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금년부터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과 투기지역 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도록 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의 주요 아파트 등의 거래시가를 매월 수집하여 전산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였음
2. 수집관리대상
○ 시가관리대상
○ 수집주기
3. 시가관리자료의 활용
4. 참고사항
○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
가.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양도
- 대전시 서구·유성구, 천안시를 2003. 2. 27부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
나. 6억이상 고가주택 양도
다. 3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가 주택(부수토지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라. 취득후 1년이내 단기양도
마. 미등기자산의 양도
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사.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아.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 부동산양도일 (잔금청산일,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의 말일까지
(예) 양도일이 2003. 3. 27 인 경우 2003. 5. 31 까지 예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