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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활용하면 유리


- 20% 가산세 납부 등 불이익 방지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수출입신고전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면 나중에 20%의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이용건수도 2000년 197건에서 2001년 258건,  2002년 364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40%, 54% 증가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는 관세율 적용, 통관조건의 확인, 환급,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기본이 되며, 정확한 품목분류가 선행되어야 정확한 관세액이 결정된다.

 

○ 특히, 품목분류는 당해물품의 재질, 용도, 기능, 구조 및 작동원리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이며, 최근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으로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거나, 새로운 첨단복합 다기능 제품의 출현으로 수출입업체에서는 품목분류 결정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 따라서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는 수출입업체는 同제도를 활용하면 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수출입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용하고, 일단 사전심사를 통지 받게되면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에는 통지 받은 품목번호로 계속 통관이 가능하다.

 

○ 만일 품목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물품을 사전심사 없이 낮은 세율의 잘못된 품목번호로 신고하여 통관한 후 높은 세율로 변경되면 미납세액과 함께 20%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보조자료>

 

1. 품목분류란?

 

○ 품목분류란 전세계에서 거래되는 각종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가 정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에 의거 하나의 품목번호(Heading)에 분류하는 것으로서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Har -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의해 체약국은 HS체계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품목분류업무를 수행
※ HS의 중요성
-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는(HS) 관세·무역통계·운송·보험 등과 같은 다양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든 다목적 상품분류제도로서
- 이러한 HS제정의 목적은 상품분류 체계의 통일을 기하여 국제무역을 원활히 하고 관세율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중요

 

 

 

2.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회답을 받는 제도
○ 신청기관
- 01류   81류 : 중앙관세분석소
- 82류   97류 : 관세청 품목분류과
○ 제출서류
- 신청양식은 관할세관 또는 인터넷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 물품의 견본, 물품설명서, 성분표 등 품목분류에 필요한 자료이며, 추후에 자료보완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러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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