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으로 기지정('02.1)된 광양항 도이동 소재 항만관련부지 일부(52,358㎡, 15,838평)를 '03.3.28일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하였음
○ 동 지역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 지정 전용창고*로 활용될 것임
*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을 일일 최대 10만톤까지 보관 가능
□ 관세자유지역 확대 지정으로 LME 지정창고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하역·보관 및 운송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 글로벌기업 유치라는 측면에서의 홍보효과와 함께 관세자유지역 활성화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광양항이 부산항과 함께 동북아의 비철금속중개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1. 지정내용
□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02.1.1일 지정, 광양시 도이동)중 일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확대 지정
○ 세방기업(주)의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 전용창고로 활용
* 붙임 1 : 관세자유지역 확대 지정지역 도면
□ LME 지정창고 유치를 위해 예정지역 일부를 우선 본지정 추진
○ 이번 항만관련부지는 한국컨테이너공단이 투자하여 당초 '04년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 LME 지정창고의 조속한 유치를 위해 부지기반 조성공사가 완료된 일부 지역을 LME 지정창고 신축부지로 우선 활용
○ LME 지정창고 운영기업도 2개의 글로벌 외국 창고업체(Henrry Bath & Son, Cornelder)와 사업제휴를 체결한 세방기업(주)로 확정
※ 기존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현황 ('02.1.1)
2. 기대효과
□ 관세자유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LME 지정창고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로는 하역·보관등 창고운영 관련 매출 증대, 운수부문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 광양항 배후부지에 국제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항만기능을 종합물류거점화하는 데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
○ 현재 광양항은 국제물류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항만배후부지를 대규모로 개발중에 있으며, 이중 일부지역에 LME 지정창고를 우선 유치함으로써 향후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홍보효과 기대
○ 광양항은 그간 하역·일시보관등 단순한 항만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대규모 LME 지정창고 유치를 계기로 항만기능을 부가물류기능까지 확장 추진
□ 광양항이 부산항과 함께 동북아 비철금속중개기지로서 비철금속 주요 소비지인 중국 및 일본 시장을 점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별첨1>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확대 지역 도면
○ 위치 : 광양시 도이동 소재 항만관련부지내
<별첨 2> 런던금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 개요
□ 설립 및 취급품목
○ 1877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비철금속거래소
○ 구리, 주석, 납, 아연, 니켈, 알루미늄, 은, 알루미늄합금 거래(8개품목)
□ LME 거래체계
○ LME에서는 본부를 중심으로 거래회원, 무역업체, 창고업체, 금융기관, 생산업자들이 회원으로 참여
○ LME 지정창고 운영회사는 현물 보관·창고증권 발행과 인도 기능 수행
□ LME 지정창고 현황
○ LME 본부는 창고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민간창고업체들로 하여금 LME 본부의 승인을 받아 LME 지정창고 운영
○ 세계 12개국 43개 지역에 400여개의 지정창고 운영중이며, 아시아지역은 싱가폴항, 일본의 하카타·고베 등이 운영
- 우리나라는 부산항 및 광양항이 항만인증을 획득('01.11.16)하고, '02.10월 LME 지정창고 운영 승인(부산 3곳, 광양 3곳 운영중)
□ 광양항 세방 LME 지정 비철금속 전용창고 현황
○ 선정업체 : Henrry Bath & Son, Cornelder(LME 창고전문업체), 물량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 국내운영기업 : 세방기업(주), 창고운영 담당
○ 일일최대재고량 : 비철금속 10만톤
○ 취급품목 :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별첨 3> 관세자유지역 제도 개요
□ 도입목적 : 일정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하여 국가간의 물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역을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
□ 제도내용
о 국제 기간운송노선망상의 주요 공항·항만을 관세배제지역(외국간주)으로 지정
о 동 지역에서 환적되는 통과외국화물에 대해서 세관통제를 배제하고, 라벨링·포장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지원
□ 지원내용
о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간접세 지원
-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 무관세
- 국내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 수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관세·특소세·주세 등 환급
о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세등 지원
□ 운영현황
о '99.12.28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о '02. 1. 1 부산항 및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및 동예정지역 지정
о '02. 2. 1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 지정
о '03. 1. 1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및 동예정지역으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