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년 5월 소득세신고시 장부가 없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업종별(855개업종)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을 제정,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4월 10일부터)
○ 소규모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은
-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작년의 표준소득률과 같은 수준으로 제정
*소규모사업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 기장사업자의 경비평균에 의해 경비율을 제정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증빙있는 주요경비-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소득금액(세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의 1.2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함
1. 단순경비율 제정내용
○ 업종별 단순경비율은 종전 표준소득률과 같은 수준으로 제정
- 즉, (1-작년의 업종별 표준소득률)이 금년에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임
- 따라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사업자는 종전 표준소득률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며, 세부담도 거의 같게 됨
[소규모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주요 업태별 단순경비율 분포현황
※ 업종별(855개) 단순경비율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되어 있음
2. 기준경비율 제정내용
○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기장신고자의 평균 경비율을 반영하여 제정
- 즉, 총비용에서 주요경비(재화의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를 차감한 비율을 산정한 것임
- 도·소매업과 같이 매입비용이 많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낮고, 서비스업과 같이 주요경비가 적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높게되는 것임
- 따라서, 특정업종의 기준경비율이 낮다고 하여 반드시 소득금액이 많아지고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아님
[일정규모이상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수입금액-증빙있는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 주요 업태별 기준경비율 분포현황
※ 업종별 기준경비율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 게재되어 있음
3.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상한배율 결정내용
○ 소득상한배율이란?
-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 소득세부담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용하는 것임
- 즉,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 2004년귀속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
○ 2002년귀속에 적용하는 배율수준 결정 : 1.2 배
- 소득상한배율을 둔 취지는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나, 무기장 사업자가 세부담면에서 기장사업자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보다 유리하지 않도록 배율을 결정함
- 다만,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낮게 설정하였음
○ 배율 적용사례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다음과 같은 사업자의 경우,
①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주요경비의 합계액이 72,000,000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35,040,000원이 됨
(4인가족기준 예상세액 4,579,200원)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120,000,000원 - 72,000,000원 - (120,000,000원 × 10.8%) = 35,040,000원
② 이경우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은 18,144,000원이 됨 (예상세액 1,537,920원)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120,000,000원 - (120,000,000원 × 87.4%)] × 1.2배 = 18,144,000원
⇒ 따라서, 납세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②의 방법처럼 배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18,144,000원)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음
기준경비율제도
□ 기준경비율제도 시행
○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작성한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함
- 종전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 계산하였으나 금년 5월에 신고하는 2002년 귀속 소득세부터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제도 변경됨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
○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사업을 위해 물건을 매입한 매입비용,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 종업원의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는 금액만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 주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정부가 업종별로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임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초기에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일정금액(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1.2배]'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2004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한도를 두었음
○ 소규모사업자는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어도 소득세 신고에 불편이 없도록 종전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게 하였음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를 말함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2년 단위로 그 대상이 점차 축소되도록 수입금액 기준을 낮추어 규정하고 있음
□ 증빙서류가 있어야 비용이 인정되는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임차료 범위와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함(소득세법 시행령 §143⑤)
⇒ 2001.12.27.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 주요경비의 범위
- 매입비용 : 매입비용은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