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하였다.
○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하여 전국평균 11.14% 상승하였으며, 저금리와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주택가격 상승, 각종 개발사업시행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 필지별로는 50만 표준지중 270,206필지(54.04%)가 상승하고, 195,577필지(39.12%)는 동일하며, 34,217필지(6.84%)는 하락하였다.
○ 전국의 최고지가는 공시지가제도 도입이후 15년간 최고지가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로서 전년대비 270만원/㎡이 상승한 3,600만원/㎡(평당 1억1천9백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346번지 임야로서 전년과 동일한 60원/㎡(평당 198원)이다.
※ 최고지가 : 최저지가의 60만 배
○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 지난해 9월 7일부터 금년 2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등 20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1,016명)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하여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가까운 시·군·구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류 비치)
○ 전국의 50만 표준지 중에서 270,206필지가 상승하였고, 195,577필지는 변동이 없었으며, 34,217필지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필지별 가격수준(㎡당)은 1만원 미만이 249,246필지(49.85%), 1만원∼1백만원미만 208,850필지(41.77%), 1백만원∼1천만원미만 41,474필지(8.29%), 1천만원 이상은 430필지(0.09%)로 나타났으며,
- ㎡당 1천만원 이상은 대부분 상업지역내 토지로서 서울 등 5대 도시 414필지, 경기도 등 6개 도 16필지로 조사되었다.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20.84%, 13.73%, 8.83% 상승하였고, 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충남·경북·경남· 제주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북·전남은 보합세를 보인 반면,광주·충북은 소폭 하락하였다.
※ 7대도시 상승률
※ 도별 상승률
○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 주거지역이 각각 14.39%, 13.29%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공업지역, 관리지역, 상업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순으로 상승하였다.
(2003. 1. 1 시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적용)
※ 용도지역별 상승률
○ 지목별로는 대(주거용·상업용), 공장용지, 전, 임야, 답의 순으로 상승하였다.
※ 지목별 상승률
○ 한국과 일본의 상업용지 최고 지가수준을 비교할 경우
한국은 36,000,000원/㎡(평당 약 1억1천9백만원)이고,
일본은 192,000,000원/㎡(평당 약 6억3천5백만원)으로서
한국의 약 5.3배 수준이다.
※ 일본의 경우 2003년도 공시지가는 3월중에 공시되므로 2002년도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비교
○ 한국과 일본의 주거용지 최고 지가수준을 비교할 경우
한국은 3,600,000원/㎡(평당 약 1천2백만원)이고,
일본은 22,000,000원/㎡(평당 약 7천3백만원)으로서
한국의 약 6.1배 수준이다.
※ 한국과 일본의 지가수준 비교
○ 대전광역시 및 충청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 서구(둔산지구), 유성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오송지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장기지구), 논산시(계룡신도시), 연기군(남면 종촌지구)은 타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의 지가는 대통령선거 직후인 작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지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이므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지가상승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반면, 오히려 각종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요인은 2004년도 공시지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 개성공단의 조성, 금강산 육로관광사업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시행에 따라 휴전선 접경지역의 시·군은 전반적으로 다소 높은 지가 상승이 나타났다.
○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며, 아울러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민원실에 관련자료를 비치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건설교통부에 2003년 3월 31일(3.31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다른 감정평가사 2인의 조사·평가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4월 30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뿐만 아니라 지가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조세, 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토지보상·담보·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특히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될 2003년 개별공시지가(약 2,750만 필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주민의견 청취,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첨부 : 1. 시·도별 최고·최저지가
2. 토지이용상황별 최고·최저지가
3. 전국 상·하위 10위 공시지가 내역
4. 시·도 및 용도지역별 가격변동 현황
5. 공시지가 조사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