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9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2003년 2월 27일
재정경제부장관
1. 지정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ㆍ유성구 및 충청남도 천안시
2. 지정기간 : 2003년 2월 27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
⊙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9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정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ㆍ공고합니다.
2003년 2월 27일
재정경제부장관
1. 지정지역 : 대전광역시 서구ㆍ유성구 및 충청남도 천안시
2. 지정기간 : 2003년 2월 27일부터 지정해제일 전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