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개 요
□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고 있음
○ 예정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 2003. 1. 1∼3. 31사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02.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2003. 1. 1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사업자가 임의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03.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2.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2003.1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3.4.1∼4.25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항목별로 작성요령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에서 무료로 제공
-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
(「인터넷신고서작성교실」이나「민원서식」항목을 클릭)
□ 예정고지
○ 과세기간 중 첫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함
-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2002. 2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납부면제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7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됨
○ 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사업부진 등을 이유로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됨
Ⅱ.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추진할 사항
1. 개인유사법인의신고수준 제고
○ 추진대상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한 개인유사법인 (3,017개 법인)
※ 개인유사법인 : 1인의 지배하에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
(개)
○ 각종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신고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전산분석사항 등을 세무서 분석전담반에서 종합적으로 신고상황을 분석
○ 신고상황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 예정신고 불성실신고자 정밀관리
-예정신고 후 5월중에 신고내용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혐의자는 확정신고시 정밀관리
2.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
□ 배 경
○ 대구지하철 참사로 직·간접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납세자와 최근 국내 경기가 나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납세자에 대해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하여 세정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
□ 지원대상
○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피해납세자 (4,267명)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업자
-사업장 등이 지하철 역세권에 소재하고 있어 지하철 참사로 인한 이용자(통행인)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직접적인 영업상 손실을 입은 사업자
(대구지하철 안심역 ∼ 진천역사이 30개역)
- 기타 지하철 참사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영업상손실을 입은 사업자 등
○ 불경기 경영애로 기업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에 전력하는 수출주력기업
- 불경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등
□ 지원내용
○ 대구 지하철 참사관련 피해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은 물론 과세자료처리 유예 등도 적극 검토
·세무서장 책임 하에 관내 소재 지하철 역세권 주변 사업자에 대한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대상 범위를 자체 설정
○ 적시성있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 전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이번 예정고지서 발송시 납세유예신청서를 동봉하여 세정지원내용을 적극 안내, 특히 예정고자의 경우 사업부진에 의한 예정신고를 적극 권장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 신고 후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조사대상 일괄선정 금지 등
○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납기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최대한 연장 조치
○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
3. 신규자 및 유형전환자에 대한 중점신고지도
○ 신규 사업자등록 및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후 최초 신고임을 감안하여 이에 맞는 세무지도 등 납세자 보호활동 강화
-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안내문에 명기하여 발송
- 신고기간 동안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고관련 서식과 안내문, 신고상담좌석 등 쾌적한 신고안내 준비
- 납세자 방문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지도 등
○ 신규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무서의'신고서자기작성교실'을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각종 세무상담 실시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적용세율, 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세액공제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간이과세자였을 때에 비해 세금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
-지난 1월 1일 이후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신고요령 안내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달라지는 세법내용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적용되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여됨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의제매입세액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2/10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
4.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사업자 엄정 관리
○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신고서류을 철저히 검토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를 색출하고 혐의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
○ 예정신고 후에도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정밀분석?점검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임
《참고1》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前日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1%, 법인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참고2》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
○ 2002년중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03. 3. 21 현재는 4.23%로 하향되고 있어 이번에 새로이 인하 고시하는 것임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간주임대료 계산공식
《참고3》이번 예정신고시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부가가치세 법령 내용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 1日 10,000분의 5 → 1日 10,000분의 3
□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03.1.1 이후 공급분부터)
○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했던 기능성 쌀(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종균 등을 배양시킨 쌀)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
-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임
□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 용역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의 객실요금에 대하여 2001.1.1∼2002.12.31(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 기 예약한 분에 대한 고려와 월드컵이후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로 더 연장하였음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기간 연장
○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당초 2002. 12. 31까지는 10/110을 적용하고 2003.1.1 이후에는 8/108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03.6. 30까지 6개월 연장 (2003. 7. 1부터는 8/108적용)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제출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 영세율 및 면세 적용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 장애인의 정보활용 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