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인하(年4.6%⇒4.2%)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2003.3.29.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하여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분부터 적용합니다.

 

(종전) 年 4.6% → (변경) 年 4.2%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개요

 

○ 사업자가 부동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49조의2)

 

- 2002년 제2기 과세기간('02.7.1. ∼ 12.31.)까지는 '02년 3월 28일고시된 4.6%를 적용하였음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 과세기간 임대료 +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계산공식


임대          과세대상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

 

보증금   × 기간일수  ×         365(윤년의 경우 366)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변경고시 내용

 

○ 2002년중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03. 3. 21 현재는 4.23%로 하향되고 있어 이번에 새로이 인하 고시하는 것임

 

새로이 고시하는 이자율 : 연간 4.2%

 

적용대상기간 : 2003년 제1기 예정신고분(2003. 1. 1-3. 31)부터 적용

 

부동산 임대업자 수 : 658천명

 

 

 

<참고> 변경된 이자율 4.2% 적용 계산사례


사무실 100평을 2003. 1. 1 ∼ 2003. 3. 31까지 보증금 1억원과 월세 2백만원에 임대하고 있는 경우 이번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신고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종전에 비하여 감소되는 부가가치세액은?
 


 

<과세표준>

 

① 임대료 2백만원 × 3개월 = 6,000,000원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억원 × 4.2% ÷ 365 × 90일 = 1,035,616원

 

→과세표준 금액(① + ②) : 7,035,616원

 

 

 

<연간 부담세액 감소예상액>

구분

종 전

변 경

차 액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460,000

420,000

△40,000

간이과세자

126,500

115,500

11,000

소득세

2001년 기준 개산세액

95,000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소액

 

·일반과세자 : 135,000원(부가세 40,000원 + 소득세 95,000원)

 

·간이과세자 : 106,000원(부가세 11,000원 + 소득세 95,000원)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