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지난 2월 28일 결정·공시한 바 있는 50만필지의 2003년도 공시지가에 대하여 3.1∼3.31간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1,789건이 접수되었다고 발표했다.
- 이는 지난 해 1,474건에 비하여 315건 증가(21.4%)하였으며, 이중 상향조정 요청이 868건, 하향조정 요청이 921건으로 나타났다.(3.31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지난 해에 비하여 이의신청 건수가 증가된 요인은 금년도 공시지가가 전국평균 11.14% 상승하여 지난 해(1.28%)에 비하여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설명하였다.
- 이의신청 내용을 보면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가격 상승기대 및 과도한 조세부담을 고려한 지가조정요구 등이 주요사유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이와 같이 접수된 1,789건의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당초 표준지를 조사·평가했던 감정평가사가 아닌 인근 지역의 표준지를 담당했던 2명의 감정평가사를 새로 투입하여 이의신청토지에 대한 정밀 재조사·평가를 4월 14일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특히, 건설교통부는 담당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재조사·평가기간중에 토지소유자등 이의신청자를 직접 면담하여 이의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다.
□ 이번에 재조사한 결과는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재조정·공시함과 아울러 이의신청인에게도 개별통지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이 6월 30일 결정·공시하게 되는 2,70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게 된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