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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11.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한국회계사회] 외부감사제도관련 주요문답자료


< 외부감사계약 >

1













문 : 외부감사대상은?

 

답 :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70억원이상인 주식회사

 

― 외부감사대상 제외

 

ㆍ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

 

ㆍ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1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중에 있는 주식회사

 

5. 청산중에 있거나 1년이상 휴업중인 주식회사

 

6. 상법에 의하여 합병절차가 진행중인 회사로서 당해 사업연도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7.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1-1



문 :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현재 당좌거래를 할 수 없다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나?

 

답 : 당좌거래 정지처분중에 있는 회사는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되나 그 유효기간인 2년이 경과하면 다시 외부감사대상이 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1-2


문 : 회사가 화의나 법정관리중에 있다면 외부감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

 

답 : 회사가 화의나 법정관리중에 있다 하더라도 문1의 제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외부감사대상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 외부감사계약 >

2

문 : 외부감사제외회사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답 :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외신청서를 제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 동법시행령 제2조)

3


문 : 감사인선임은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

 

답 : 당해사업연도 개시후 4월이내(다만, 재경부는 감사인선임사실을 당해사업연도

 

개시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4




문 : 증선위의 감사인지정·전기감사인 재선임 등의 사유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도 감사인 선임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답 :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든 받지 않든 회사는 감사인 선임사실을 감사인 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해야 됩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5


문 :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

 

답 :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정할 것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3 및 제20조)

6





문 :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선임사실을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답 :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ㆍ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ㆍ결합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나, 상기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는 감사인선임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7

문 : 감사인은 몇 년단위로 선임해야 하나?

 

답 :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은 3년, 그 외의 법인은 1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4조의2)

 

 

< 외부감사계약 >

8











문 : 외부감사인 부당교체사유는 무엇이며 이 경우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외부감사인 부당교체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부당교체시에는 증선위가 지정 하는 특정 외부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중요한 감사절차의 실시를 제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감사의견표명에 대하여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3. 현저히 낮은 감사보수로 감사계약을 한 경우

 

4.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한정의견·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견을 표명한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 다만, 교체사유가 감사인의 사정에 의한 경우(전기감사인이 동의서를 써준 경우에는 교체사유가 감사인의 사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 또는 외감법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체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5. 감사인을 교체하였으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보수지급 등 감사계약상의 의무를 미이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11조제1항)

9







문 : 외부감사계약체결사실의 보고기한 및 보고서류는?

 

답 : 계약체결후 2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보고

 

1. 당해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감사인의 선임과 관련된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감사인의 교체사유를 기재한 서류 및 전기감사인 등의 의견진술 내용(외부감사인이 교체된 경우에 한함)

 

4. 당해 회사의 등기부등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3)

10





문 : 외부감사계약체결사실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답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고생략

 

1.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지명하는 자를 감사인으로 선임한 경우

 

2.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감사인을 변경선임 또는 선정하는 경우

 

3.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ㆍ협회등록법인이 아닌 회사 및 직전사업연도에 결합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4)


 

<외부감사계약>

11

문 : 외부감사계약과 관련하여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전자공시할 사항은?

 

답 : 감사인이 감사계약체결현황을 전자문서로 보고하므로 회사는 감사계약체결 사실 서면보고외에 별도로 공시할 사항이 없음

12




문 : 회사가 감사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상호합의할 경우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답 : 회사가 외부감사대상제외요건에 해당하게 될 경우 또는 감사인의 해산ㆍ직무상 의무위반 등의 경우에는 이미 체결된 외부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기타의 사유로는 해지할 수 없음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

13





문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감사인의 해산의 사유로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 당해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매3개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답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되, 당해사업연도에는 1개사업연도만 감사인을 선임하고, 다음사업연도부터는 연속하는 매3개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의2)

14




문 : 직전사업연도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거쳐 연속하는 매3개사업연도의 감사인을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한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당해사업연도에 새로이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답 : 당해사업연도에 새로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매3개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

 

 

< 신규 외부감사대상회사 및 감사인지정관련 서류 >

15




문 :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된 회사가 전년도와 동일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가?

 

답 :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이 된 회사는 감사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16





문 : 신규로 외부감사대상에 해당되는 회사가 "회사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은?

 

답 : 금융감독원 접수수리 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서 부여받을 수 있음

 

※ 감사인이 감사계약체결현황보고 및 감사보고서제출 등을 하기 위하여는 외부감사대상회사의 "회사고유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신규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의 고유번호는 금융감독원 접수수리 홈페이지

 

(http://filer.fss.or.kr)에 신청하면 e-mail로 받아볼 수 있음

17











문 :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회사가 정기총회후 2주이내 제출해야할 서류는?

 

답 :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외)

 

1. 당해 회사의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현황과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이후 당해 자료 제출일까지의 대표이사 변동현황

 

2. 위1호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25%이상)인 경우에 직전전사업연도 개시일 이후의 대표이사 변동현황이 기재된 법인등기부 등본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3항제28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사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외부감사및회계감사등에관한 규정 제18조)

 

주권상장법인ㆍ협회등록법인ㆍ결합대상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는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함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

18




문 : 전기감사인의 감사의견이 한정의견ㆍ부적정의견ㆍ의견거절인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감사인을 변경할 수 있는가?

 

답 : 감사인부당교체에 해당되므로 감사인을 변경할 수 없음. 다만, 전기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인변경에 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외부감사계약체결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교체로 보지 아니함

 

(외부감사및회계등에관한규정 제11조)

19




문 : 회사는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답 : 감사보고서는 감사인이 제출하며, 회사는 정기총회 종료후 2주일내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하나,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상의 재무제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

20



문 : 감사인은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를 어떻게 제출하나?

 

답 : 금융감독원 접수수리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서 전자문서편집기 및 전자문서전송기를 다운받아서 감사보고서를 전자문서편집기로 작성한 후 전자문서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출. 서면제출을 한 경우에는 반송됨

 

(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147조)

21



문 :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된 감사보고서를 정정 또는 삭제하는 방법은?

 

답 : 금융감독원 접수수리홈페이지(http://filer.fss.or.kr)에서 다운받은 전자문서편집기의 감사보고서 파일안에 있는 정정방법에 따라 정정할 수 있으며, 감사보고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삭제요청공문을 팩스(02-3786-7769)로 보내면 삭제해줌

22

문 : 전자공시시스템에 입력된 헤더정보를 정정하는 방법은?

 

답 : 헤더정보는 정정이 불가능하므로 삭제요청공문을 팩스(02-3786-7769)로 보내어 삭제가 되면 재입력하는 방식으로 정정

23



문 : 전자공시시스템에 감사보고서 입력시 입력기한이 지났다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답 :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경과되었다는 의미이며, 이를 경과하여 입력시에는 지연제출에 대한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ㆍ운영 >

24











문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나?

 

답 :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됨

 

1. 감사 1인

 

2.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외이사가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사외이사중 2인이내

 

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주주중에서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채권자중 채권액이 가장 많은 2인

 

5.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주주를 제외한 기관투자자(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를 말한다)중에서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관투자자 1인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25








문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운영은?

 

답 : 다음과 같이 운영됨

 

1.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중에서 호선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중 호선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문22의 3호 내지 5호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26

문 :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대표이사 등에 감사인선임권을 위임 할 수 있나?

 

답 : 대표이사, 회사·직원 또는 정기총회 등에 감사인선임을 위임할 수 없음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ㆍ운영 >

27

문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위원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구성하나?

 

답 : 나머지 위원으로만 구성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28





문 : 동일인이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위원 위촉요건에 두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어떻게 하나?

 

답 :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함

 

1. 주주이면서 채권자인 경우에는 2개의 의결권을 부여

 

2. 주주이면서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1개의 의결권만 제외

 

3. 동시에 주주이면서 채권자이고 기관투자자인 경우에는 2개의 의결권만 부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29



문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중 연락두절 내지 의결권행사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주주 내지 채권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나?

 

답 : 구성위원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로 대체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해당위원의 의결권포기확인서 또는 내용증명 등의 증빙자료가 필요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30

문 :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채권자는 금융기관만을 말하나?

 

답 : 채권자는 금융기관외 기타채권자도 의미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31


문 : 주주ㆍ채권자의 지분율 또는 채권금액이 미미한 경우에도 반드시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나?

 

답 : 최저지분율 내지 최저채권금액을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촉대상이 됨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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