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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2003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신고 안내


장부가 없는 자영사업자는 2003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시 종전의 표준소득률이 폐지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


1. 자영사업자의 기장현황

 

○ 소득세란 각 개인들이 한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총수입에서 관련비용을 뺀 나머지 금액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됨

 

- 모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업실적을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하나, 장부가 없는 경우에는 총수입에 정부가 정한 업종별 일정비율(종전의 표준소득률)을 곱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정 계산해 왔음

 

 

 

자영사업자의 장부기장현황을 보면,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인원 1,741천명(비사업자41천명제외) 중 790천명이 장부에 의해 소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951천명이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1999년귀속부터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여 기장신고자가 매년 10만정도 증가하고, 기장신고 비율도 개선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년도별 기장자·무기장자 현황]

 

(단위 : 천명)

                       귀속연도

 

  구 분

1998귀속

1999귀속

2000귀속

2001귀속

신 고 인 원

1,213

1,322

1,535

1,741

기장 신고자

495

573

679

790

무기장신고자(추계신고)

718

749

856

951

기장신고 비율

40.8%

43.3%

44.2%

45.4%

 

 

앞으로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 기장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추진등의 방법으로 기장에 의한 정확한 소득금액 신고환경을 더욱 조성해 나가겠음

 

 

 

2. 장부없는 자영사업자는 기준경비율제도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 종전의 표준소득률 제도는 폐지됨

 

표준소득률이란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의 수입금액 중 일정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나머지는 전부 비용으로 자동인정해 주는 비율을 말함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수입금액

×

표준소득률


 

표준소득률은 1955년부터 운용해 온 제도로서 그동안 소규모사업자의 신고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 장부에 의하지 않더라도 비용을 자동으로 인정해주게 되어, 근거과세와 거래투명성을 저해하고, 업종별로 동일한 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폐해도 적지 않았음

 

 

 

금년부터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해야 함

 

금년부터 종전 표준소득률처럼 경비를 자동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을 인정하게 되며

 

- 주요경비이외의 보조적 경비만 정부가 정한 비율(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됨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되는 비용

 

 

 

※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차이점

구 분

표준소득률제도

기준경비율제도

개별사업자의 사업실적반영여부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자의 개별사업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불공평 발생

부수경비로 자동인정되는 기준경비율외에 주요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므로 개별 사업실적이 반영됨

지출경비입증

 

책임유무

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음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사실을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 비용 인정

장부기장에 미치는 효과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하는 경향 발생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제정하나?

 

-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총경비율에서 주요경비의 비율을 차감하여 기준경비율을 산정하게 되며,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

 

 

 

기장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에 의해 산정한 시험기준경비율(안)을 보면, 주요경비의 많고 적음에 따라 율수준이 다르게 나타남

 

- 주요경비가 많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낮게 나타남

 

·제조업 : 5%∼20%, 도소매업 : 10% 미만, 건설업 : 5%∼30%

 

- 주요경비가 적은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높게 나타남

 

·운수업 : 30%∼50%, 서비스업 : 10%∼40%, 인적용역 : 20%∼50%

 

 


예) ○○제조업의 기준경비율이 10%라는 의미는?
 


총수입금액에서 10%만 부수적 비용으로 자동 인정해 주고, 나머지 주요경비는 증빙서류가 있어야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는 뜻임
 

 

 

장부가 없더라도 소규모사업자는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게 됨

 

단순경비율이란 종전의 표준소득률과 유사하게 장부나 증빙이 없더라도 일정금액을 자동으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말함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을 두는 이유

 

- 제도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규모사업자에게는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제도를 적용함

 

- 그러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소규모사업자의 기준을 앞으로 점차 축소해 나갈 것임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자 기준>

 

(※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연도별

 

 업종구분

2002년∼

 

2003년귀속

2004년∼

 

2005년귀속

2006년귀속

 

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업

1억5,000만원

 

미만

9,000만원

 

미만

7,200만원

 

미만

제조업,숙박·음식점업,전기·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운수·창고·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미만

6,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미만

4,800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3.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함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기
경비율에 의한 부수적 경비만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그 만큼 소득금액이 커지고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됨
 


 

□ 주요경비의 범위

 

매입비용 : 재화(상품·제품·재료·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 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고 지출한 금액은 매입비용에서 제외됨

 

임차료 :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인건비 : 인건비는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제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증빙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며,

 

-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농어민과 직접 거래, 거래 1건당 10만원 미만의 거래 등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을 면제하므로 영수증만 수취 보관하면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 영세사업자는 종전과 유사한 방법으로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므로 세부담도 전년과 거의 같음

 

기준경비율에 의해 신고하는 사업자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춘 정도에 따라 세부담이 차이가 나게 됨

 

-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전부 갖춘 경우세부담 늘어남이 없음

 

-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한 금액만큼 소득금액이 늘어나므로 표준소득률 적용시보다 납부세액이 많아질 수 있음

 

다만, 새로운 제도 시행초기에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제도를 둠

 

※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상한제도(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③)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대로 수취하지 못하여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배율에 의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4. 앞으로 장부를 하지 않는 자영사업자는 기장을 해야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모두 수취·보관하여야 하므로

 

- 간편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과 거의 동일한 노력과 비용이 들고

 

- 특히, 일정규모이상(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가산세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가 부과되는 반면

 

-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뿐만아니라

 

-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되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이 유리함

 

 

 

앞으로 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사업자가 더욱 유리하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예정임

 

- 기장세액공제를 현행 산출세액의 10%에서 최소한의 일정금액을 정액공제하는 방안과

 

- 무기장가산세를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나가겠음

 

 

 


 

 

주요문답자료

 

 


1.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으로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소득세 신고불편을 주는 것은 아닌가?
 

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자기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표준소득률제도는 장부를 기장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 신고편의를 위한 예외적인 제도인데도 지난해에도 소득세 신고인원의 55%가 표준소득률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였음

 

정부는 사업자의 장부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9년 귀속부터 간편장부제도를 도입하고 2000년 귀속부터 전년도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에게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무기장 관행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따라서, 장부 기장에 의한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증빙서류 수수에 의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2002년부터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시행하게 되었음

 

이러한 취지로 기준경비율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지난해에도 수입금액이 기준경비율 적용기준 이상인 사업자 중 80%는 이미 기장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도, 같은 규모에 속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서 표준소득률에 의한 신고와 새로이 시행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방법을 비교하여 불편해 졌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함

 

즉, 사업규모로 보아 기장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하거나 최소한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토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임

 

그리고 전년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는 종전 표준소득률과 유사한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였으므로 기장능력이 미약한 소규모 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에 불편이 없을 것임

 

 


2. 기준경비율은 어떻게 제정하고 언제 발표하는가?
 

기준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자료와 세무조정·세무조사 등 각종 분석자료에 의해 시험기준경비율을 산정하고, 시험기준경비율을 다시 기장사업자에게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분석자료와 업종별로 비용구조를 표본조사한 자료에 의하여 기준경비율(안)을 산정함

 

위와 같이 산정한 기준경비율(안)은 법령에 정한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됨

 

국세청은 현재 2002년 귀속 소득에 적용할 기준경비율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중에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경비율을 결정하고 발표할 예정임

 

 


3.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안내는 어떻게 할 것인가?
 

2000.12.31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기준경비율제도 도입을 법제화하였으나 시행준비와 홍보·안내를 위해 1년간 유보하였다가 2002.1.1부터 시행하게 되었음

 

국세청은 기준경비율제도에 대한 공청회(2000.6)와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장부를 가장하지 않는 일정규모 이상사업자 즉,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게는 미리 새로운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3회(2001.12, 2002.6, 2002.9)에 걸쳐 반복적으로 안내를 실시하였으므로 대부분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있을 것임

 

또한 지난해 5월 소득세 신고기간 및 금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에는 전체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배부하였음

 

금년 5월에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세신고(2002년귀속)가 시작되므로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동업자단체 등의 협조를 받아 사업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신고서 작성요령을 철저하게 안내할 예정임

 

 


4.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으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이 표준 소득률 보다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닌가?
 

기준경비율제도는 근거과세 확립, 거래의 투명성 확보등 소득세행정의 선진화를 위해 도입하게 된 것이며, 소득세 세수 증대를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 아님

 

기준경비율을 기장신고자의 신고자료를 기초로 업종별 실지비용 구조에 근접하도록 합리적으로 제정할 것이므로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은 사업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표준소득률 보다 세부담이 줄어들 수도 있을 것임

 

그리고 새로운 제도 시행초기에 세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일정배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3년간 한시적으로 소득금액 상한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장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한 사업자보다 소득세 부담이 유리하지 않도록 할 것이므로 소득세를 절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장하는 것임

 

 


5.
"매입비용"의 범위를 재화의 매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용역 등을 포함한 모든 매입을 매입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은?
 

주요경비의 범위가 넓어지면 일률적으로 비용을 인정해주는 기준경비율은 그만큼 낮아지고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할 비용이 많아지므로 사업자에게 불리해질 수 있음

 

그리고 기장을 할 수 없는 사업자에게 모든 비용의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장부 기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음

 

따라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더라도 사업자라면 당연히 자기의 비용지출 사실을 밝혀야하고 쉽게 증빙서류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주요경비로 하였음

 

 


6. 수입금액은 축소신고하고 증빙서류는 제대로 받는 경우 소득이
적게 신고되거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대로 인정할 것인가?
 

기준경비율제도가 표준소득률제도와 크게 다른 점은 세무조사 등에 의해 지출 비용을 확인하는데 있음

 

표준소득률로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사업자의 입증책임이 없으므로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조사를 하지 않았으나 기준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신고한 주요경비에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할 수 있음

 

기준경비율에 의한 신고자도 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기장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수입금액 축소 신고 또는 비용 과대계상 여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세무조사도 실시하게 됨

 

또한 사업자가 신고한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수입금액을 적정하게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거나, 비용에 의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도 있으므로 수입금액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것임

 

 


7.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도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제1호의 2에서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지만,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선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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