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 개요
○ 사업자가 부동산(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은 제외)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전세금)을 받는 경우 임대보증금에 일정한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함(부가가치세법시행령 §49조의2)
- 2002년 제2기 과세기간('02.7.1. ∼ 12.31.)까지는 '02년 3월 28일고시된 4.6%를 적용하였음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간주임대료 계산공식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변경고시 내용
○ 2002년중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은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03. 3. 21 현재는 4.23%로 하향되고 있어 이번에 새로이 인하 고시하는 것임
○ 새로이 고시하는 이자율 : 연간 4.2%
○ 적용대상기간 : 2003년 제1기 예정신고분(2003. 1. 1-3. 31)부터 적용
○ 부동산 임대업자 수 : 658천명
<참고> 변경된 이자율 4.2% 적용 계산사례
<과세표준>
① 임대료 2백만원 × 3개월 = 6,000,000원
②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억원 × 4.2% ÷ 365 × 90일 = 1,035,616원
→과세표준 금액(① + ②) : 7,035,616원
<연간 부담세액 감소예상액>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감소액
·일반과세자 : 135,000원(부가세 40,000원 + 소득세 95,000원)
·간이과세자 : 106,000원(부가세 11,000원 + 소득세 9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