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3년 3월부터「심사정보시스템」본격 가동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기업심사행정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목적으로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던「심사정보시스템」구축작업을 완료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금년들어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있는 기업심사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기업심사업무란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통관후에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심사정보시스템」개발배경 및 필요성
○ 현재 관세청은 세계 최고수준의 통관체체 구축을 통한 물류 흐름의 촉진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통관단계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한 후, 즉시 통관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 수입자가 신고한 세액의 정확성은 수입통관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극히 제한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 이러한 신속통관체제의 올바른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통관 후 세액심사체제의 구축을 통한 세액탈루 예방과 신고정확도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바,
○ 금번「심사정보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세액심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한정된 세관인력으로신속통관과 정확한 세수확보라는 상충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정보시스템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본「심사정보시스템」은 수입, 수출, 환급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각종 지표를 통해 각 업종별/업체별 관세행정 성실도는 물론 위험도를 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오류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 업체를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대상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 특히, 업체별로 취약분야를 한눈에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심사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에 따른 세관·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본 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입통관, 화물, 관세환급 등 관세청 내부자료와 재무상태 등 기업경영 정보, 신용평가자료, 국세청 세적자료, 한국은행 외환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를 통합한 상세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심사요원이 사후세액 심사시적극 활용토록 하였고,
○ 업체별 종합심사업무의 정보분석 단계에서 결과보고 단계까지의 전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업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