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左承喜)은 24일 "비상장주식 과세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연구"(金裕燦 계명대 경영대학 세무학과 교수)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평가제도(특히 상속세및증여세법)가 미국, 일본, 독일에 비해 기업가치를 상대적으로 과대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납세자의 세부담을 과도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에 있어 특히 고시할인율의 적용방법, 특별손익에 대한 고려,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적용문제, 평가로 인해 발생할 미래의 세부담에 대한 고려, 시장성결여에 대한 보상미흡문제, 대주주에 대한 할증률문제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향후 국세청은 기업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고시할인율을 당해연도의 기업의 금융권으로부터의 평균대출금리에 적어도 50%를 할증한 수준에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수익가치 산정에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특별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조정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평균값이 지분의 청산가치를 밑도는 경우 청산가치를 해당 지분의 평가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향후에는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나 공제수준은 법인세부담이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정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시장성의 결여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상장기업에게 추가적으로 상장기업에 비교하여 불리함을 상쇄시켜 주는 10-20% 정도의 평가할인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대주주에 대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경우 매 2%의 지분증가마다 1%의 할증률 증가를 규정하는 소계단식의 할증율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이중할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편이 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주요내용요약>
세법에서 주식에 대한 평가는 주식이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의 산정을 위하여, 매년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나 소득세 산정을 위한 보유주식 평가과정에서, 그리고 합병차익 등을 산정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주식평가방법은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 및 과세형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가치평가의 기본원칙은 상장기업(또는 협회등록기업)이건 비상장기업이건 기본적으로 크게 다를 수 없다. 즉 기업의 주식가치 평가란 적정 시장가격 또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그 기본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시가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의 실질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시가에 준하는 공정가치를 얻어내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치평가를 위한 투입변수들을 평가자가 평가 당시에 일일이 추정하여야 하는 바 이 과정에 다소 임의성이 개재될 소지가 있기 마련이다. 주식평가가 납세의무자의 세부담을 결정하므로 이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와 과세당국간에 견해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우리나라 입법권자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관련된 세법 규정을 여러 번 개정한 바 있으나 아직 현행 세법상의 주식에 대한 과세평가제도가 그 합리성을 충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세법규정은 아직 납세자의 과세부담을 과도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들을 여러가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된 한 연구에서는 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상장기업에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액과 기업의 실제가치인 주가를 비교한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여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의 평가규정의 합리성을 판단해 본 결과 상속세법상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에서 택일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이 기업의 가치를 20%이상 과대평가 되도록 이끈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한 바도 있다.
비상장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산업자본의 축적과 사업의 세대간 계승이라는 관점에서도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재산평가의 현실화 및 객관성은 다시 제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기존의 국내연구가 미국과 일본의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이로부터의 정책시사점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에 비하여 미국과 일본에 추가하여 독일의 제도를 소개하고 그로부터 정책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독일은 3,000개 정도의 주식회사와 500,000개 정도의 유한회사가 있는 나라이며 많은 큰 규모의 회사들이 유한회사의 형태로 존재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다. 유한회사의 성격이 자본시장에 상장되지 않는 회사이므로 독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비상장회사가 존재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과세평가에 대한 과세당국과 조세법원의 경험이 매우 풍부하고 이것은 각종 법, 행정규정, 판례에 다양한 형태로 남아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관련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납세자의 과세부담을 과도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들은 향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자산가치환원율(할인율)이 2000년의 국세청고시를 통하여 10%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기업활동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할증적 요소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향후 국세청은 고시할인율을 기업활동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할증적 요소를 감안하여 당해연도의 기업의 금융권으로부터의 평균대출금리에 적어도 50%를 할증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설정된 할인율에 의하여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예상액은 자산가치로 환원되는데 적절한 할인율의 설정에 의하여 자산가치는 크게 좌우된다. 할인율이 높으면 상대적으로 자산가치가 낮게 추정되고 반대로 할인율이 낮으면 자산가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할인율이 2000년의 국세청고시를 통하여 10%로 규정되어 있는데 비하여 미국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리스크를 감안하여 8에서 10% 정도,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15 내지 20% 수준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독일에서는 1995년 이후 9%로 확정되었다. 절대수준으로 비교하면 미국의 할인율 수준이 높은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와 독일은 할인율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기업지분의 평가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그 나라의 당시의 평균이자율 수준과의 격차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할인율 수준은 일반적으로 평균이자율에 기업활동의 리스크 측면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만큼 할증시켜주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를 통하여 불규칙한 미래의 현금흐름이 현재의 자산가치에 적절히 반영되는 것이다. 미국과 독일의 시장의 평균이자율이 6% 이하라고 보면 미국의 할인율은 평균적으로 시장이자율의 두 배 이상이며 독일의 경우 이에 3% point를 가산하거나 50%를 할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적용되는 10%의 할인율에 대한 국세청의 고시가 행하여진 2000년 상반기의 평균이자율은 9% 수준이었음에 미루어보아 우리나라의 할인율에는 기업활동의 리스크를 반영하는 할증적 요소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고시되는 할인율이 현재 수준보다 상향조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50% 정도의 할증이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시장의 평균이자율이 당시보다 낮은 상황이라 현재의 시장의 평균이자율에 50%를 할증한다면 2000년에 국세청에서 고시한 할인율과 큰 차이를 보여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시장의 평균이자율이 오르게 되면 이에 따라 할증적 요소를 적절히 반영하는 수준에서 할인율은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제도에서 수익가치(순손익가치)는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년도 소득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특별손익에 대한 조정조항이 없다. 특별손익은 특정 사업년도에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기업의 지속적인 가치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향후에는 세법개정을 통하여 수익가치 산정에서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서 일회성인 특별이익이나 손실에 대한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고정자산매각이익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이다.
외국의 제도를 보면 미국, 일본, 독일 모두 특별손익에 대한 조정조항을 제도적으로 완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상성이 없는 이득과 손실의 검토하여 그러한 이득과 손실이 임시적·비회귀적·불규칙적이면 이를 제외시키고 만약 그러한 이득과 손실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규칙적이면 평가에서 고려에 넣는 것으로 하고 있다. 독일도 평균수익률산정의 기반이 되는 매년의 수익은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이며 여기에 1회성의 성격의 특별한 이익이나 손실은 제외시킨다. 예를 들어 경제정책수단으로서 투입된 특별감가상각, 영업권의 상각, 손실의 이월 및 소급공제액, 일회성의 양도소득 및 양도손실, 투자보조금, 세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 세무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에 대한 과세부담액 등은 각각 평균수익률 산정을 위한 매년의 과세소득에서 추가 혹은 제하여 지는 것이다. 또 일본도 1주당 이익금액은 직전기말 이전 1년간의 법인세 과세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여기에서 고정자산매각이익, 보험차익 등 비경상적인 이익금액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셋째,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식가치는 수익가치기준으로 평가하나 수익가치가 자산가치 이하이면 자산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1998년 말의 상속증여세법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개정이전에 제도인 수익가치와 자산가치의 평균값으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만일 이 평균값이 해당 지분의 청산가치를 밑도는 경우 청산가치를 해당 지분의 평가가격으로 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주식가치는 수익가치기준으로 평가하나 수익가치가 자산가치 이하이면 자산가치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 두 가지 중 높은 것으로 평가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과세당국은 수익가치의 추정에서 수익가치가 자산가치보다 낮게 나타나는 경우 최소한 자산가치 만큼의 기업가치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입장이며 이는 기업이 청산되더라도 자산가치만큼은 최소한 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하여 미국은 기업의 성격에 비추어 자산가치법, 수익가치법 혹은 비교평가법 중 적절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비교평가법과 순자산가치법을 기업규모에 따라 각각 다르게 조합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또 독일은 기업 지분의 공정가치를 자산가치의 68%에 자본수익률의 5배를 합한 것으로 보며 기업의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매우 낮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치 할인을 허용한다.
넷째,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액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될 미래의 법인세 등의 부담이 기업가치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업의 실제 순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한 기업가치 평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법개정을 통하여 향후에는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나 공제수준은 법인세부담이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정도에 비례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증여세 과세 목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평가액이 높아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될 미래의 법인세 등의 부담이 기업가치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이는 기업의 실제 순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한 기업가치 평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부담이 반영되어야 제대로 평가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일본의 제도에서는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법원은 그러나 이러한 견해를 지지해주지는 않고 있다. 연방재정법원의 1989년 2월 8일의 판결(연방조세관보 1990 II 349)은 근거로서 수익가치는 가처분초과수익이며 법인세는 경제적으로 볼 때 지분소유자의 소득세의 사전징수(Vorrauszahlung)의 성격을 가진다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법인세부담이 향후 개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되더라도 독일처럼 완전한 세액공제가 허용되지 않고 부분적인 세액공제만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법원의 이러한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다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배당 소득과세에서 이중과세조정방법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하면서도 자산의 평가증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법인세액을 공제하고 있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평가차액에 대한 법인세 등을 공제해 주는 것이 타당하나 공제수준은 법인세부담이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정도에 비례하여야 할 것이다. 동 법인세부담이 개인소득세에서 공제되지 않는 정도를 계산하는 과정에서는 법인세뿐 만 아니라 법인세에 부가되는 주민세와 교육세 등도 함께 고려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에 비하여 가지는 시장성의 결여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비상장기업에게 상장기업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10-20% 정도 더 상쇄시켜 주는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상속증여세법 제22조에서는 주식에 대한 평가에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주식에 한하여 2억원을 한도로 평가에서 20% 공제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자산의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하는데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한 평가가 일반적으로 시가평가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고 부동산자산과 주식의 평가에서 형평성문제를 고려한 것이다. 이 규정은 그러나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비상장주식이 상장주식에 비하여 가지는 시장성의 결여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고려는 찾아볼 수 없다. 정책 당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상장주식과 비교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를 제공하는 경우 상장주식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상장된 기업과 비상장기업이 동일한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비상장기업의 지분소유자가 가지는 지분의 공정가치는 그 지분이 가지는 환금성의 제약이라는 속성 때문에 상장기업의 지분보다 떨어진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비상장기업의 지분소유자는 상장기업의 지분소유자보다 과세상 불리하게 취급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이 시장성의 결여에 적정한 할인 수준을 상황에 따라 다르나 약 30%에서 35% 정도로 높게 보고 있다. 독일의 판례에서는 공정가치의 산정 과정에서 자산가치 요소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나 수익가치 요소에서는 해당 지분의 자본수익율을 15% 감해줌으로써 부분적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다. 비상장기업의 공정가치 산정에 상장기업이라면 적용되지 않는 15%의 수익가치 할인이 적용되어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보유하는 납세자의 불리함을 상쇄시켜준다.
여섯째, 대주주에 대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 누릴 수 있는 특혜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나 우리나라의 제도가 규정하는 것처럼 일정률 이상의 지분에 대하여 20%나 30%의 할증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정지분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한 할증률 설정을 20% 혹은 30%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30%를 넘어서는 지분에 대하여는 매 2%의 지분증가마다 1%의 할증률 증가를 규정하는 소계단식의 할증율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의 제도는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현행 할증률 제도가 이중 할증의 문제를 야기시키는 바 이러한 이중 할증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편이 되어야 한다.
대주주에 대한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을 지배하는 경우에 누릴 수 있는 특혜의 가치를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도가 규정하는 것처럼 일정률 이상의 지분에 대하여 20%나 30%(지분이 50%이상인경우)의 할증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다양한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정지분을 넘어서는 경우에 대한 할증률 설정을 20% 혹은 30%로 고정시킬 것이 아니라 30%를 넘어서는 지분에 대하여는 매 2%의 지분증가마다 1%의 할증률 증가를 규정하는 소계단식의 할증률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러나 어느 정도의 할증률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할증률이 지배주주의 지분에 따라 달라야한다는 것에 대하여 시인하고 있다. 미국은 또 지배주주는 51% 이상의 지분을 가지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 독일판례도 마찬가지로 위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는 달리 할증이 요구되는 최저한계는 25%이며 또 최고로 허용되는 할증률도 25%로 보고 있다. 전체 지분이 25-50%인 경우에는 5-10%의 할증이 그리고 50-74%의 지분에는 15-20%의 할증이 적절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서 우리나라 세법보다 이점에서 훨씬 관대하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의 제도는 지주회사와 관련하여 현행 할증률 제도가 세부담을 과중하게 할 소지가 있다. 최대주주가 50% 이상 소유하는 지주회사가 있고 이 지주회사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가 사망하여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평가되면 두 번 30%의 할증평가가 적용되어 60%의 할증률이 적용된다. 이는 지주회사에 매우 불리하게 상속세 규정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법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시가로 인정할 정도의 매매실례가 없어서 시가를 산정하기가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가로 인정할 정도의 매매실례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향후에는 기본적으로 공정가격을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을 통하여 도출하도록 하는 방법은 그에 적절한 거래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에 적절한 거래는 그것이 정상적인 사업적인 거래에서 이루어지고 평가일로부터 시간적으로 멀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진 것만을 고려하도록 하고 거래의 빈도수도 일정 수준이상인 경우로 제한하도록 세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