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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2002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심사에서 우수 평가 거양


- 새로운 전송방식 도입에 따른 예산절약 및 효과적·과학적 사후심사로 국고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정보통신망 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 타부처에 앞서서 새로운 전송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예산절약에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세액심사를 통하여 새로운 과세가격 탈루 유형을 발굴하고 고난도 분야에 대한 새로운 심사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상당한 탈루세액추징하여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기획예산처의 2002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그 결과 다른 정부부처의 경우 대부분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반면, 관세청의 경우는 특이하게 11백만원이 증가326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 받았다.

 

▣ 2002년도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에서 예산절약 및 국고 수입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4건의 사례를 간단히 소개해 보면

 

○ ①세출예산 절약부문에서 관세청 EDI 정보통신망을 [전용회선방식(동기식)]에서 [ATM방식(비동기식)]으로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신속한 관세행정 서비스 제공과 함께 통신망 이용요금 절약 및 불필요한 회선 감축으로 2002년도 한해 649백만원을 절약했으며, 향후 연간 1,296백만원의 세출예산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개대된다.

○ 또한, 국고수입 증대 부문에서

  - ②수출물품 대금 회수 불능이라는 재정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 수출자가 수입국에서 발행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국내의 제3의 은행에서 지급보증 받는 경우 확인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는데, 동 확인수수료를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수입신고시 반드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수입신고시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신용장 확인수수료 부담 업체(5,007개)를 최초로 일괄 파악하는데 성공하여 우선 세액 탈루 혐의가 있는 20개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 약 331백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며, 향후 잔여업체에 대하여도 추가징수가 예상된다.

  - ③수입자와 수출자가 상호 협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비용을 수입물품 대금에서 분리하여 별도 지급후 수입신고 금액에서 고의적으로 변칙 누락하는 사례를 적발하여 6개업체에서 1,486백만원 탈루세액추징하였고 향후 유사업체에 대한 탈루세액의 추가징수가 예상된다.

  - ④무선통신 기기의 다양한 거래형태 및 복잡한 관세율 체계를 이용하여 이동 통신 사업자들이 기존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시 특별할인, 수리·대체품 수입시 무상·저가신고,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세액탈루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 약29억원의 탈루 세액을 추징하였으며 동 적발 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향후 무선통신 사업분야의 세액탈루 요인 사전예방 및 지속적인 국고수입 증대 기틀 마련을 마련하였다.

 

▣ 관세청에서는 앞으로도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세출예산을 절약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며 또한 수출입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비용 절감 차원에서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절차는 계속 간소화하는 한편, 수입통관 후 세액심사는 강화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 현재 사용중인 ATM망에 데이터뿐만 아니라 음성까지 동시에 통합 수용하여 기존 전화망 전용회선을 감축함으로써 통신망 이용료를 절감하고, 이용자 또는 업무량이 적은 감시서 등은 새로운 통신방식인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하는 등 통신 이용료의 대폭 절감 방안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또 금융비용 등 새로운 과세가격 탈루 사례적극 발굴하고, 고난도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새로운 심사기법연구·도입하는 등 신고세액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분석효과적인 사후심사를 통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아울러, 수출입 업체가 수입신고시 착오로 과세가격, 관세율 등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수출입업체의 주요 오류사례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를 지난 '02.11∼'03.2월 서울, 부산 등 전국의 7개 주요 도시에서 개최한 결과 약 1,000여개 업체가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임에 따라 지난 '03.5.14∼20일까지 전기, 기계석유주요 업종별 및 산업별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전자, 운송서비스, 도매중개 업종 등에 대한 설명회 확대하여 개최할 예정이다.

 

 

 

 

 

[첨부 1]

예산성과금 지급심사 우수사례 요약

 

〔사례1 : 관세청EDI 정보통신망의 ATM방식 전환으로 세출예산 대폭 절감〕

  □ 착안 사항

    ○우리청 [관세행정정보화 3개년('01∼'03) 사업]의 시행 및 Data Back-up 시스템 구축에 따라 통신량이 대폭 증가하고 통신속도의 향상이 필요한 상황하에서,

  ○정보통신량의 급격한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국가사업으로서 추진중인 ATM 방식의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이 '02년도에 완료됨에 따라,

  ○우리청에서 '94년도부터 운용중인 초고속 통신망의 하나인 [전용회선방식(동기식)]이 전송속도가 느리고(ATM 대비 4배이상) 이용요금이 고가(ATM 대비 40%∼60%)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통신망의 전송방식을 획기적으로 전환(전용회선방식→ATM방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착안

  ※ 초고속 통신망은 전용회선방식(동기)과 ATM방식(비동기)의 2종류가 있음

  ※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 : 비동기식 전송 모드)이란 음성, 영상, 데이터 전부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내는 멀티미디어 통신 네트워크를 실현하는 기술을 말한다.

   

□ 현황 및 문제점

 

  전용회선방식은 통신수요 증가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처가 곤란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 초래

- 전용회선방식에서는 전송속도가 2Mbps 또는 45Mbps의 2종류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량의 증가에 따른 회선 교체 필요시 45Mbps밖에 선택할 수 없으므로 통신량 수요에 따른 선택폭이 좁아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처가 곤란하고, 또한 신규 정보통신 장비의 도입·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불필요한 예산 낭비 초래

- 반면, ATM방식은 전송속도가 2Mbps, 4Mbps, 8Mbps, 16Mbps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어 통신량 수요에 따른 선택 폭이 넓어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하며 신규 통신장비의 도입·설치가 필요 없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방지

  전용회선방식 이용료의 대폭 인상으로 인한 과중한 예산 부담

- 정부에서 ATM망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기 위해 기존 전용회선방식의 이용료를 대폭 인상(약 60%) 함으로써 과중한 예산 부담 초래

  ※ Mbps : M(mega)은 100만을 나타내는 보조단위이며, bps는 1초당 전송할 수 있는 비트(bit)의 개수로 나타내는 통신속도 단위임

  □ 초고속 통신망의 장단점 분석

  기존 전용회선방식을 통신량 예측 용량에 적합토록 조정할 경우

- 정보통신망 운영은 안정적일 수 있으나 회선 이용료 대폭 증가, 속도 향상을 위한 고가의 신규장비 도입으로 추가 예산 부담

  ○또한 관세청의 모든 회선(139개)을 ATM망으로 전환할 경우

- 통신서비스 속도의 선택폭이 넓고 속도가 향상되며 회선 이용료의 절감 및 정부 권장 방식을 수용할 수 있으나,

- 비교적 통신량이 적은 회선 및 근거리 회선의 경우 불필요한 이용료 대폭증가 및 기존 장비의 재활용 불가

  ○따라서 구간별 통신량 변화 및 이용 요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 단기적으로는 시외구간(49개) 회선만 ATM망으로 교체하고

- 장기적으로는 전구간을 ATM으로 전환 계획

  ○상기 분석결과에 따라 통신회선 이용료 절감, 통신속도 향상, 기존 장비 재활용정부방침 수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전용회선방식과 ATM방식을 혼용하는 방식 선택

   

□ 기대 효과

 

  ○기존 전용회선방식에서는 구현할 수 없었던 영상·음성 등 대용량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 짐에 따라 순수한 데이터만 전송하던 기존의 C/S(Client Server)방식에서 멀티미디어 기능이 요구되는 Web 환경으로 전환관세행정 정보시스템 구현에 적합하고, 통신속도 향상으로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가 기대됨. 

  ○또한, 전송 속도의 선택폭이 다양해짐에 따라 필요 이상의 전송속도 서비스에 대하여 지출하던 연간 회선사용료 876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고, 불필요한 Data Back-up망 17개 회선을 감축할 수 있어 연간 420백만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등 연간 총 1,296백만원이라는 대폭적인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례2 : 신용장 확인수수료에 대한 세액 탈루 사례 일괄파악 방법 개발〕

 

  □ 착안 사항

  우리나라의 수입자 A사신용장 방식(수출자에 대한 수입 물품 대금지급 확약증서)에 의하여 수출자 B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 있었으나,

  ○1998년 IMF 사태로 국가 신용도가 저하되자 수출자는 수입자로부터 물품대금 회수 불능이라는 재정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입자 거래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에 대하여 수출국내에 있는 신뢰도가 높은 제3의 은행(확인은행) 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의 지급보증 확인을 요청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 경우 특히 수출국내 확인은행이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확인 해주는 대가로 징구하는 확인수수료를 수출자 대신에 수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동 확인수수료를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하여 수입신고 하여야 하나, 수입자가 고의 또는 착오로 등 확인 수수료를 누락하는 사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데 착안

   

□ 현황 및 문제점

 

  ○신용장 확인수수료 관련 업무는 외국환은행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신용장 확인수수료를 지급한 수입업체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수입자 부담 확인수수료가 수년간 과세되지 않고 방치되는 사례 발생

   

□ 정보분석 및 심사결과

 

  ○지난 '00.12월 우리청은 수입자 거래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내용이 [SWIFT]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으로 전송되고 있고, 동 전송되는 신용장 내용확인수수료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재경부, 은행연합회, 외국환은행 등의 협조를 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한 결과 확인수수료 지급업체가 5,007개나 된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으며,

  ○상기 업체 중 확인수수료 지급금액이 많은 업체부터 단계적으로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그중 20개 업체로부터 확인 수수료 누락 사실을 적발, 331백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에 기여

※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 : 범 세계은행간 금융데이터통신협회로서 국제간 대금 결제 등에 관한 데이터통신의 연결망

   

□ 기대 효과

 

  ○약 2년('00.12월∼'02.12월)여에 걸친 집요한 연구 및 노력 결과 최초로 "신용장 확인수수료" 지급업체를 일괄파악 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잔여 업체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추가징수가 예상되고,

  ○또한, 최근 국내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국가 신용도가 저하될 경우 다시 증가할 우려가 있는 상기 사례에 대한 사전 대비 가능

 

 

 

〔사례3 : 과세대상인 하자보증수수료 변칙 누락 사례 적발〕

 

  □ 착안 사항

  전기·전자 제품의 경우 통상 하자보증 서비스 조건부로 수출입 거래가 이루어지며 이 경우 수출자는 수출물품 가격에 하자보증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여 판매가격결정하는 것이 관행이나,

  국내 수입업체들이 다국적 통신기기 공급업체인 A사로부터 라우터 등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 '00. 4월 이전에는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 비용을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하여 세관에 수입신고 하였으나,

- '00. 4월 이후에는 하자보증 비용을 수입물품과 분리하여 수출자에게 별도로 지급하고 수입물품 가격에서 동 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수입신고 하는 경향을 인지하고 그 경우 수입물품이 저가신고 될 가능성이 있다는데 착안

   

□ 현황 및 문제점

 

  ○수출자가 수출물품에 대하여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 대가로서 수입자수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하자보증 비용은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므로 반드시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수입자와 수출자가 상호 협의하여 하자보증 비용수입물품 대금과 분리하여 별도 지급하는 변칙적인 수입거래 형태를 통하여 수입신고시 하자보증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입물품 가격에서 원천적으로 누락시킴으로써 수년간 하자보증 비용에 해당하는 세액 탈루 사례 빈번 발생

   

□ 정보분석 및 심사결과

 

  ○IT산업의 발달로 통신기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통신기기의 가격이 일정 수준 저가로 수입신고 되고 있다는 사실 및 수입자가 하자보증 비용을 수입물품 가격과 분리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기초로

  ○수입 신고가격의 변화 및 대금지급 방식의 변화 등을 정밀 분석한 후 하자보증 비용 탈루 혐의가 있는 6개 업체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약 1,486백만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

   

□ 기대 효과

 

  ○수입자는 동 하자보증 비용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행하여지는 수입물품에 대한 유지·관리 비용이므로 과세 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청에서는 외국(홍콩 등 6개국)의 평가사례 Benchmarking 및 하자보증 비용에 대한 관세평가 연구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명확한 과세논리를 정립한 후

  ○국세심판원 심판청구 등에 참석하여 동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하자보증 비용으로서 수입물품 가격의 일부임을 적극 주장한 결과 우리청의 입장이 인용됨으로써 향후 유사 업체에 대한 탈루세액의 추가 징수가 예상

 

 

 

〔사례4 : 무선통신기기의 다양한 거래유형별 세액탈루 사례 발굴〕

 

  □ 착안 사항

  우리나라 이동통신 사업자 A사는 무선통신 기기의 기술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입하여 사용중인 기지국용 장비를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존 수입 장비를 수출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의 swap거래(물품 교환거래)를 하면서 신규 수입물품을 특별할인(최고 50%) 받아 수입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기 수입하여 사용중인 무선통신 장비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자수입자에게 수리·대체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공급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기타 관세율 8%가 적용되는 무선기지국용 장비 및 미조립·미완성 컴퓨터 등을 저 관세율인 4.8%∼0%로 수입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데 착안

   

□ 현황 및 문제점

 

  ○수입자가 swap 거래조건에 의하여 기존 수입 장비를 반환하고 신규 수입하는 물품의 가격을 특별할인 받은 경우 이는 관세법령에 의거 수입 물품 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비정상적으로 할인된 금액을 수입신고 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또한 기존 수입장비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출자가 공급하는 수리·대체품의 수입신고시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되는 경우 이 또한 관세법령에 의거 수입신고 가격이 불인정 되므로 기존에 유상으로 수입한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에 의하여 관세 등이 부과되어야 하나,

  ○위와 같은 다양한 형태(수입물품 가격의 특별할인, 수리·대체품의 저가 신고, 세율 적용 착오(8%→4.8%∼0%) 등)로 세액 탈루사례 발생

   

□ 정보분석 및 심사결과

 

  ○무선통신기기의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형태(swap거래, 수리·대체품 무상 또는 저가 공급거래) 및 무선통신기기의 관세율 체계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실시한후 세액탈루혐의가 있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기획심사를 실시한 결과 약 29억원의 탈루세액을 적발·추징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에 기여

   

□ 기대 효과

 

  ○무선통신 기기의 급격한 기술변화에 따라 향후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형태별 세액탈루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금번의 다양한 형태별 탈루사례 적발경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무선통신사업 분야세액탈루요인 사전예방 및 지속적인 국고수입 증대의 기틀 마련

 

 

 

[첨부 2]

 

1. 예산성과금 제도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는 제도('98. 5월 도입)

2.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및 심사결과

2002년도 예산성과금 지급심사에서 예산절약 649백만원 및 수입증대 290억원에 대하여 32여억원의 예산성과금 지급 신청 결과 326백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 받았음.

 

 

2002년도 관세청 예산성과금 지급 현황

(백만원)

 

부  처

건  수

재정개선

성 과 금

신청

채택

예산절약

수입증대

2001년도

2002년도

신청

조정

신청

조정

국 세 청

136

57

6,473

428,397

31,500

1,504

12,158

1,372

관 세 청

81

20

649

29,079

5,864

315

3,150

326

기타부처

89

26

44,819

9,042

3,422

372

2,576

272

총계

306

103

51,941

466,518

40,786

2,191

18,184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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