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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청] 심사행정의 과학화·정보화로 관세 탈루 방지


- '03년 3월부터「심사정보시스템」본격 가동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기업심사행정의 과학화와 정보화를 목적으로지난해 8월부터 추진하고 있던「심사정보시스템」구축작업을 완료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감으로써 금년들어 중요성이 보다 증대되고 있는 기업심사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 기업심사업무란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통관후에 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 일정 규모 이상의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및 무역관련 전 분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종합심사,
- 특정 품목 또는 거래형태, 산업 등 특정 문제분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는 기획심사로 구분됨.

 

 

 

◈「심사정보시스템」개발배경 및 필요성

 

○ 현재 관세청은 세계 최고수준의 통관체체 구축을 통한 물류 흐름의 촉진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통관단계에서는 형식적인 요건만 확인한 후, 즉시 통관하여 신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에,

 

 


※특히 금년도부터는 서류없는(Paperless) 수입신고제를 전면 확대하여 종전 2시간 30분대의 통관소요시간이 1시간 30분대로 1시간 빨라짐으로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통관권장시간인 4시간 보다 2배이상 빠른 통관체체를 구축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국내 무역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
 

 

 

○ 수입자가 신고한 세액의 정확성은 수입통관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 극히 제한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 이러한 신속통관체제의 올바른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과학적인 통관 후 세액심사체제의 구축을 통한 세액탈루 예방과 신고정확도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바,

 

 

 

○ 금번「심사정보시스템」의 개발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선진화된 세액심사시스템 구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한정된 세관인력으로신속통관과 정확한 세수확보라는 상충된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심사정보시스템의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

 

○ 본「심사정보시스템」은 수입, 수출, 환급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각종 지표를 통해 각 업종별/업체별 관세행정 성실도는 물론 위험도를 자동평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오류 개연성이 높은 고위험 업체를 객관적으로 선별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대상업체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 특히, 업체별로 취약분야를 한눈에 비교·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제 심사시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심사에 따른 세관·업체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본 시스템을 통하여 수출입통관, 화물, 관세환급 등 관세청 내부자료와 재무상태 등 기업경영 정보, 신용평가자료, 국세청 세적자료, 한국은행 외환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를 통합한 상세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기업심사요원이 사후세액 심사시적극 활용토록 하였고,

 

 

 

○ 업체별 종합심사업무의 정보분석 단계에서 결과보고 단계까지의 전과정을 전산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업심사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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