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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3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적용되는 2002귀속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 제정


○ 2003년 5월 소득세신고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업종별(855개업종)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제정,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4월 10일부터)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작년의 표준소득률과 같은 수준으로 제정

 

*소규모사업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 기장사업자의 경비평균에 의해 경비율을 제정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있는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득금액(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함

 

 

 

 

 

1. 단순경비율 제정내용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종전 표준소득률과 같은 수준으로 제정

 

- 즉, (1작년의 업종별 표준소득률)이 금년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임

 

-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는 종전 표준소득률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며, 세부담도 거의 같게 됨

 

 

 

[소규모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주요 업태별 단순경비율 분포현황

업 태

율분포(%)


업 태

율분포(%)

축산업, 임업

79.096.4


운수,창고통신

56.096.7

어 업

90.696.5


금융 및 보험업

17.599.8

광 업

85.697.5


부동산임대업

20.089.0

제조업

79.398.2


사업서비스업

44.696.6

건설업

83.193.4


교육서비스업

64.485.0

도·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

58.099.6


보건업

42.783.5

음식숙박

40.289.5


기타공공, 사회 개인서비스

26.396.7

업종별(855개)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되어 있음

 

2. 기준경비율 제정내용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기장신고자의 평균 경비율을 반영하여 제정

 

- 즉, 총비용에서 주요경비(재화의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차감한 비율을 산정한 것임

 

- 도·소매업과 같이 매입비용이 많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낮고, 서비스업과 같이 주요경비가 적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높게되는 것임

 

- 따라서, 특정업종의 기준경비율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금액이 많아지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증빙있는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주요 업태별 기준경비율 분포현황

업 태

율분포(%)


업 태

율분포(%)

축산업, 임업

10.620.1


운수,창고통신

16.538.5

어 업

5.340.8


금융 및 보험업

6.734.1

광 업

23.639.9


부동산임대업

8.543.5

제조업

2.130.7


사업서비스업

11.042.9

건설업

9.836.7


교육서비스업

18.537.6

도·소매 소비자용품수리업

1.344.4


보건업

15.031.0

음식숙박

6.326.8


기타공공, 사회 개인서비스

13.552.3

※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되어 있음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상한배율 결정내용

 

소득상한배율이란?

 

-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임

 

- 즉,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2004년귀속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2002년귀속에 적용하는 배율수준 결정 : 1.2 배

 

- 소득상한배율을 둔 취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것이나, 무기장 사업자가 세부담면에서 기장사업자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배율을 결정함

 

- 다만, 제도시행 기인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낮게 설정하였음

 

배율 적용사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업자의 경우,

업 종

수입금액

증빙이 있는

 

주요경

기 준

 

경비율

단 순

 

경비율

배 율

한식음식점

 

(552101)

120,000,000원

72,000,000원

10.8%

87.4%

1.2배


 

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주요경비의 합계액이 72,000,000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35,040,000원이 됨

 

(4인가족기준 예상세액 4,579,200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20,000,000원 - 72,000,000원 - (120,000,000원 × 10.8%) = 35,040,000원

 

 

 

② 이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18,144,000원이 됨 (예상세액 1,537,920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120,000,000원 - (120,000,000원 × 87.4%)] × 1.2배 = 18,144,000원

 

⇒ 따라서, 납세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의 방법처럼 배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18,144,000원)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참고자료

기준경비율제도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함

 

- 종전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였으나 금년 5월에 신고하는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제도 변경됨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물건을 매입한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는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하는 제도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초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2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200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었음

 

 

 

소규모사업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도 소득세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종전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하였음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함

                                                연도별

 

업종구분

2002년∼

 

2003년귀속

2004년∼

 

2005년귀속

2006년귀속

 

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업

1억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를 말함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년 단위로 그 대상이 점차 축소되도록 수입금액 기준을 낮추어 규정하고 있음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이 인정되는 주요경비의 범위


 

주요경비는 장부가 없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비용지출 사실을 밝혀야 하고 쉽게 입증할 수 있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임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상대방 인적사항과 거래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매입비용, 임차료 범위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함(소득세법 시행령 §143⑤)

 

⇒ 2001.12.27.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매입비용·임차료의 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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