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재정경제부는 '03.4.25(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를 '03.4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하게 되며
○ 공고일('03.4.30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 '03.4월 국민은행이 발표한 '03.3월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광명시·인천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및 천안시가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주택가격상승률)을 충족하였음
* 대전광역시(서구·유성구)와 천안시는 투기지역으로 기지정('03.2.27)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이들 지역 중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경기도 광명시에 대해서는
○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대심리와 고속철도 역세권 택지개발계획(광명시)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주」1. '03.3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2)×130% : 1.56%
2. '03.2∼3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0.62)×130% : 0.81%
② 인천광역시 중구는
○ 봄 이사철 계절적 수급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가격상승으로 판단되므로
○ 이번 달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가격동향을 예의 주시하기로 하였음
③ 제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시('03.3.26) 투기지역 지정여부에 대한 판단을 1개월간 유보한 청주시의 경우는
○ 3월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지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택가격 동향을 주시하기로 함
* '03.3월 청주시의 주택가격상승률(1.3%)이 투기지역 기본요건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인 1.56%에 미달
□ 기타
○ 투기지역으로 기 지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와 천안시 및 이번에 추가 지정된 서울 강남구·경기도 광명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투기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함
○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및 천안시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임
※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1년), 청약
1순위제한(무주택자 우선분양)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한편,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가격상승조짐이 있는 서울 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부동산가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다음 5월에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참고1]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요건
□ 기본요건 : ①과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또는 ㉡중 하나 이상 충족
㉠직전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2개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직전월 이전 1년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추가요건 : 위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전국 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투기지역으로 지정
[참고2]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 세부담비교
(A아파트 34평형, 3년보유 가정)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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