의 취득등 관련법령 위반

 

6. 기타 회의시 결정된 사항

 

회의개최 회수

  월 1회 ⇒ 월 2회

 

 

투기지역의 조기지정

○ 부동산가격통계 발표 : 매월 10일경

○ 실태조사 : 매월 10일∼20일 ⇒ 10일 전후

○ 위원회 개최·지정  : 매월 25일 전후 ⇒ 15일 전후

 

③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요건 제도적 보완 검토

 

○ 현행의 규정은 과거(전월, 전2개월, 직전분기)의 부동산가격상승률에 의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신속히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지정요건을 보완해서 투기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 투기지역을 세분화(동일시 지역내에서 동단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