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환위기 이후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을 지속해 왔으나 기업의 실제 회계관행은 아직 미흡한 수준
○ 엔론사태 이후 미국이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등 국제적으로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
□ 정부는 기업의 회계제도 및 관행을 개혁하기 위하여 '02.11월 관계부처가 마련한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추진키로 함
○ 이를 위하여 동 개혁방안에 대한 기업 등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함
○ 공청회 개요
- 일시 : 2003.3.25(화) 14:00
- 장소 : 증권거래소 국제회의실
□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법률(증권거래법, 외감법 등)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
* 붙임 :회계제도 선진화 방안
회계제도 선진화방안
Ⅰ. 추진 배경
□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우리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음
○ 그 결과 회계제도는 국제적 수준(global standard)에 접근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도개선이 일선 기업현장에서 관행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최근의 SK글로벌 사건을 계기로 우리기업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재현
□ 한편, 2001년말 이후 발생한 엔론·월드컴 등 일련의 회계부정사건을 계기로 미국 등 선진국은 근본적인 회계제도 개혁을 추진
○ 미국의 경우 2002년 7월 Sarbanes-Oxley Act 제정을 통해 제도화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정부는 2002년 8월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연구원과 함께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회계제도 선진화방안을 모색
○ 그간의 회계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미국의 회계제도 개혁방안의 국내 수용문제 등을 검토
○ 실무작업반 작업결과를 토대로 2002년 11월 『회계제도 개혁방안』을 발표
Ⅱ. 회계제도 선진화 추진방안
1. 회계정보 생산과 관련된 기업의 책임 강화
□ 현 황
○ 공개기업의 경우 사업보고서·유가증권신고서 등에 대표이사가 날인하게 되어 있으나, 요식 절차에 그침
□ 문제점
○ 회계공시자료의 중요사항에 허위표시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나, 내용을 알지 못했다거나 임직원 전결사항이라고 주장시에는 처벌이 곤란
○ 기타 임원의 경우 서명의무 자체가 없음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개혁법에서 사업(분기)보고서에 대한 CEO·CFO의 인증(certification)을 의무화
□ 개선 방안
○ 미국 등과 같이 CEO·CFO의 공시서류 기재의 적정성 인증제도를 도입하되, 인증서류·인증자·인증방법을 제한
·인증서류 : 유가증권신고서 및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제출하는 정기(연차·분기·반기)보고서
·인 증 자 : 대표이사 및 회계·공시업무 담당 이사(또는 집행임원)
·인증방법 : 직접 서명한 인증서를 사업보고서등 제출시 첨부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 현 황
○ 상법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에 대해 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
○ 그러나 현행 증권거래법상 민사책임 부과 대상자의 범위에는 사실상의 업무지시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문제점
○ 공개기업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증권거래법이 민사책임의 부과대상을 좁히고 있는 것은 입법상의 불균형
□ 외국의 사례
○ 미국은 33년 증권법에서 의결권 또는 특수계약에 의해 기업경영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자(controlling persons)의 민사책임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
□ 개선 방안
○ 사실상의 업무지시자에 대해서도 민사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증권거래법에 명시
* 불특정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는 유가증권 거래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법상 배상책임규정과는 별도로 증권거래법에 관련근거를 신설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 현 황
○ 은행법 등 금융감독 관련법을 제외하고는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증권거래법·외감법은 회사가 이들에게 자금대여시 공시의무만 부과
○ 주요주주·이사·임원 등이 대여금·지급보증 등을 통해 회사재산의 충실을 해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 문제점
○ 주요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자금 차입시 이해관계자의 항변을 우려하여 비정상적 회계처리를 할 가능성이 증대
□ 외국의 사례
○ 미국은 개혁법으로 임원 및 이사에 대한 개인적인 대여 또는 지급보증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
* 주택개량사업 관련자금 등 불가피한 경우만 예외로 인정
□ 개선 방안
○ 주요주주·임원 등에 금전 대여 또는 담보 제공시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회사 차입이자율과 시장이자율의 비교 등 관련내용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의무화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 현 황
○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공개기업의 경우 상설기관인 감사위원회제도가 도입
○ 그러나, 동 제도의 정착을 위한 세부규정(감사위원·감사의 전문성 요건 등)은 미흡
□ 문제점
○ 감사(위원)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비적격 요건만 규정하고, 전문성 요건에 대한 규정은 불비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개혁법으로 감사위원회 자격 요건중 전문성 기준을 강화
* 전문성 요건에 대하여는 NYSE, NASD의 상장규정으로 시행
□ 개선 방안
○ 감사위원회 위원의 전문성 요건을 도입
※ 필요조치 : 유가증권상장규정 및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 개정
□ 현 황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 자산 70억원 또는 여신 500억원이상 기업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의무화
*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회계서류 위·변조시 5년이하의 징역)
□ 문제점
○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규범을 한시법(2005.12.31 소멸)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규정
○ 현실적으로 동 제도를 이행하기 어려운 비공개중소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외국의 사례
○ 미국은 34년 증권거래법에 의거 SEC등록법인에 대해 기록 유지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Section 13(b)(2))
□ 개선 방안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항구적으로 제도화하는 한편, 적용대상기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
* 감사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 현황 및 평가내용을 공시
※ 필요조치 : 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 현 황
○ 회계비리를 감사·감사인 또는 증선위에 신고한 자에 대해 징계를 감면하고, 신분상 비밀을 보호(위반시 5년이하 징역)
□ 문제점
○ 회계투명성 제고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규정
○ 내부 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인장치가 미흡
* 신고자의 징계감면요건(위반행위를 주도적으로 담당 또는 타인에게 강요한 자는 신고해도 혜택 없음)이 지나치게 엄격
* 신고자에 대한 보복 차단장치의 부재 등
□ 외국의 사례
○ 내부 신고자에게 보복할 경우 처벌(10년이하 징역)하고, 해고 등의 경우 복권등 구제수단 마련
○ 내부신고자에게는 민사제재금중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
□ 개선 방안
○ 회계비리신고자 보호제도를 외감법으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회계비리 신고 유인을 제고
*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징계를 감면하고,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보복 차단장치(보복시 처벌 등)를 마련
※ 필요조치 : 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2. 시장에 제공되는 회계정보의 정확성·적시성 제고
□ 현 황
○ 회사의 재무정보를 개별 재무제표로 기재하도록 하고, 연결 재무제표는 보충적 재무정보로 공시
* 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에 개별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이후 30일이내에 연결재무제표를 제출
○ 분·반기 보고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되지 않음
□ 문제점
○ 투자자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재무상태 등을 적시에 파악하지 못하여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심각하게 제약
□ 외국의 사례
○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의미하며, 개별 재무제표는 연결재무제표의 주석 또는 부문별 정보로 기재
□ 개선 방안
○ 연결재무제표 제출시한을 단축(사업연도 경과후 4개월→3개월)하고, 사업보고서 뿐 아니라 분·반기 보고서 제출시에도 연결재무제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 현 황
○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의 재무관련 사항은 감사인의 감사결과에 따라 기재하고 감사증명을 위해 감사보고서를 첨부
□ 문제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동의절차 없이 공시서류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회계법인의 책임과 관련한 논란 소지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의 경우 외부감사인의 감사증명이 첨부되지 않아 공시자료의 신뢰성이 저하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사업보고서에 재무제표(주석 포함)의 전 내용을 수록하고, 이에 대하여 감사인이 서명(또는 사용동의서 첨부)
□ 개선 방안
○ 사업(분기·반기)보고서 등 본문에 재무제표 전문(주석포함),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감사보고문 전문)을 기재토록 하고, 감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합병재무제표 등 비정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외부감사인의 감사(검토) 증명을 의무화
○ 다만, 서면동의서 첨부 대상 및 구체적인 감사(검토)증명의 범위는 기업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 현 황
○ 공시서류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거나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회사는 허위기재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부담
○공인회계사·신용평가회사·주간사회사외 전문가 의견을 인용시에는 증명 또는 서명이 의무화되지 않음
□ 문제점
○ 회사의 사업내용 등을 오도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인용이 남용될 가능성 존재
○ 회사의 의뢰에 대한 평가나 의견일 뿐 투자자에 대한 증명이 아니라고 전문가가 주장할 경우 민사책임을 지우기 곤란
□ 외국의 사례
○ 미국·영국 등의 경우 공시서류에 이름이 적시되어 전문의견이 인용된 경우 기재내용에 대한 서면동의 제출을 의무화
○ 자신의 주장·분석·평가 등을 회사가 공시서류에 기재토록 동의한 자는 모두 허위기재에 대한 민사책임 부담
□ 개선 방안
○ 자신의 의견 인용에 동의한 모든 자에 대하여 서명(인용동의서 첨부)을 의무화하고, 민사책임을 부과
※ 필요조치 : 증권거래법 개정
□ 현 황
○ 동일한 회계공시기준(기업회계기준)을 공개기업과 비공개기업에 동일하게 적용
※ 1980년 이전에는 증권거래법에 근거하여 「상장법인 회계처리규정」을 제정하여 공개기업의 회계처리를 규율하였으나 외감법 제정후 폐지
□ 문제점
○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는 공개기업에 대해 비공개기업과 동일 수준의 정보공시를 적용함으로써 회계정보의 충실성 미흡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SEC가 공개기업에 대한 별도의 회계공시기준을 제정하여 운영
※ 다만, 공개기업중에도 매출액 2,500만불 이하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일반공시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인 Regulation S-B를 특례 적용
□ 개선 방안
○ 기업회계기준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기업에 대해 현행 발행공시 규정보다 상세한 회계정보공시를 의무화
- 사업보고서 등 서식을 개정하여 대손충당금, 재고자산 등 분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한 세부 공시서식 및 표준 재무공시사례를 제정
※ 필요조치 : 사업보고서 서식 개정
□ 현 황
○ 주식교부형 스톡옵션의 경우 공정가액법 또는 최소가치법을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정가치법 : 스톡옵션부여일에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산정
* 최소가치법 : 스톡옵션부여일에 예상주가변동성을 영(0)으로 보아 옵션가격결정모형을 적용하여 산정(공정가액법에 의한 평가금액보다 항상 적은 금액이 산출)
□ 문제점
○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조장 소지 및 관련비용이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투자자 오도 가능성
□ 외국의 사례
○ 미국의 경우 공정가치법 등에 의한 비용처리와 주석공시중 선택하도록 하였으나 조만간 비용처리를 의무화할 예정
○ 국제기준(2004년 시행예정)은 비용처리를 의무화
□ 개선 방안
○ 공정가치법에 의한 평가를 의무화
※ 필요조치 : 회계처리기준 개정
□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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