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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안내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추진사항

 

 

 

○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현금수입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유사법인(3,017개)에 대하여는

 

- 4월초에 업소별 문제점과 함께 성실신고 안내문을 송부한 후

 

- 5월중에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자는 7월 확정신고시 정밀하게 관리할 계획임

 

 

 

대구지하철 참사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입은 납세자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자대하여

 

- 징수유예,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통하여 적극 지원하겠음

 

 

 

자료상 등으로부터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출하여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 받으려는 세법질서문란자 등에 대하여는

 

- 이번 신고 후에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분석하여 부당공제세액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임
 

 

 

Ⅰ. 개 요

 

□ 예정신고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확정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과세기간별로 첫 3개월(1/4분기, 3/4분기)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고 있음

 

예정신고대상자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

 

· 2003. 1. 1∼3. 31사이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2002. 2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 2003. 1. 1이후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사업자

 

 

 

〈사업자가 임의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업자〉

 

· 사업부진으로 2003.1.13.31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02.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납부하는 사업자

 

○ 2003.1기 예정신고·납부기간 : 2003.4.14.25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작성요령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에 항목별로 작성요령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작성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신고관련 서식은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타에서 무료로 제공

 

-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수록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

 

(「인터넷신고서작성교실」이나「민원서식」항목을 클릭)

 

 

 

□ 예정고지

 

과세기간 중 첫 3개월 동안의 매출액과 납부할 세액을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하나

 

-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해 예정신고를 략하고 세무서장이 당해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고지하면 그 금액을 납부함

 

- 다만, 간이과세자로서 2002. 2기 과세표준이 12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납부면제자)에 대하여는 예정고지가 생략되고 7월에 확정신고만 하면 됨

 

세무서장이 예정고지를 하였으나 사업자가 사업부을 이유로 예정신고한 경우에는 예정고지금액은 취소됨

 

 

 

Ⅱ. 이번 예정신고시 중점추진할 사항

 

1. 개인유사법인의신고수준 제

 

추진대상 : 공평과세 취약분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한 개인유사법인 (3,017개 법인)

 

※ 개인유사법인 : 1인의 지배하에서 개인사업자와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소규모 법인

 

(개)

현금수입업종

부동산

 

임 대

서비스

 

업 종

도소매

 

유 통

법인

 

전환

기타

음식

숙박

기타

3,017

230

90

65

197

496

1,417

271

251


 

각종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근 3년간 신고자료와 수집된 세원정보자료, 전산분석사항 등을 세무서 분석전담반에서 종합적으로 신고상황을 분석

 

신고상황 분석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개별신고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예정신고 불성실신고자 정밀관리

 

-예정신고 후 5월중에 신고내용을 분석하고 불성실신고혐의자는 확정신고시 정밀관리

 

 

 

2. 대구지하철 참사 피해사업자 및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적극 지원

 

□ 배 경

 

대구지하철 참사로 직·간접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납세자와 최근 국내 경기가 나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납세자에 대해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주기 위하여 세정 측면에서 최대한 지원

 

□ 지원대상

 

대구지하철 참사 관련 피해납세자 (4,267명)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사망 또는 부상당한 사업자

 

-사업장 등이 지하철 역세권에 소재하고 있어 지하철 참사로 인한 이용자(통행인)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직접적인 영업상 손실을 입은 사업자

 

(대구지하철 안심역 ∼ 진천역사이 30개역)

 

- 기타 지하철 참사와 관련 직·간접적으로 영업상손실을 입은 사업자 등

 

불경기 경영애로 기업

 

-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에 전력하는 수출주력기업

 

- 불경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적 중소기업

 

□ 지원내용

 

대구 지하철 참사관련 피해사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 징수유예, 납기연장, 체납처분유예 등은 물론 과세자료처리 유예 등도 적극 검토

 

·세무서장 책임 하에 관내 소재 지하철 역세권 주변 업자에 대한 피해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대상 범위를 자체 설정

 

적시성있고 적극적인 세정지원 활동 전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이번 예정고지서 발송시 납세유예신청서를 동봉하여 세정지원내용을 적극 안내, 특히 예정고자의 경우 사업부진에 의한 예정신고를 적극 권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 신고 후 매출액 하락으로 인한 조사대상 일괄선정 금지 등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이 납기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최대한 연장 조치

 

수출 및 시설투자 등으로 정상적인 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최대한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

 

 

 

3. 신규자 및 유형전환자에 대한 중점신고지도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 할 수 있도록 초기단계에서부터 신고지도, 안내, 상담에 행정력을 집중
 


 

신규 사업자등록 및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 후 최초 신고임을 감안하여 이에 맞는 세무지도 등 납세자 보호활동 강화

 

- 필요한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고안내문에 명기하여 발송

 

- 신고기간 동안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신고관련 서식과 안내문, 신고상담좌석 등 쾌적한 신고안내 준비

 

- 납세자 방문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신고서 작성과 관련된 사항을 안내·지도 등

 

 

 

신규사업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세무서의'신고서자기작성교실'납세자가 이용하편리한 장소설치하고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신고서 작성요령을 지도하고 각종 세무상담 실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면 적용세율, 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세액공제 등이 달라지게 되므로 간이과세자였을 때에 비해 세금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함

 

-지난 1월 1일 이후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구분 신고요령 안내


〈구분 신고요령〉





·
'03.1.1 전환자 : 일반과세자로 신고

 

· '02.2.1 전환자 : 1.1∼1.31은 간이과세자로, 2.1∼3.31은 일반과세자로 신고

 

· '02.3.1 전환자 : 1.1∼2.28은 간이과세자로, 3.1∼3.31은 일반과세자로 신고
 


 

-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달라지는 세법내용

 

·간이과세자로 있을 때는 매출액에 2∼4%의 세율(업종별 부가가치율×10%)이 적용되었으나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10%의 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부여됨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구입할 때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받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의제매입세액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2/102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103)

 

 

 

4.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 사업자 엄정 관리

 

○ 세부담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자료상 등으로부터 부정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단계에서부터 신고서류을 철저히 검토하여 부실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를 색출하고 혐의자와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

 

 

 

예정신고 후에도 신고내용과 세금계산서 수수상황을 정밀분석?점검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것

 

 

 

 

 

《참고1》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가가치세 무신고, 미달 신고한 경우 그 납부세액의 10% 또는 초과하여 환급신고한 경우 환급세액의 10%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 또는 미달납부한 세액에「납부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前日까지의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의 율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

 

 

 

□ 세금계산서 등 불성실가산세

 

다음의 경우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 1%, 법인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상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등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다음의 경우 그 과세표준 또는 미제출 금액의 1%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

 

-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때

 

- 수출실적명세서 등 영세율첨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참고2》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003.3.29.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종전) 年 4.6% → (변경) 年 4.2%
 


 

2002년중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03. 3. 21 현재는 4.23%로 하향되고 있어 이번에 새로이 인하 고시하는 것임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과세기간 임대료 + 간주임대료
 

 

 

○ 간주임대료 계산공식

임 대
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일수

×

계약기간 1년의정기예금이자율

365(윤년의 경우 366)

 

 

 

 

《참고3》이번 예정신고시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부가가치세 법령 내용

 

□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

 

('03.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 1日 10,000분의 5 → 1日 10,000분의 3

 

□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03.1.1 이후 공급분부터)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했던 기능성 쌀(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종균 등을 배양시킨 쌀)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

 

-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 촉진을 원하기 위한 조치임

 

□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 용역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의 객실요금에 대하여 2001.1.1∼2002.12.31(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기 예약한 분에 대한 고려와 월드컵이후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영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로 더 연장하였음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기간 연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당초 2002. 12. 31까지는 10/110을 적용하고 2003.1.1 이후에는 8/108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03.6. 30까지 6개월 연장 (2003. 7. 1부터는 8/108적용)

 

□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제출

 

신용카드매출전표수취명세서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같이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

 

□ 영세율 및 면세 적용범위 조정 (조세특례제한법)

 

장애인의 정보활용 기회 확대와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용 특수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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