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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경제/기업

[재정경제부]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


제4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재정경제부는 '03.4.25(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서울특별시 강남구경기도 광명시를 '03.4월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발생하게 되며

 

○ 공고일('03.4.30 예정)이후 투기지역 내 소재하는 주(그 부속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내용

 

 

 

'03.4월 국민은행이 발표한 '03.3월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 서울특별시 강남구·광명시·인천광역시 중구·대전광역시 및 천안시가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요건(주택가격상승률)을 충족였음

 

* 대전광역시(서구·유성구)와 천안시는 투기지역으로 기지정('03.2.27)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이들 지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경기도 광명시에 대해서는

 

○ 아파트 재건축 추진에 따른 기대심리와 고속철도 역세권 택지개발계획(광명시)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지 역

주택가격상승률

기 본 요 건

직전월

 

(3월)

 

(A)

직전2개월

 

월평균

 

(B)

(A) >

 

직전월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130%

 

(1.56%)주1

(B) >

 

직전2개월 평균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130%

 

(0.81%)주2

서울 강남구

1.60

1.94

경기 광명시

2.85

1.32

주」1. '03.3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2)×130% : 1.56%

 

2. '03.2∼3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0.62)×130% : 0.81%

 

 

 

② 인천광역시 중구

 

○ 봄 이사철 계절적 수급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가격상승으로 판단되므로

 

○ 이번 달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가격동향을 예의 주시하기로 하였음


'03.1월

'03.2월

'03.3월

인천 중구

△1.4

0.5

3.3

전국 평균

0.1

0.5

0.7


 

제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시('03.3.26) 투기지역 지정여부에 대한 판단을 1개월간 유보한 청주시의 경우는

 

○ 3월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번에는 지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주택가격 동향을 주시하기로 함


'03.1월

'03.2월

'03.3월

청 주 시

0.6

4.6

1.3

* '03.3월 청주시의 주택가격상승률(1.3%)이 투기지역 기본요건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인 1.56%에 미달

 

 

 

□ 기타

 

○ 투기지역으로 기 지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와 천안시 및 이번에 추가 지정된 서울 강남구·경기도 광명시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투기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조기에 실시하기로 함

 

○ 또한, 건설교통부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유성구 및 천안시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임

 

※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제한(1년), 청약

 

1순위제한(무주택자 우선분양) 등의 조치가 이루어짐

 

○ 한편, 아파트 재건축 추진과 관련하여 가격상승조짐이 있는 서울 서초구·송파구·강동구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부동산가격실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다음 5월에 개최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하기로 함

 

 

 

 

 

[참고1]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요건

 

□ 기본요건 : ①과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또는 ㉡중 하나 이상 충족

 

직전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2개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직전월 이전 1년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추가요건 : 위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전국 부동산가격동향당해 지역의 특성고려하여 결정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이 투기지역으로 지정

 

 

 

 

 

[참고2]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세 세부담비교

 

(A아파트 34평형, 3년보유 가정)

 

(단위 : 천원)

구 분

기준시가의 경우

실거래가의 경우

비교(B/A)

취득가액

189,000

350,000

1.8

양도가액

336,000

550,000

1.6

양도차익

141,330

189,500

1.3

양도소득세

33,191

48,79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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