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5.26(월) 재정경제부는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김광림 재경부차관)를 개최하여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을 지정함 ○ 토지투기지역 : 1개 지역 - 천안시 - 토지투기지역은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 ○ 주택투기지역 : 8개 지역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강동구, 마포구 경 기 도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 - 기존에 지정된 지역(5개)을 포함하여 13개 지역으로 확대됨 ※ 기지정지역 :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충남 천안시, 대전 서구·유성구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
○ 공고일('03.5.29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1. 토지투기지역 최초 지정 : 천안시 □ 2003.1/4분기 지가통계 분석결과 천안시만 투기지역 지정요건 해당 [표] 2003.5월 토지투기지역 지정요건
※ 2003.1/4분기 전국평균지가상승률 0.41%
□ 천안시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한 이유
○ 2003.1/4분기 지가상승률(3.3%) 전국 최고 수준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지가 및 거래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 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신도시 건설 및 주변 개발 등 지가상승 요인 풍부
[표] 지가상승률(전분기대비, %)
3. 주택투기지역 : 8개 지역 추가지정 □ 2003. 4월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투기지역 지정요건 해당지역 20개 지역 중 ○ 5개 지역 : 기지정(서울 강남, 경기 광명, 천안, 대전 서구·유성구) ○ 15개 지역 : 이번에 추가지정 여부 검토 [표] 2003.5월 주택투기지역 지정요건(① 및 ② 또는 ③)
□ 이번에 지정요건 해당지역 중 서울 및 경기도 소재 8개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 서울특별시 : 강동구, 송파구, 마포구(3개 지역) ○ 경기도 : 수원시, 안양시, 안산시, 과천시, 화성시(5개 지역)
□ 지정요건 해당지역 중 나머지 7개 지역은 이번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거래동향을 주시하기로 하였음 ○ 인천광역시 동구·중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앞의 지역은 인천광역시 또는 성남시 지역 내의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래된 주택지역이며 - 4월 이후 주택가격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전반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인천 동구)인 점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지정하지 아니하되 - 계속적으로 거래동향을 주시하기로 함
[표]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월대비, %)
○ 강원도 원주시, 충북 청주시, 울산광역시, 경남 창원시 - 지방 소재지역으로서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고 타지역으로 확산될 소지가 적음 - 계속하여 가격동향 주시
[표] 주택매매가격상승률(전월대비, %)
3. 기타 관심지역(비지정 지역) □ 관심지역
□ 향후대책 ○ 앞으로 거래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요건 해당시 즉시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전에도 투기지역에 준하여 - 건교부 및 국세청은 신도시건설지역의 거래동향을 파악하고 거래자료를 수집하고 - 미성년자 등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를 강화하고 -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최대한 과세토록 함 ※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할 수 있는 경우 ○ 고가주택, 1세대 3주택이상 ○ 아파트당첨권 전매 ○ 미등기 전매, 1년이내 단기양도 ○ 허위계약서, 주민등록 허위이전, 타인명의 취득등 관련법령 위반
6. 기타 회의시 결정된 사항
① 회의개최 회수 ○ 월 1회 ⇒ 월 2회
② 투기지역의 조기지정 ○ 부동산가격통계 발표 : 매월 10일경 ○ 실태조사 : 매월 10일∼20일 ⇒ 10일 전후 ○ 위원회 개최·지정 : 매월 25일 전후 ⇒ 15일 전후
③ 부동산투기지역 지정요건 제도적 보완 검토
○ 현행의 규정은 과거(전월, 전2개월, 직전분기)의 부동산가격상승률에 의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신속히 지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지정요건을 보완해서 투기발생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 투기지역을 세분화(동일시 지역내에서 동단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