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7. (금)

관세

[재정경제부]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확대 지정


재정경제부는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으로 기지정('02.1)된 광양항 도이동 소재 항만관련부지 일부(52,358㎡, 15,838평) '03.3.28일부터 관세자유지역으로 확대 지정기로 하였음

 

동 지역은 런던금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 지정 전용창고*로 활용될 것임

 

* 비철금속(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을 일일 최대 10만톤까지 보관 가능

 

 

 

관세자유지역 확대 지정으로 LME 지정창고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하역·보관 및 운송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이외에도

 

○ 글로벌기업 유치라는 측면에서의 홍보효과와 함께 관세자유지역 활성화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광양항이 부산항과 함께 동북아의 비철금속중개기지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됨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확대 지정 개요
 


 

1. 지정내용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02.1.1일 지정, 광양시 도이동)중 일부를 세자유지역으로 확대 지정

 

세방기업(주)의 런던금속거래소(LME) 지정 전용창고로 활용

위 치

면 적

전남 광양시 도이동

 

- 항만관련부지내 신축 LME 지정 전용창고

52,358㎡ (15,838평)

* 붙임 1 : 관세자유지역 확대 지정지역 도면

 

 

 

LME 지정창고 유치를 위해 예정지역 일부를 우선 본지정 추진

 

○ 이번 항만관련부지는 한국컨테이너공단이 투자하여 당초 '04년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 LME 지정창고의 조속한 유치를 위해 부지기반 조성공사가 완료된 일부 지역을 LME 지정창고 신축부지로 우선 활용

 

LME 지정창고 운영기업도 2개의 글로벌 외국 창고업체(Henrry Bath & Son, Cornelder)와 사업제휴를 체결한 세기업(주)로 확정

 

※ 기존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지정현황 ('02.1.1)

관세자유지역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

전남 광양시 도이동 775
(1단계 및 2-1단계 컨테이너터미 지역)

○ 전남 광양시 도이동 776

 

(광양항 동측 항만관련부, 2-2단계 컨테이너터미널등)

1,388천㎡(420천평)

1,007천㎡(305천평)


 

2. 기대효과

 

관세자유지역을 확대 지정하여 LME 지정창고를 운영하는 데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로는 하역·보관등 창고운영 관련 매출 증대, 운수부문 활성화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광양항 배후부지에 국제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항만기능을 종합물류거점화하는 데에 자극제가 될 것으로 기대

 

현재 광양항은 국제물류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항만배후부지를 대규모로 개발중에 있으며, 이중 일부지역에 LME 지정창고를 우선 유치함으로써 향후 투자자를 유치하는데 홍보효과 기대

 

○ 광양항은 그간 하역·일시보관등 단순한 항만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대규모 LME 지정창고 유치를 계기로 항만기능을 부가물류기능까지 확장 추진

 

 

 

□ 광양항이 부산항과 함께 동북아 비철금속중개기지로서 비철금속요 소비지인 중국 및 일본 시장을 점유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별첨1>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확대 지역 도면

 

○ 위치 : 광양시 도이동 소재 항만관련부지내

 

 

 

 

<별첨 2> 런던금속거래소(LME ; London Metal Exchange) 개요

 

설립 및 취급품목

 

1877년 설립된 세계 최대의 비철금속거래소

 

구리, 주석, 납, 아연, 니켈, 알루미늄, 은, 알루미늄합금 거래(8개품목)

 

 

 

□ LME 거래체계

 

LME에서는 본부를 중심으로 거래회원, 업체, 창고업체, 금융기관, 생산업자들이 회원으로 참여

 

LME 지정창고 운영회사는 현물 보관·창고증권 발행과 인도 기능 수행

 

 

 

□ LME 지정창고 현황

 

LME 본부는 창고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민간창고업체들로 하여금 LME 본부의 승인을 받아 LME 지정창고 운영

 

세계 12개국 43개 지역에 400여개의 지정창고 운영중이며, 아시아지역은 싱가폴항, 일본의 하카타·고베 등이 운영

 

- 우리나라는 부산항 및 광양항이 항만인증을 획득('01.11.16)하고, '02.10월 LME 지정창고 운영 승인(부산 3곳, 광양 3곳 운영중)

 

 

 

광양항 세방 LME 지정 비철금속 전용창고 현황

 

○ 선정업체 : Henrry Bath & Son, Cornelder(LME 창고전문업체), 물량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 국내운영기업 : 세방기업(주), 창고운영 담당

 

○ 일일최대재고량 : 비철금속 10만톤

 

○ 취급품목 :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별첨 3> 관세자유지역 제도 개요

 

□ 도입목적 : 일정지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운영하여 간의 물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당해 지역 국제적인 물류중심지로 육성

 

 

 

□ 제도내용

 

о 국제 기간운송노선망상의 주요 공항·항만을 관세지역(외국간주)으로 지정

 

о 동 지역에서 환적되는 통과외국화물에 대해서 세관통제를제하고, 라벨링·포장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지원

 

 

 

□ 지원내용

 

о 관세자유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 간접세 지원

 

- 외국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 무관세

 

- 국내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 수출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 세율 적용, 관세·특소세·주세 등 환급

 

о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세등 지원


-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5년이내 100%, 이후 3년간 50%)

 

- 국가소유토지의 임대료 감면(최대 50년, 100%감면)
 


 

□ 운영현황

 

о '99.12.28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о '02. 1. 1 부산항 및 광양항 관세자유지역 및 동예정지역 지정

 

о '02. 2. 1 인천공항 관세자유지역예정지역 지정

 

о '03. 1. 1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및 동예정지역으로 지정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