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4월 17일부터 E-mail을 이용하여 「수출물품 선적이행 안내」 등 10가지 업무에 대해 관세행정 사전안내 서비스를 시행함
□ 「관세행정 사전안내」는 민원인이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이 수반되는 업무에 대해 관세행정 서비스 제고 차원에서 기한 경과시 수출입업체 등이 받게 되는 불이익 처분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제도임
<예> 수출물품 선적이행 안내
○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출신고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기간만료 5일전에 E-mail로 통보
□ 관세청은 '99년 3월 이후 최근까지 우편 또는 FAX를 이용하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안내문 발송과 민원인의 수신여부 확인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때로는 안내문이 민원인에게 적기에 도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이메일 서비스로 개선한 것임
□ 이 서비스 시행에 따라 수출입업체 등은 관세행정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관세청으로서는 기업의 법규준수도 제고 및 업무 효율성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E-mail을 이용한 관세행정 안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 관세행정 이메일 안내 서비스는 www.ctradeworld.com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음
【보조자료】「관세행정 사전안내」E-Mail 서비스
1. 개발 배경
○ 관세청은 '99년 3월부터 관세법규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수반이 되는 업무에 대해 수작업에 의한 우편송달 또는 FAX전송방식으로 수행하여 왔으나
○ 안내문 발송과 민원인의 수신여부 확인에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으며, 때로는 안내문이 제때에 민원인에게 도착하지 않는 사례 발생
○ 민원인에게 관세행정 사전안내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주)한국무역 정보통신(KTNET)의 Web-Mail을 활용하여 동 정보를 E-Mail로 발송하는 방안 도입
2. 구축현황
○ 관세청에서는 재수출 이행안내 등 총 11개의 업무를 관세행정 사전안내 대상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 관세행정서비스제고를위한사전안내운영에관한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800호) "별표1"「사전안내 대상업무 및 안내방법」참조
○ 민원처리 건수가 지극히 적은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를 받은 물품의 반입사실증명서 제출안내" , "군납물품의 납품완료증명서 제출안내" , "수출수입반송신고안내" 등 3개 업무를 제외하고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 , "수출 선적 이행안내" 등 2개 업무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업무에 대하여 E-Mail 시스템 구축
○ 관세청에서는 이에 한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E-Mail을 이용한 관세행정 사전안내 서비스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임
4. E-Mail 서비스 신청방법
○ 관세행정 사전안내 E-Mail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주)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운영하는 www.ctradeword.com에 접속하여 가입신청을 하면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