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우즈벡과 관세행정 협력 강화


- 제3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 개최 -

 

 

 

 

 

□ 김용덕 관세청장은 25일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에서 우즈베키스탄 보티르 파비브(Botir Parpiev) 관세청장과 제3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갖고, 마약밀수단속을 위한 양국간 공조체제 구축, 현지진출기업의 통관애로 해소, 관세행정 정보화 경험의 교류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인 황금의 초승달 지역(The Golden Crescent)과 인접하고 있고 서울과 타쉬켄트간에는 직항로가 개설되어 있어 이 지역으로부터의 헤로인 밀반입 가능성에 대비하여 양국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 황금의 초승달지역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란 북부를 말하며 미얀마, 라오스, 태국 지역을 일컫는 황금의 삼각지대(The Golden Triangle), 코카인 최대 생산지인 콜롬비아와 함께 세계 3대 마약 생산지역으로 분류되며, 특히 전세계 헤로인 생산량의 56%를 차지하는 세계최대의 헤로인 생산지임.

 

○ 이를 위해 양국 관세청은 테러 및 범죄조직에 의한 마약밀매 수사정보 교환, 마약조사요원의 상호교류를 합의했다.

 

○ 그리고 마약탐지견 훈련프로그램의 정보교류 및 마약탐지견요원의 상호교류를 정기화하기로 했다.

 

▷자료생산과 :정보협력국 국제협력과 이상목 사무관(☎042-481-7973)

 

▷공보담당관실  ☎ 042-472-2015, 2016 ( www.customs.go.kr )

 

 

 

□ 우즈베키스탄은 LG, 삼성, 대우 등 주요기업의 해외진출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우즈베키스탄의 제1의 교역상대국이자 투자국이므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하지만 현지 통관제도, 관세행정관행이 낙후되어 있는 이유로 현지진출기업의 통관애로사항이 많은 실정이어서 우리나라 기업이 겪고 있는 통관애로를 세관당국 협조로 적극 해결키로 하였다.

 

○ 이번 회의를 통해 관세청은 KOTRA를 통해 파악된 공산품 품질인증관련 문제, 무역관련정보 획득 곤란문제, 수입계약서 중복 등록에 따른 어려움, 원료물품 가격기준 문제 등의 통관애로사항을 상대 관세청에 제기하였고 그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통보 받기로 합의하였다.(* 주요 통관애로사항 붙임)

 

○ 이와 함께 양국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느끼는 통관애로사항을 파악해서 교류할 수 있는 정보교류창구로서 양국 관세청 국제협력과장을 지정, 수시협력하도록 하여 통관애로사항 해결기능을 상설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무역관련제도 및 통관절차가 국제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업무처리절차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통관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세행정 전산화 분야에서의 한국측 경험과 노하우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합의하였다.

 

○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우즈베키스탄세관직원의 한국위탁훈련을   최대한 지원하며 우즈베키스탄이 필요로 하는 경우 관세행정 업무분야별 우리나라의 세관전문가를 현지 파견하여 필요한 업무분석, 제도 시행 경험 등을 전수하기로 하였다.

 

 

 

〔주요통관애로 사례〕

 

 

 

1. 공산품 품질인증관련 애로사항

 

○ 현황

 

우즈베키스탄 세관은 공산품 통관시 품질인증 및 안전증명서 제출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발행한 품질인증서를 인정하지 않고

 

- 동일 공산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도 매번 품질인증획득 및 인증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 해소방안

 

- 동일 공산품에 대해 여러 번 사용가능한 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양국의 품질 인증을 상호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주시기 바람

 

 

 

2. 무역관련정보 획득 곤란

 

○ 현황

 

- 수시로 변경되는 품목별 수출입요령, 필요서류, 관세율정보 획득이 어려움

 

○ 해소방안

 

-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관세제도 및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인터넷 영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통관정보를 제공한다면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것임

 

 

 

3. 수입계약서 중복 등록에 따른 어려움 발생

 

○ 현황

 

- 수입계약서를 대외경제부, 거래은행, 세관 등 3곳에 등록해야 함에 따라 과도한 시간 및 노력 투입을 초래

 

○ 해소방안

 

- 관련 부처간 협의 또는 법령개정 등으로 수입계약등록을 일원화는 조치가 필요함

 

 

 

4. 원료 물품 가격기준 문제

 

○ 현황

 

- 우즈베키스탄 세관 당국은 원료 제품의 가격을 러시아나 중국제품을 기준으로 정해놓아 고급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Invoice의 실제 가격을 인정해 주지 않아, 필요한 액수만큼 외화 환전이 불가능하여, 필요한 자재수입이 어려움.

 

○ 해소방안

 

- 수입계약등록 시 원산지와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5. 과다한 통관소요 시간 소요

 

○ 현황

 

- 수입물품 검사시 Sample 검사대신 전수검사 실시,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통관단계별로 요구, 동일모델의 제품인 경우에도 Size가 다른 경우 별도의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통관에 오래 시간이 소요되고 과다한 통관비용이 발생함

 

○ 해소방안

 

- 우범성이 적은 물품에 대해 Sample 검사제도 확대, 통관서류 미비 시 필요한 서류 일괄제출 요구, 동일모델인 경우 품질검사 생략 등의 조치가 필요

 

 

 

6. 수리 후 재수입물품 통관 곤란

 

○ 현황

 

- 기계의 고장수리나 성능개선을 위해하여 해외 반출하여 수리한 후 재수입하고자 할 경우 우즈베키스탄 세관당국은 관련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반출이나 재수입을 허가하지 않아 공장 가동에 어려움 발생

 

○ 해소방안

 

- 기계의 고장 수리나 성능 개선을 위하여 외국에 반출한 후 수리하여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허가와 관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므로 재수입물품에 대한 관련규정 마련이 필요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