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최근 경기침체를 틈타 신발(구두)이나 생녹용 등 값싼 수입물품이 국내산으로 둔갑,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관련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를 보다 철저히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사례>
○ 구두의 경우 일부 수입업자들이 값싼 중국산에 제거하기 쉬운 스티커로 원산지표시를 하여 수입한 후 국내 유통과정에서 이를 제거하여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
○ 생녹용의 경우 최종 판매 포장단위에 원산지표시를 하게 되어 있음에도 유통과정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판매
※ 서울세관은 지난 3월, 1999년부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뉴질랜드산 생녹용을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한 전국의 사슴목장 주인 4명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해서 관할 세관에 통보하여 각각 법정 최고 금액인 과태료 1,000만원씩을 부과하도록 조치
□ 관세청은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과정에서 현품 검사 비율을 다른 물품보다 높혀 실시하고, 특히 원산지표시가 주조(몰딩)나 각인 등 견고한 방법이 아닌 스티커 등 유통과정에서 쉽게 훼손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된 물품은 보세창고 내에서 전량 견고한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시정보완한 후에 통관을 허용키로 했다.
□ 아울러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와 관련업체 보호를 위해서 원산지 미표시 물품이나 허위로 표시된 물품을 수입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당해 물품에 대한 시정조치는 물론 검찰에 고발 조치하고 향후 이들 업체가 수입 신고하는 물품은 전량 현품 검사하기로 했다.
1.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실적
(단위 : 건)
2.원산지표시 위반 유형별 현황(2002년도)
3. 생녹용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사례
□ 위반내용 : 국내에서 사슴목장을 경영하는 자들이 1999년부터 총 136,726kg의 뉴질랜드산 생녹용을 판매하면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유통시키다 적발됨
□ 관련법규(대외무역법 제60조 제2항 제1호)
○ 원산지표시를 하여야할 물품 등을 수입하여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가공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함에 있어서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무역거래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