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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단속실시

□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인력 3,000명을 투입하여 대대적인 세무조사·단속을 실시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수단을 동원하기로 하였음

 

서울·수도권·충청권지역의 투기조장혐의 중개업소 600개 상주, 집중단속

 

 

 

□ 서울 시내의 강남·서초·송파·마포 등과 경기도 광명시 등의 신규분양 및 재건축 추진아파트 인근과 김포·파주 등 신도시건설 예정지역의 중개업소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관련 충청권 중개업소 중 투기를 조장하는 600개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2인1조로 편성하여 금일 5.23일부터 부동산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사업장에 상주, 상시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주요 집중단속 사항>

 

○  실거래가 기피를 위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부추기는 행위
(탈세 교사·방조범)

 

○  미등기전매, 청약통장 매집 및 매매알선 행위 등 불법거래를 조장하는 행위

 

○  분양권 전매제한을 하더라도 공증 등의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며 분양권전매를 알선 중개하는 행위

 

○  중개한 매매계약을 당사자간 직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수수료 이외의  웃돈을 챙기고도 수입금액신고 누락

 

○  기타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법 위반

 

 

 

□ 집중단속 결과 상습적 이중계약서 작성으로 세금을 탈루하거나 탈세를 교사하는 중개업소 등은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하는 한편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률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즉시 관계기관에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하도록 자료통보키로 하였음

 

 

 

□ 그 외에 서울·수도권 등의 불성실 중개업소 1,400여개도 관할 지방청·세무서의 전담직원을 활용, 투기조장행위를 개별단속하고 탈세·불법 행위를 집중관리키로 하였음

 

5·6월 분양현장 "떴다방"(이동중개업소) 특별관리

 

 

 

□  서울·수도권·충청권의 부동산 투기대책반을 2배로 증원하여  전국적으로 476개반·974명으로 확대 편성, 5월중에 예정된 25개 분양현장과 6월 중 84개 분양현장의 중개업소·모델하우스·분양사무실에 상주하여 "떴다방" 등에 대한 특별관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음

 

< 중점 단속 사항 >

 

○  주택청약통장의 불법적인 대량매집과 매매알선 행위

 

○  선착순 분양현장에서 인력 공급업체 직원동원 행위

 

○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가이드, 공인중개사로 표시한 명함배포, 허위계약서 작성,미등기 전매행위 조장 등

 

□ 한편 부동산투기가 극심한 분양현장에서는 현장 사무실 및 분양업체로부터 분양자료를 바로 수집하여 가수요자로 판단되는 경우와 "떴다방" 등을 통하여 분양현장에서 분양권을 매매한 자에 대하여는 입금수표를 확인하여 자금을 추적하는 등 즉시 세무조사를 착수할 계획임

 

 

 

□ 부동산투기단속반에 대하여는 카메라 또는 비디오를 상시 휴대케 하여 불법·탈법 현장이나 그 행위자 등을 촬영하여 추후 고발자료로 활용하며, 실수요자 등 정상 당첨자 들에게는 안내장을 교부하여 "떴다방"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계도를 병행할 것임

 

 

 

□ 또한 단속시 상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업소와 각종 불법·변칙행위 관련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외에 세무조사 과정에서 적발된 주택건설촉진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실명거래법 등 위반행위를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하였음

 

서울·수도권 등 부동산 투기혐의자 일제 세무조사 실시

 

 

 

□ 지난 21일 전국적으로 착수된 대전·충청권 투기혐의자 일제 조사에 이어 최근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기과열조짐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수도권의 분양권 및 부동산 거래자에 대하여도 부동산투기혐의자를  색출하여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임

 

○ 국세통합전산망(TIS) 수록자료와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된 토지거래자료를 활용하여 수도권 등 거래과열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자 중 다거래·고액취득자 중심으로 조사대상자 선정

 

○  '02.2 ∼ '03.3월까지의 아파트분양권 명의변경자료 총 75,464건을 수집·분석하여 시세차익이 큰 분양권 양도자료를 중심으로 불성실 신고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  강남·광명시 등 재건축아파트지역이나 김포·파주 등 신도시개발 예정지역의 부동산거래자료를 조기에 수집·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부동산투기자 선정

 

 

 

□ 조사대상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조사는 물론 세대원 전원에 대해 금융거래 확인조사를 수반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고 투기혐의자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의 소득세 및 법인세 조사도 병행 실시하는 등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실효성 있는 투기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 조사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세포탈범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부동산실명법 등 관련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한 조치로 투기심리 확산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임

 

 

 

〔보도참고자료〕

 

①  부동산중개업소 등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포탈범으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되거나 부동산관계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예정

 

②  투기조장 중개업소 등은 지방자치단체직원(구청직원)들과 함께 합동단속하여 관련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하고

 

○ 위반자에 대하여는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적극 할 것을 행정자치부와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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