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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산세관] 중국산 참깨 64.4톤 위장수입 검거


1. 검거일자 : 2003. 3. 31. 12:10

 

 

 

2. 범칙물품 및 범칙시가 : 중국산 참깨 64.4톤, 시가 약 2억2천만원 상당

 

 

 

3. 피의자 인적사항
(1) 박○○ (朴○○), 남, 당37세, 회사대표, 대구시 서구 비산동 거주
(2) 송○○ (宋○○). 남, 당35세, 회사실질대표, 대구시 중구 남산동 거주
(3) 이○○ (李○○), 남, 당40세, 회사대표, 경북 김천시 봉산면 거주

 

 

 

4. 범죄개요
"붙임 범죄사실 참조"

 

 

 

5. 처리의견
(1)피의자 박○○, (2)피의자 송○○는 긴급체포후 구속영장 신청중이고,
(3)피의자 이○○는 중국 체류중으로 미체포 입건

 

 

 

※ 관세율표상 참깨와 참깨분의 구분기준
참  깨 : 1.25밀리미터 눈금의 금속망체로 쳐서 중량기준 95% 미만 통과물품
         ☞ 세번 및 세율 : HSK 1207.40-0000 / 관세율 658%
참깨분 : 1.25밀리미터 눈금의 금속망체로 쳐서 중량기준 95% 이상 통과물품
         ☞ 세번 및 세율 : HSK 2008.19-9000 / 관세율 46.4%

 

붙임 : 범죄사실 1부.  끝.

 

 

 

 

 

 

 

(1)피의자 박○○는 대구시 서구 비산동에 거주하는 자,

 

(2)피의자 송○○는 대구시 중구 남산동에 거주하는 자,

 

(3)피의자 이○○는 경북 김천시 봉산면에 거주하는 자 등인 바,

 

(1)∼(3)피의자 등은 참깨는 관세율표상 HSK1207.40-0000호의 고세율(관세658%)이고 참깨분은 세번 HSK2008.19-9000호의 저세율(관세46.4%)임을 알고, 컨테이너 안쪽에는 참깨가 혼합된 마대를, 입구쪽에는 참깨분을 적입한 마대를 적입하여 마치 전량 참깨분인 양 일명 커텐치기 수법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기로 하고 (1)피의자는 수입통관을 (2)피의자는 자금제공 및 수입통관후 국내처분을 (3)피의자는 중국에서의 공급을 역할 분담하여 70톤 가량을 밀수입하기로 상호 공모한 후,

 

 

 

(1)피의자는 (2)피의자로부터 위 수입물품 자금 6,000만원을 제공받아 (2)피의자와 같이 2003. 2. 19. 대구 달서구 죽전동 지점 제일은행 죽전동기업금융지점에서 중국 단동유해진출구공사 및 단동국제경제기술합작공사 등으로부터 참깨분 28톤(미화 22,400불) 및 42톤(미화 33,600불) 등 도합 70톤을 미화 56,000불에 (2)피의자가 경영하는 회사가 수입하는 것으로 신용장개설하자,

 

 

 

(3)피의자는 컨테이너 안쪽에는 참깨가 다량 혼합된 물품을 입구쪽에서 완전 분쇄된 참깨분을 적입하여 마치 전량 참깨분인 것으로 위장한 참깨 5컨테이너분인 64.4톤을 2003. 3. 11 부산항에 입항한 "제해"호 선박편에 운송시켜 그중 컨테이너 2대분(22.4톤)은 부산시 동구 초량동 소재 부산항 4부두 컨테이너 보세창고에 반입되고, 나머지 컨테이너 3대분(42톤)은 부산시 동구 좌천동 소재 한국허치슨터미널 보세창고에 반입되자,

 

 

 

(1)피의자는 같은 해 3. 13 및 3. 15 부산세관 수입1과 및 부산세관 부두통관 1과에 (2)피의자 회사가 중국으로부터 참깨분을 수입하는 것처럼 수입신고하였다가 적발됨으로써,

 

 

 

(1)∼(3)피의자 등은 도합 참깨 64,4톤 시가 한화 약 2억2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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