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시민들이 과오납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환부해 주기 위해 3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50일간 과오납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과오납은 지방세 부과취소 및 소득세·법인세 등 국세경정에 따른 환부와 납세자의 착오납부 또는 과다신고 등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써 2002년 12월말 현재 과오납 미환부액은 총 4천102건에 1억1천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는 지난 2월중에 각 자치구에서 이들 대상자들에게 일제히 환부통지하고 일제정리기간동안 납세자들로부터 구두, 서면, 전화 등을 통해 직접 또는 계좌이체 환부를 해 주기로 했다.
시는 또 각 자치구가 보다 적극적인 환부를 해주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주민등록 전산망을 활용 주소이전사항 등을 확인해 납세자에게 계좌 입금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중 자치구 지방세 담당세목별 실무추진반을 구성 최근 5년이내 부과징수한 지방세 관련서류를 전수 조사하여 과오납 여부를 재확인하고 확인된 경우 즉시 환부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과오납된 징수금은 지방세법에 따라 5년이 경과하면 시효가 소멸되는 점을 감안 아무리 소액일지라도 환부통지를 받으면 즉시 신청해 줄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구청 지방세과(동구 220-0293, 서구 360-7283, 남구 650-7490, 북구 510-1297, 광산구 940-8281)로 문의하면 자세히 알려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