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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재정경제부]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공청회 개최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기업의 실제 회계관행은 아직 미흡한 수준

 

○ 엔론사태 이후 미국이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

 

 

 

정부는 기업의 회계제도 및 관행을 개혁하기 위하여 '02.11월 관계부처가 마련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키로 함

 

○ 이를 위하여 동 개혁방안에 대한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 공청회 개요

 

- 일시 : 2003.3.25(화) 14:00

 

- 장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법률(증권거래법, 외감법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붙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Ⅰ. 추진 배경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그 결과 회계제도는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에 접근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개선이 일선 기업현장에서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최근의 SK글로벌 사건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재현

 

 

 

□ 한편, 2001년말 이후 발생한 엔론·월드컴 등 일련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은 근본적인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

 

○ 미국의 경우 2002년 7월 Sarbanes-Oxley Act 제정을 통해 제도화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2년 8월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연구원과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모색

 

그간의 회계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미국의 회계제도 개혁방안의 국내 수용문제 등을 검토

 

○ 실무작업반 작업결과를 토대로 2002년 11월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

 

 

 

Ⅱ.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방안

               

기본 방향

□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정보가 적시에 이용자와 시장에 제공될 수 있도록 회계제도를 선진화

 

이를 위해 회계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기업, 외부감사인, 감독당국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유인구조를 구축

①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강화

- 회계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 등의 인증을 의무화

 

- 공시서류 허위기재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에 대해 민사책임 부과

 

-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 등

②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을 제고

-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 검토

 

- 감사인에 대한 감사증명제도 보완

 

-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 검토 등

③ 외부감사인의 감사책임 강화

- 회계감사법인의 컨설팅업무 제한

 

- 감사조서의 진실성 확보·훼손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1.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강화

 

 

 

1. 공시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CEO 등의 인증 의무화


 

□ 현 황

 

○ 공개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표이사가 날인하게 되어 있으나, 요식 절차에 그침

 

 

 

□ 문제점

 

회계공시자료의 중요사항에 허위표시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내용을 알지 못했다거나 임직원 전결사항이라고 주장시에는 처벌이 곤란

 

○ 기타 임원의 경우 서명의무 자체가 없음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개혁법에서 사업(분기)보고서에 대한 CEO·CFO의 인증(certification)을 의무화

 

 

 

□ 개선 방안

 

○ 미국 등과 같이 CEO·CFO의 공시서류 기재의 적정성 인증제도를 도입하되, 인증서류·인증자·인증방법을 제한

 

·인증서류 : 유가증권신고서 및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하는 정기(연차·분기·반기)보고서

 

·인 증 자 : 대표이사 및 회계·공시업무 담당 이사(또는 집행임원)

 

·인증방법 : 직접 서명한 인증서를 사업보고서등 제출시 첨부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2. 공시서류 허위기재시 사실상 업무지시자에게도 민사책임 부과


 

□ 현 황

 

상법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 민사책임 부과 대상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업무지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 공개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이 민사책임의 부과대상을 좁히고 있는 것은 입법상의 불균형

 

 

 

□ 외국의 사례

 

○ 미국은 33년 증권법에서 의결권 또는 특수계약에 의해 기업경영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controlling persons)의 민사책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

 

 

 

□ 개선 방안

 

사실상의 업무지시자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 명시

 

*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유가증권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법상 배상책임규정과는 별도로 증권거래법에 관련근거를 신설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3. 주요주주·임원에 대한 금전대여시 이사회 승인 의무화


 

□ 현 황

 

○ 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법을 제외하고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증권거래법·외감법은 회사가 이들에게 자금대여시 공시의무만 부과

 

○ 주요주주·이사·임원 등이 대여금·지급보증 등을 통해 회사재산의 충실을 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문제점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자금 차입시 이해관계자의 항변을 우려하여 비정상적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증대

 

 

 

□ 외국의 사례

 

○ 미국은 개혁법으로 임원 및 이사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 또는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 주택개량사업 관련자금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

 

 

 

□ 개선 방안

 

주요주주·임원 등에 금전 대여 또는 담보 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차입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비교 등 관련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4.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현 황

 

○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의 경우 상설기관인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

 

○ 그러나,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부규정(감사위원·감사의 전문성 요건 등)은 미흡

 

 

 

□ 문제점

 

감사(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비적격 요건만 규정하고, 전문성 요건에 대한 규정은 불비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개혁법으로 감사위원회 자격 요건중 전문성 기준을 강화

 

* 전문성 요건에 대하여는 NYSE, NASD의 상장규정으로 시행

 

 

 

□ 개선 방안

 

○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도입

 

※ 필요조치 :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

 

 

 

5.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항구적 법제화


 

□ 현 황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자산 70억원 또는 여신 500억원이상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회계서류 위·변조시 5년이하의 징역)

 

 

 

□ 문제점

 

○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을 한시법(2005.12.31 소멸)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규정

 

현실적으로 동 제도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공개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외국의 사례

 

미국은 34년 증권거래법에 의거 SEC등록법인에 대해 기록 유지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Section 13(b)(2))

 

 

 

□ 개선 방안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적용대상기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 현황 및 평가내용을 공시

 

필요조치 : 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6.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개선


 

□ 현 황

 

회계비리를 감사·감사인 또는 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하고, 신분상 비밀을 보호(위반시 5년이하 징역)

 

 

 

□ 문제점

 

○ 회계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규정

 

○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인장치가 미흡

 

* 신고자의 징계감면요건(위반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 또는 타인에게 강요한 자는 신고해도 혜택 없음)이 지나치게 엄격

 

* 신고자에 대한 보복 차단장치의 부재 등

 

 

 

□ 외국의 사례

 

내부 신고자에게 보복할 경우 처벌(10년이하 징역)하고, 해고 등의 경우 복권등 구제수단 마련

 

○ 내부신고자에게는 민사제재금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

 

 

 

□ 개선 방안

 

○ 회계비리신고자 보호제도를 외감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회계비리 신고 유인을 제고

 

*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보복 차단장치(보복시 처벌 등)를 마련

 

※ 필요조치 : 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2.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 제고

 

 

 

1.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제도로 전환을 검토


 

□ 현 황

 

회사의 재무정보를 개별 재무제표로 기재하도록 하고, 연결 재무제표는 보충적 재무정보로 공시

 

* 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에 개별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이후 30일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

 

분·반기 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음

 

 

 

□ 문제점

 

○ 투자자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심각하게 제약

 

 

 

□ 외국의 사례

 

○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의미하며, 개별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또는 부문별 정보로 기재

 

 

 

□ 개선 방안

 

○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을 단축(사업연도 경과후 4개월→3개월)하고, 사업보고서 뿐 아니라 분·반기 보고서 제출시에도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2. 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제도 보완


 

□ 현 황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재무관련 사항은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기재하고 감사증명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첨부

 

 

 

□ 문제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동의절차 없이 공시서류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회계법인의 책임과 관련한 논란 소지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이 첨부되지 않아 공시자료의 신뢰성이 저하

 

 

 

□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주석 포함)의 전 내용을 수록하고, 이에 대하여 감사인이 서명(또는 사용동의서 첨부)

 

 

 

□ 개선 방안

 

○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등 본문에 재무제표 전문(주석포함),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감사보고문 전문)기재토록 하고, 감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증명을 의무화

 

다만, 서면동의서 첨부 대상 및 구체적인 감사(검토)증명의 범위는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3. 공시서류에 전문가의 의견 인용시 서명 의무화


 

□ 현 황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회사는 허위기재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

 

공인회계사·신용평가회사·주간사회사외 전문가 의견을 인용시에는 증명 또는 서명이 의무화되지 않음

 

 

 

□ 문제점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오도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인용이 남용될 가능성 존재

 

회사의 의뢰에 대한 평가나 의견일 뿐 투자자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고 전문가가 주장할 경우 민사책임을 지우기 곤란

 

 

 

□ 외국의 사례

 

미국·영국 등의 경우 공시서류에 이름이 적시되어 전문의견이 인용된 경우 기재내용에 대한 서면동의 제출을 의무화

 

○ 자신의 주장·분석·평가 등을 회사가 공시서류에 기재토록 동의한 자는 모두 허위기재에 대한 민사책임 부담

 

 

 

□ 개선 방안

 

자신의 의견 인용에 동의한 모든 자에 대하여 서명(인용동의서 첨부)을 의무화하고, 민사책임을 부과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4. 공개기업의 회계정보 공시강화


 

□ 현 황

 

○ 동일한 회계공시기준(기업회계기준)을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1980년 이전에는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상장법인 회계처리규정」을 제정하여 공개기업의 회계처리를 규율하였으나 외감법 제정후 폐지

 

 

 

□ 문제점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공개기업에 대해 비공개기업과 동일 수준의 정보공시를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충실성 미흡

 

 

 

□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SEC가 공개기업에 대한 별도의 회계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다만, 공개기업중에도 매출액 2,5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공시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인 Regulation S-B를 특례 적용

 

 

 

□ 개선 방안

 

기업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기업에 대해 현행 발행공시 규정보다 상세한 회계정보공시를 의무화

 

- 사업보고서 등 서식을 개정하여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등 분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세부 공시서식 및 표준 재무공시사례를 제정

 

※ 필요조치 :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5. 스톡옵션의 회계처리방법 등 개선


 

□ 현 황

 

○ 주식교부형 스톡옵션의 경우 공정가액법 또는 최소가치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정가치법 : 스톡옵션부여일에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산정

 

* 최소가치법 : 스톡옵션부여일에 예상주가변동성을 영(0)으로 보아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산정(공정가액법에 의한 평가금액보다 항상 적은 금액이 산출)

 

 

 

□ 문제점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조장 소지 및 관련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투자자 오도 가능성

 

 

 

□ 외국의 사례

 

미국의 경우 공정가치법 등에 의한 비용처리와 주석공시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조만간 비용처리를 의무화할 예정

 

○ 국제기준(2004년 시행예정)은 비용처리를 의무화

 

 

 

□ 개선 방안

 

공정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의무화

 

※ 필요조치 : 회계처리기준 개정

 

 

 

6. 재무제표 확정기관을 이사회로 변경 검토


 

□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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