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보장에 역점을 두어 세무조사시스템 전면 개편-
□ 국세청은 김진표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4월 28일(月)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혁신과제를 시달하였음.
- 참석자(105명) : 지방국세청장(6), 세무서장(99)
□ 이날 회의에서는 국세행정 기본목표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
□ 이의 실천을 위한 3대 개혁과제를 우선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음.
①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혁신
② 세무조사시스템을 혁신하여 납세자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되,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과세
③ 깨끗한 세무관서, 청렴한 세무공무원상 정립
1.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이나 세무공무원을 만날 필요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납세서비스의 품질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혁신
○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HTS)에 의해 전자신고·납부 등이 가능하도록 [e-세정] 확대
-현재 간접세 분야에만 실시하고 있는 전자신고를 소득세·법인세로 확대
- 신고관련 제출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현재 원천징수 지급조서 등 일부에만 실시
○ 컴퓨터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는 우편·전화·문자메시지로 서비스 제공
-각종 신고안내, 납세정보 제공, 환급금 및 고지내역 조회 등
□ 납세자 편에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을 강화
□ 세법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의 경우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서비스 중개자로서의 세무대리인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2. 납세자 권리보장과 공평과세에 역점을 두어 세무조사시스템 전면 개편
□국민의 관심이 높은 세무조사 분야부터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공정하게 개혁
○ 조사대상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사전에 공표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 납세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조사의 중립성을 제고
○ 그동안 내부규정으로 운영해 오던 조사기간, 조사장소, 조사대상 과세기간 등 제반 조사절차를 제도화하고 공표하여 조사절차상의 납세자 권익을 최대한 보호
○ 장부의 임의예치 등으로 납세자의 불만이 많았던 특별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폐지
-다만, 무기장·현금거래 등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많아 과세증거 확보상 불가피한 악성 탈세유형에 대해서만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
□이와 같이 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는 최대한 보장해 나가되,
○ 상습적으로 탈세를 일삼는 세법질서 문란자에 대한 엄정한 조세범 처벌로 <탈세=범죄·부도덕>이라는 인식을 확산
○ 정당한 세무조사를 고의적·지능적으로 방해하지 않도록 자료제출 요구 등 납세협력의무를 제도화
□고소득 자영사업자 등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대책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 자영사업자 조사전담반을 두고 조사인력을 전문화·정예화
○ 자영사업자의 과세자료 양성화를 위해 직불카드 사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
○ 기장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무기장자에 대한 불이익 강화 등으로 기장관행을 확립하여 근거과세 기반 구축
3. 깨끗한 세무관서, 청렴한 세무공무원상 정립
□ 이날 세무관서장들은 세무조사의 투명성·공정성 문제와 함께 국세청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잔존 세무부조리에 있으므로 간부들부터 공사생활을 깨끗하고 절제있게 하여 직원들의 모범이 될 것을 다짐
○ 부조리 발생소지를 제거하기 위해 앞으로 조사담당부서 사무실의 외부인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조사조직을 비노출로 운영하여 학연·지연·혈연 등을 통한 비공식 접촉과 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
-납세자의 조사관련 애로사항 등은 공식적 접촉창구를 별도 지정하여 상담
○ 국세공무원에 청탁자 신고의무를 부여
○ 금품수수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금품제공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깨끗한 납세환경 조성
- 공직자의 부조리를 비판하면서 자신의 세금문제 해결을 위해 금품을 제공하는 이중적 시민의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노력
4. 금년도 세입예산의 안정적 확보
□ 금년도 세입예산(105조 6,351억원)은 전년실적보다 9.3% 증가한 규모로서 1/4분기까지의 세수진도는 대체적으로 무난한 편이나,
○ 최근 소비심리 둔화 및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세정여건이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증세를 위한 무리한 징세행정은 지양하되, 고소득 전문직종·자영업자 등의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엄정히 하여 공평과세와 세수확보가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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