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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내국세

[국세청] 국세행정 혁신방향


Ⅰ. 세정혁신추진위원회 구성배경 및 추진체계

 

1. 구성배경

 

국세청은 지난 '99년 세무서 통·폐합, 기능별 조직개편 등으로 공공부문 개혁 수범사례로 평가받기도 하였으나,

 

- 아직도 전반적인 국민의 시각은 세정이 크게 달라진게 없다고 보고 있어

 

- 실질적이고 본질적인 혁신없이는 국세행정의 바램인 신뢰세정 구현 곤란

 

시기적으로도 참여정부의 출범과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한 국세청장의 취임 등으로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이고 과감한 개혁을 당당하게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이를 계기로 국세행정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와 국민의 입장에서 보는 바람직한 개혁방향 및 개혁과제를 정립하여 빠른 시일내에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 위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코자 함.

 

 

 

2. 추진체계

 

4월중 세정혁신추진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세정혁신방향과 과제를 선정하고 국민앞에 제시

 

- 세정혁신추진위원회 밑에 추진기획단을 두고 실무를 담당 5월부터 정책과제별 실천방안 수립·시행 또는 추진

 

- 실천방안의 주요 내용을 세정혁신추진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

 

 

 

Ⅱ. 세정혁신 기본방향
 

 

 

 

 

Ⅲ. 주요 개혁과제(토의사항)

 

【기 본 구 상】

 

 

 

 

1.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 서비스를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다양화하고, 세무서에 가거나 국세공무원을 만날 필요가 없는
     선진 서비스체계 구축  

 

 □ 납세자 수준에 따라 다양한 납세서비스 제공

○ 인터넷 가능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HTS)로, 컴퓨터에 어두운 납세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로 서비스 제공

 

○ 영세사업자의 경우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대리인의 역할 제고

 

 

 □ 모든 종류의 세금관련 신고·납부, 증명신청 전자화 추진

○ 현재 간접세 분야에만 실시하고 있는 전자신고를 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전 세목으로 확대

 

○ 모든 신고관련 제출서류를 세무서에 올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원천징수 지급조서 등 일부에만 실시

 

 

□ 고충처리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기능을 강화

○ 납세자편에서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 대면·전화 등 직접 접촉에 의한 서비스 제공방식을 우편·E-mail·문자메시지 중심으로 전환

 ○ 세계적인 우리의 선진 IT환경을 세정서비스에 적극 활용

 

 ○ 자료제출 요구, 과세자료 처리, 각종 신고안내, 납세정보 제공 등에 적극 활용

 

 

 

2.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

 

 

◈ 그간 조사대상자 선정의 자의성, 조사절차의 임의성 문제가 국세행정 불신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

 

   ⇒ 조사행정 절차를 시스템화·투명화·과학화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집행

 

□ 세무조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 조사대상자 선정단계부터 종결시까지 자의성 개입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

 

- 조사대상 선정에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고, '재수없어 걸렸다'는 인식이 들지 않도록 성실도 평가기준의 신뢰도를 제고

 

○ 조사과정에서 납세자권리헌장··중복조사 금지 등 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확실히 보장

 

- 사전에 조사대상 선정 기준을 공표하여 세무조사가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 불안심리 해소

 

 

□ 개념과 기준이 불분명한 특별조사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 그간의 특별조사는 임의예치 수단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여 행정편의주의와 납세자 권리침해라는 지적이 많았음.

 

○ 앞으로 「특별조사」명칭 자체를 폐지하고 제도를 보완하여 정당한 기준과 절차에 의한 조세범칙 조사를 활성화

 

- 다만 자료상, 사채업자 등 증거인멸 소지가 많은 경우 법이 정하는 수준에서 임의예치 허용

 

 

□ 조세범칙조사의 활성화로 탈세의 범법의식 제고

○ 그간 조세포탈범의 범칙처리를 매우 미온적으로 운영

 

- 범칙처리 기준이 불분명하여 처벌에 대한 형평성 시비 상존

 

- 사회전반적인 탈세불감증으로 탈세범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은 과하다는 문화적 온정주의가 팽배

 

○ 범칙처리기준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구조적인 상습탈세자부터 단계적으로 범칙조사를 확대하여 후진국형 탈세심리 불식

 

○ 조세범처벌법의 벌금액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

 

- 범칙조사 결과 경미한 탈세범을 전과자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사벌인 「벌금」을 행정벌인 「과징금」으로 대체 검토   

 

 

□ 세무조사 절차의 객관성 확보

○ 현재 내부 사무처리규정으로 되어있는 조사기간, 조사장소, 조사대상 과세기간 등 구체적 조사절차를 시행령 수준으로 법제화

 

- 납세자와 조사요원의 시비 소지를 없애고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

 

- OECD 각국은 과세의 실체적 내용에 대한 통제보다 절차의 적정성 보장을 더욱 중요시

 

* 프랑스는 별도의 조세절차법을 제정·시행중('82)

 

 

□ 정당한 조사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협력의무 제도화

○ 현재는 자료제출, 진술확보, 문서열람 등을 순전히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존

 

- 비협조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어 고의적 탈세자에 대한 대응 곤란

 

- 자료제출 요구, 납세자의 출두(소환), 발언내용 녹취 등 원활한 조사수행에 필요한 협력의무 강제이행의 제도적 뒷받침 필요

 

 

 

3.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 사람에 의한 세원관리가 아닌 시스템에 의한 세원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 현재 국세통합전산망의 정보축적은 상당수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의 가공·활용은 아직 미흡

 

- 빠른시일내 TIS를 Web방식으로 전환하여 조사와 세원관리의 정보화·과학화를 뒷받침

 

◈ 어떠한 경우에도 보유정보를 과세목적 외에 활용되지 않도록 보안·통제 강화

 

□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의 구축

○ 기존 TIS 입력정보를 조사 및 세원관리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재가공

 

- 탈루혐의자, 취약분야 및 업종 등 심리분석 대상자의 즉시 검색이 가능토록 시스템 개발

 

 

□ 탈루혐의가 높은 계층에 대한 「인별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 국민의 관심이 많은 고소득 대재산가, 전문직종, 대형유흥업소 경영주 등에 대한 인별 전산파일을 구축

 

○ 소득·재산·소비지출 내역 등 모든 납세이력을 누적관리·종합 분석하여 조사대상 선정자료로 활용

 

 

 

4. 금융정보의 세정상 이용 확대로 공평과세 인프라를 견실하게 구축

 

 

◈ 음성·탈루소득의 정확한 포착을 위해서는 실물흐름과 자금흐름의 동시파악이 필요하나,

 

 - 금융정보 접근의 제약으로 금융실명제의 본래 목적인 지하경제 양성화 및 공평과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

 

 - 현금 이전을 통한 변칙상속 증여와 고액현금 결제가 많은 고소득 전문직종 등의 경우 금융정보 없이는 대응 곤란

 

◈ 특히 파생금융상품 등을 이용한 지능적인 신종 탈세수법과 같이 금융거래 자체를 이용한 탈세도 증가

○ 현재는 조사과정에 필요한 경우 특정점포에 개별적으로 요구하여야만 금융거래 조회 가능

 

- 세무목적상의 금융계좌 접근을 통제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음성자금까지 보호하는 결과

 

○ 세무목적상 금융정보 일괄조회가 가능토록 하고, 일정금액 이상의 고액 현금 금융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 조세목적의 금융거래 접근 개선은 OECD에서도 권고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

 

○ 한편, 계좌조회의 요건과 승인절차 등을 규정하여 계좌조회 남용 강력 규제

 

 

 

5.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그간 국세청은 고유업무인 탈루세액 추징에 주력하고 기업회계 등 경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노력 미흡

 

 ⇒ 세정수단을 자금의 비경제적 음성거래 등의 차단에 적극 활용하여 경제전반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

○ 분식결산에 대한 경정청구 및 환급을 제한하고 합리적 기업가치 평가기준을 마련,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여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제도개선사항)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적은 향락적 접대비와 기업자금의 개인적 지출이 세금계산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규제를 강화

 

 

 

 <예시 : 사업과 관련성이 적은 접대비 등>

 

· 향락 유흥업소 등의 접대비

 

· 골프장, 수렵·요트·승마장 사용료, 헬스장, 스포츠 클럽 등의 고액 접대비

 

· 기업주·임원의 사적경비(고급승용차·회원권 등)

 

 

6.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의무 재정립

 

 

◈ 납세자·세무대리인·과세관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진국 수준의 세무대리 문화 정착

 

 - 그간 세정상 세무대리인의 소극적 활용과 납세자의 수임료 부담 등으로 세무대리인의 세정상 역할이 미흡

○ 사업자는 사업에 전념하고, 세금문제는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납세환경 조성

 

- 신고서 및 간편장부 작성 대행 등 주로 영세사업자가 이용하는 세무대리 수수료의 적정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기장세액공제액을 현실화하는 등으로 영세사업자의 세무대리 서비스 이용 활성화 도모

 

- 전자세정 중개자로서의 세무대리인 역할 제고

 

* 뉴질랜드는 대리인을 통한 전자신고체제를 구축하고 대리인·납세자·과세관청이 대리인을 중심으로 온라인 연결되어 상호 정보교환을 하는 등 발전적으로 운영  

 

○ 성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세정지원 및 탈세를 조장·방조하는 부실 세무대리인에 대한 책임 강화

 

- 모범 세무대리인에 대한 조사면제 등 세정상 우대방안 강구

 

- 성실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고성실도 분석시 우대방안 검토

 

- 부실 세무대리인의 해당 수임업체 성실신고 여부를 강도 높게 검증하는 등 관리 강화

 

 

 

7. 국세인력의 전문화·정예화

 

 

◈ 조직 통·폐합, 기능별 조직개편으로 조직 및 인력관리의 하드웨어는 정비되었으나, 전문성 확보, 인력의 효율적 활용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획기적 변화 필요

 

⇒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낡은 의식과 관행을 깨는 '창조적 파괴'수준으로 인력관리 시스템의 전환 모색

 

□ 전자인사시스템 구축을 통한 투명·공정한 인사관리

○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희망관서(보직)를 인사권자에게 직접 알리고, 인사권자가 이를 반영해줌으로써 외부청탁이 필요없는 인사문화 정착

 

○ 「청장 Hot-Line」을 이용하여 직원들의 인사애로 및 건의 사항 수렴 활용

 

 

□ 국세행정 최대과제인 음성·탈루소득 과세정상화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

○ 과세불공평 요소로 널리 인식되고 있는 고소득 전문직종·자영업자,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세원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조직 및 인력을 보강

 

○ 탈세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선진 금융기법과 국제거래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직과 인력 보강

 

 

□ 꿈과 희망을 주는 조직문화 정착

○ 공직을 하위직에서 시작하더라도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고위직까지 승진할 수 있는 인사체계 정립

 

○ 업무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통해 평가·공개하고 다면평가 등을 통해 능력에 따라 승진하는 인사원칙 확립

 

○ 단순·반복업무는 사무자동화로 해결하고 일반직원들은  분석·조사 등 가치있는 업무에 전념토록하여 자긍심 고취 및 조직의 생산성 향상 도모

 

 

□ 분야별 정예요원 집중 양성

○ 조사·징세·국제조세·전산 등 전문분야별로 핵심인력을 선발하여 집중 양성

 

○ 핵심요원은 인사·보수면에서 우대하고 해당분야의 '주인'으로 육성

 

○ 해외연수, 외부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실시 등 폭넓은 교육기회 제공

 

 

□ 국세공무원의 중립성·전문성·청렴성 제고를 위한 조직 및 예산 뒷받침

○ 국세행정의 전문성·청렴성 및 중립성 확보를 위해 인사·예산에 독립성을 부여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선진국의 추세

 

- 대부분의 선진국은 국세공무원의 보수를 일반공무원 보다 10∼20% 높게 책정

 

- 미국은 국세청에 부통령급 보수를 주는 직위도 상당수 있음.

 

○ 우리나라도 국정원·감사원·검찰·경찰 등 독립성·청렴성이 요구되는 기관 모두가 별도의 직급 및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음.

 

 

 

8.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운동 전개

 

 

 ◈ 기능별 조직전환·지역담당제 폐지 등으로 구조적·관행적 부조리는 상당히 개선되었으나, 개인적 비리인 세무조사 관련 부조리 소지는 상존

 

 ⇒ 잔존 세무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행정·환경 등 총체적 개혁 추진

 

 ·모든 세정개혁 방향을 부조리 근절에 맞추어 설정

 

□ 청탁이 발붙일 수 없는 제도적 장치 강구

○ 국세공무원에게 청탁자 신고의무를 제도화하고, 신고의무 위반자 징계

 

- 외부청탁자 명단공개 검토, 내부청탁자는 인사조치

 

* 미국의 경우 각료급 고위직의 세무조사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금지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음.

 

○ 조사조직을 철저히 비노출로 운영하여 비공식 접촉과 로비를 원천적으로 봉쇄

 

- 공식적인 접촉창구를 별도 지정하여 조사관련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

 

 

□ 금품제공자도 금품수수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 강화

○ 금품제공 납세자는 세무조사 실시, 중복조사금지 규정 적용 배제 등 강력히 대응

 

○ 부조리를 조장하는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금품제공자와 같이 처벌하고, 수임업체 전반에 대한 성실도 정밀검증 및 세무조사 실시

 

 

□ 부조리에 대한 내부 감찰기능 강화

 

 

○ 과거의 각종 부조리 발생사례를 분석하여 반복 비리 발생 분야에 대해 집중 감찰 실시

 

○ 감찰요원을 전문보직화 하고 독립성을 제고

 

 

□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결의대회 개최

  

 

○ 4월중 전국 관서장과 감사관이 참여하는「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결의대회를 개최

 

- 이 운동을 납세자·시민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전개

 

 

□ 업무단위별로 재량권·자의성 개입소지를 최대한 축소되도록 업무절차와 기준을 시스템화·투명화

 

 

9. 선진 납세환경 조성

 

 

 ◈ 조세제도 및 세정의 개혁과 함께 납세의식도 균형적으로 개혁하여 세정개혁의 실효성 제고

 

□ 성실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분위기 조성

○ 모범납세자 선정과정에 외부위원을 다수 포함시키는 등  공정성·객관성 확보 노력 강화

 

- 일반인도 주변의 성실납세자를 적극 발굴·추천할 수 있도록「성실납세자 국민추천제도」도입 검토

 

○ 성실 납세자에 대한 세정상의 실질적 우대방안 강구

 

- 실질적 효과가 미흡한 6개월∼2년의 조사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검토

 

- 조사유예기간 종료후 조사시에도 서면조사로 종결하는 방안 등

 

○ 상속세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한 명예증서 등을 부여하는  방안 검토

 

○ 공공편의시설 무료이용 확대

 

- 현행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국내선 공항귀빈실 이용

 

→ 향후 국립공원, 고궁 등으로 확대

 

 

□ 「탈세 = 범죄·부도덕」이라는 시민의식 확산

○ 시민단체와 함께 공동 캠페인 전개 등으로 탈세자를 병역기피자와 같은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 조성

 

○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사회지도계층부터 직업별 세금납부 실상 및 탈세수법 등을 공개하는 방안검토

 

 

 

10. 개혁방향에 맞추어 국세행정의 운영지침을 새롭게 접근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국세청이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이념과 방향을 의미하며, 이는 국세공무원의 다짐임과 동시에 국민과의 약속임.

 

국세청 산하 모든 사무실, 회의실 등에 게시하여 업무처리의 지표가 될 것임.

 

 

 

 

 

 세정혁신추진위원 명단

 

(가나다순)

일련
번호

구  분

성   명

비  고

1

한국세무학회 회장

김 광 윤

 

2

경희대학교 국제경영학교수

김 성 은

 

3

대한YWCA연합회 사무총장

김 은 경

 

4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이사

김 정 태

 

5

한양대학교 경제학교수

나 성 린

 

6

행정개혁시민연합 위원장

남 궁 근

 

7

한국무역협회 기획조정실장

문 석 호

 

8

정부혁신위원회 사무처장

박 승 주

 

9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박 영 립

 

10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무이사

박 용 태

 

11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교수

박 정 수

 

12

국무조정실 경제조정관

박 종 구

 

13

감사원 제1사무차장

손 승 태

 

14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신 찬 수

 

15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교수

안 종 범

 

16

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

유 경 문

 

17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이사

이 승 철

 

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이 유 정

 

19

서울대학교 법대교수

이 창 희

 

20

대한상공회의소 상무이사

이 현 석

 

21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임 상 규

 

22

한국세무사회 회장

임 향 순

 

23

한국조세연구원 부원장

전 승 훈

 

24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전 홍 택

 

25

재경부 세제실장

최 경 수

 

26

참여연대 조세개혁팀장

최 영 태

 

27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하 승 창

 

28

한국YMCA 사무총장직무대행

황 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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