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지난해 11월부터 " 환급금 찾아주기" 실시결과 -
▣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지난해 11월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잘 몰라서 수출하고도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8,679개 중소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잠자는 관세환급금 찾아주고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 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3월 15일까지 관세환급금 약 37억원을 521개 업체에 되돌려줌으로써 요즈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관세청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8,158개 업체가 아직도 관세환급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 폐업·부도 등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24.5%), 환급신청 안내를 받았으나 환급금이 소액이어서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는 경우(20.7%), 관세청의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모르는 경우(9.0%)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만, 앞으로 환급을 받기 위하여 준비중인 업체도 22.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세청은 아직도 찾아가지 않은 관세환급금 113억원을 되돌려 주기 위해,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 업체를 제외한 6,159업체에 대해 관할세관장이 직접 환급신청 안내문을 보내도록 하고 관세종합민원센터에서 환급신청절차를 상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 예상 환급금이 소액(20만원 미만)인 2,696개 업체에 대해서는 수출통관을 한 관세사가 무료로 환급신청 대행토록 하는 등 중소수출업체를 위해 관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