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외국인 상공인단체와 간담회 개최
1. 간담회 개최 목적
○ 외국계 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금년도 법인세 신고안내 및 주요 세정현안을 설명하여 원활한 신고관리를 도모하고,
- 세정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외국계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세정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국내구성된 외국상공인 단체 중 AMCHAM 등 주요 3개단체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대상으로 간담회 개최(예정)
2. 간담회 주요내용
○ 12월말 결산 외국계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안내와 금년도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설명하며
- '02년도 간담회 시 건의된 신고부속서류 축소, 외국인 근로자 조세지원확대 등 납세자 고충사항 개선내용을 안내함
○ 국제조세 현안업무에 관한 설명과 함께 외국상공인의 세정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세정집행에 반영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세법개정을 위하여 재경부에 건의함
3. 간담회 개최(예정) 상황
Ⅱ. 국제거래기업 신고대상 현황
1. 12월말 신고대상 법인
2. 국제거래자료 제출대상
Ⅲ. 애로사항 해소 현황
1.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대상 축소
□ 내 용
○ 종전에는 국제거래 있는 모든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의 요약손익계산서 제출대상 이었으나,
-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10억원 미만이고 그 금액 중 용역거래의 금액이 1억원 미만인 기업은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단위 : 업체수)
□ 효 과
○ 기존『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제출대상의 약 50%를 축소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전가격 첨부서류 제출에 따른 부담 대폭 경감
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 내 용
○ 한국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소득세 부담 경감
※ 2002년중 주한 EU상공회의소 등의 조세위원회 및 간담회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학교 교육비 공제건의' 반영
○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주택수당 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 수당은 비과세범위를 월정급여의 40%내로 확대
※ 외국계금융업의 경우, 업체별 평균 6명이 동 비과세소득 있음
○ 해외근무수당이 없는 외국인 임직원 등에 대해, 주거비·자녀교육비 실제지출액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보완
□ 효 과
○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자녀 사교육비 부담 완화
3. 외국법인 소득의 해외 송금절차 간소화
□ 내 용
○ 우리경제의 국제거래 증가에 따라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소득에 대한 해외송금도 크게 증가하여,
- 해외 송금절차를 사전확인제도에서 사후확인제도로 전환, 간소화함으로써 외환제도 선진화 및 납세자 편의제고 도모
□ 효 과
○ 종전에는 외국법인등의 국내소득을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송금할 때마다 송금 전에 납부세액을 세무서에서 확인 받아야만 송금할 수 있었으나,
- 새로 시행되는「지급조서」로 대체함으로써 납세자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게 됨
※ 지급조서 제출방법
- 1∼6월 지급분 : 7월 제출, 7∼12월 지급분 : 다음해 1월 제출
4. 국세청 영문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세무상담 실시
□ 내 용
○ 2002년중 국세청 웹사이트의 영문 홈페이지에 국제조세관련정보 제공 및 질의·응답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납세자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이메일을 통한 답변을 실시함으로써 외국인(기업)의 의문사항 해소 및 건의사항 수렴
○ 2002년중 유형별 질의·응답 현황
※ 주요질의사항은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및 연금징수의 적정 여부 및 한국근무 관련 조세문의
□ 효 과
○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및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영문자료 제공 및 영문질의·응답 등을 통한 납세애로 사항 해소
5. 외국계기업 납세안내책자 개정발간
□ 발간의 목적
○ 「외국법인 납세안내」 및 「외국인투자기업 납세안내」책자를 개정 발간하여 외국계기업 세무실무자와 세무대리인에게 국내 세제 및 세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 세법과 조세조약 개정사항 및 신생예규를 반영하여 매년 책자를 개정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납세안내를 도모함
□ 금년도 주요개정 내용
○ 국제조세분야 개정세법 반영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이전가격 적용범위의 명확화,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범위 조정, 조세감면 외국인투자범위 확대 등 26개 항목 개정
○ 조세조약 개정 및 새로운 예규 반영
- 우크라이나 조약체결 발효, 독일 조약개정 발효 등
참고
간담회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요약
○ 납세자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음. 기업 입장에서는 그 양이 방대한 경우가 있고 해외자료이므로 획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을 것임
○ 자료요구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님. 근거과세를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람. 불필요한 자료 요구는 하지 않도록 할 것임
○ 접대비란 법인세법에 접대비·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게 접대·향응·위안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판촉비·광고비 등도 실질적으로 접대성 경비인 경우, 접대비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임
○ 접대비 해당여부의 판별은 거래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업무관련성, 지출상대방의 특정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안임
○ 스톡옵션 소득은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에 과세됨
○ 스톡옵션 관련 비용을 자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국내 관련 법령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이에 대한 국제적 기준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후 답변하겠음
○ 과소자본세제라 함은, 회사가 차입금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과세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본금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계상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배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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