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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내국세

[국세청] 국세청 전자인사시스템 및 청장 Hot-Line 개설


1. 배경 및 목적

 

□ 직원들의 전보희망지, 인사관련 애로 및 업무 건의사항 등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외부 인사청탁 등의 부조리가 발생할 우려와 조직내 불만 및 괴리감 유발 가능성 상존

 

직원들이 자기업무에 애정과 긍지를 가지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인사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

 

인트라넷을 이용한 「전자인사시스템」을 구축하여 투명한 인사행정을 구현

 

청장과 직원간의 「직통대화채널」구축으로 엔돌핀이 생성되는 조직문화 구축

 

 

 

2. 『전자인사시스템』구축('03. 4. 1)

 

□ 직원들이 국세청 인트라넷에 설치된 『전자인사시스템』에 접속하여 본인들의 인사기록내용을 확인하고 희망보직 및 희망분야를 입력하면 청장만이 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붙임 1 참조]

 

○ 직원은 본인의 ID 및 Password로 「전자인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희망보직 및 희망 분야를 입력함으로써 상급자, 동료의 간섭이나 눈치를 볼 필요없이 본인의 인사상 희망사항을 인사권자인 청장에게 자유롭게 전달

 

인사권자는 직원 개개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인사에 최대한 반영하는 등 인사정책의 주요자료로 활용

 

활용방법(예시)

 

- 특정직위가 공석일 경우 해당보직을 클릭하면 그 직위에서 근무를 원하는 직원들을 희망순위까지 전국적으로 파악 가능

 

- 희망자들의 이름을 클릭하면 그 희망자의 기본적인 인사자료가 즉시 조회되어 최적임자를 선발하는 데 활용

 

 

 

 

3. 『청장 Hot-Line』구축('03. 4. 1)

 

직원 누구나 업무 또는 인사 등의 건의사항이 있을 때, 청장의 도움이 필요할 때 청장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통로 [붙임 2 참조]

 

○ 접근이 용이하도록 직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트라넷 초기화면에 「청장 Hot-Line」을 구축하여 직원들의 기탄없는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

 

청장이 직접 읽고 답변하며, 대화사실 및 내용에 대한 완벽한 비밀유지로 어떤 내용을 개진하더라도 개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

 

실명(ID 및 Password 등록)으로 접근토록 함으로써 비방 및 허위사실은 배격

 

 

 

4. 기대효과


직원들이 인사권자에게 희망지를 직접 알릴 수 있으므로 외부청탁이 필요없게 됨

 

◇ 희망하는 곳에서 일하게 되므로 자기업무에 애정, 긍지, 열정을 갖는 조직문화가 정착됨
 

 

 

□ 인사권자의 입장

 

인사대상자들의 전보희망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여 전보인사시 본인의 희망지를 최우선 반영함으로써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조직역량을 결집

 

공식경로로 직원들의 인사희망사항을 파악함으로써 외부의 인사청탁 없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가능

 

특정보직 희망자를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인사정책 수립 및 직원의 적재적소 배치가 가능

 

일선 직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볼 수 있어 세정운영의 기본아이디어 수집 역할

 

 

 

□ 직원(인사대상자)의 입장

 

본인의 희망보직과 희망분야를 인사권자에게 직접 알릴 수 있으므로 외부인사를 통한 청탁이 필요없게 되고

 

본인의 희망이 적극 반영됨에 따라 인사이동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신명나게 업무에만 전념 가능

 

본인의 건의사항 등이 세정운영에 반영되어 소속감 고취

 

 

 

□ 기관 전체의 입장

 

과거에는 인사 시즌에 임박하여 전보희망지를 인사부서에서 파악하다 보니

 

직장내 인사분위기가 과열되고 불안감이 고조되어 인사청탁 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앞으로는 희망보직 및 분야를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상시 파악함으로써 인사분위기 과열을 방지하고 본인의 희망보직과 희망분야를 인사권자에게 항상 알릴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 마련됨으로써 외부 인사청탁 요인 제거

 

- 인사청탁 등으로 질서 문란시 벌칙 적용 가능

 

 

 

□ 「청장 Hot-Line」운영을 통한 실효성 제고

 

「전자인사시스템」에 입력하는 근무희망지만으로는 직원개개인의 고충과 특별한 사정 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경우

 

- 「청장 Hot-Line」을 통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사유 또는 불가피성 등을 구체적으로 개진할 수 있음

 

 

 

 

 

☞ 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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