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 방지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신고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20%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이용건수도 2000년 197건에서 2001년 258건, 2002년 36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40%, 54% 증가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 적용, 통관조건의 확인, 환급,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기본이 되며,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관세액이 결정된다.
○ 특히, 품목분류는 당해물품의 재질, 용도, 기능, 구조 및 작동원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최근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으로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거나, 새로운 첨단복합 다기능 제품의 출현으로 수출입업체에서는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 따라서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입업체는 同제도를 활용하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수출입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고, 일단 사전심사를 통지 받게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에는 통지 받은 품목번호로 계속 통관이 가능하다.
○ 만일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을 사전심사 없이 낮은 세율의 잘못된 품목번호로 신고하여 통관한 후 높은 세율로 변경되면 미납세액과 함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조자료>
1. 품목분류란?
○ 품목분류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답을 받는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