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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청] 미국과의 컨테이너안전협정(CSI) 체결이후 해운업계 애로사항 화물정보 전송지원시스템 으로 해결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03.2월부터 시행중인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 화물의 '선적 24시간전 화물정보신고제(24Regulation)' 실시에 따른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화물정보전송지원시스템」을 도입·시행

 

○ 미 관세청이 추진하는 '선적 24시간전 화물정보신고제'는 컨테이너안전협정(CSI)의 후속 조치로서

 

- 우리나라 부산항에 파견될 미 관세청 직원이 미국행 해상 컨테이너화물중에서 우범 컨테이너를 선별하기 위한 화물정보를 사전에 입수·정보분석하기 위한 절차임

 

- 만약 우리나라 포워더·선사가 미국행 해상컨터이너화물의 화물정보를 선적 24시간전에 미 관세청에 전송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나라 항구에서 선적 불허 또는 미국항에서 하선 불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 선사·포워더가 미 관세청에 화물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미 관세청의 적하목록시스템(AMS : Automatic Manifest System)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바

 

○ 우리나라의 대형 선사의 경우는 자체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나, 영세한 포워더들은 자체 전산시스템이 없어, 선사에 높은 수수료(House B/L 1건당 US$25)를 주고 선적 72시간까지 화물정보를 제출하여 화물정보의 입력 및 전송대행을 의뢰하고 있어 높은 물류비용 및 화물정보 제출시한 부담을 지고 있음

 

 

 

□ 이에 관세청은 영세한 포워더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대형 선사에 화물정보 전송·입력대행을 의뢰함이 없이 미 관세청에 전송할 수 있도록「화물정보전송지원시스템」을 도입하였음

 

○ 포워더들은 화물정보전송시스템에 접속하여 화물정보를 직접 입력하면, 동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미 관세청에 화물정보를 전송하게 됨

 

 

 

 

 

 

 

【보조자료】

 

1.「화물정보 전송지원시스템」절차도

 

 

 

 

 

 

* MFCS : 수출입물류관리시스템(Manifest Consolidation System)

 

1) 포워더가 적하목록을 CSI지원시스템으로 전송

 

2) CSI지원시스템에서는 포워더로부터 전송받은 적하목록을 미 세관 인증사업자인 CyberLogitec (사이버로지텍) 시스템에 전송

 

3) CyberLogitec (사이버로지텍)에서는 적하목록을 AMS (Automaic Manifest System)자료로 전환하여 미 세관에 전송

 

4) CSI지원시스템에서는 전송된 적하목록을 수출입물류관리시스템(MFCS)에 전송

 

5) 수출입물류관리시스템(MFCS)에서는 적하목록을 관세청으로 전송

 

 

 

2. 시스템 이용료

 

○ 포워더가 선사에 신고 의뢰시 B/L당 U$25(약 3만원)이 소요되나, 동 시스템 이용시 B/L당 800원의 전송료만 내면 된다.

 

 

 

3. 포워더 미국 등록절차

 

○ 포워드가 AMS Data를 직접 전송하기 위해서는 미 연방해사위원회(FMC) 공탁금 15만U$ 상당액의 비용이 소요되는 NVOCC 등록절차를 거쳐야 함

 

* NVOCC : 무선박화물운송인 (Non-Vessel Opeation Common Carrier)


< 참고 > 포워더의 미국 NVOCC 등록 절차

 

   1) 미국 FMC(Federal Maritime Commitee : 연방 해사 위원회)에 15만U$을 공탁하여 NVOCC Licence 및 FMC Bond No. 획득

 

   2) 미 세관이 지정한 보증 보험회사에 International Carrier's Bond 예치
     - 일종의 포괄 담보(U$ 6,000)형태의 Penalty 담보를 위한 보증금
     - 개별 담보는 U$ 50,000
     - 예치 금액은 보증 보험회사별로 다양

 

   3) SCAC(Standard Carrier's Alpha Code) 등록
     - 한국 세관의 포워더 등록부호와 유사
 

 

 

○ 등록된 NVOCC(현재 60여개)의 경우에도 미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AMS 전송을 위한 자체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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