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공사중에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 1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03년 4월 1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
□ 종전에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공사중에 취득하여 거주한 주택을 완공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로 세대전원이 이사한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하여 왔으나
○ 앞으로는, 부득이한 사유(전근, 질병, 취학등)로 인한 1세대 1주택 보유요건 특례의 경우에 최소 거주요건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의 과세형평등을 고려하여 최소 거주요건(1년)을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하도록 하였음
1년이상 거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