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4. (화)

경제/기업

[건설교통부] 2003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건설교통부는 금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8일 공시하였다.

 

 

 

○ 공시지가는 지난해에 비하여 전국평균 11.14% 상승하였으며, 저금리와 주식시장 위축에 따른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주택가격 상승, 각종 개발사업시행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으며,

 

- 필지별로는 50만 표준지중 270,206필지(54.04%)가 상승하고, 195,577필지(39.12%)는 동일하며, 34,217필지(6.84%)는 하락하였다.

 

 

 

전국의 최고지가는 공시지가제도 도입이후 15년간 최고지가를 유지하고 있는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명동지점 부지로서 전년대비 270만원/㎡이 상승한 3,600만원/㎡(평당 1억1천9백만원)이며, 최저지가는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산 346번지 임야로서 전년과 동일한 60원/㎡(평당 198원)이다.

 

※ 최고지가 : 최저지가의 60만 배

 

 

 

○ 이번에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 지난해 9월 7일부터 금년 2월 18일까지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등 20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1,016명)가 현장조사 등을 거쳐 평가한 후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으며,

 

-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하여 재조사·평가를 받을 수 있다.(가까운 시·군·구에서 지가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서류 비치)


가격수준 현황
 


 

전국의 50만 표준지 중에서 270,206필지가 상승하였고, 195,577필지는 변동이 없었으며, 34,217필지는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 분

2002년 (45만)

2003년 (50만)

·상승필지

146,053 (32.46%)

270,206 (54.04%)

·동일필지

253,504 (56.33%)

195,577 (39.12%)

·하락필지

50,443 (11.21%)

34,217 (6.84%)


 

○ 필지별 가격수준(㎡당)은 1만원 미만이 249,246필지(49.85%), 1만원∼1백만원미만 208,850필지(41.77%), 1백만원∼1천만원미만 41,474필지(8.29%), 1천만원 이상은 430필지(0.09%)로 나타났으며,

 

 

구 분

1만원

 

미만

1만원∼

 

10만원미만

10만원∼

 

50만원미만

50만원∼

 

1백만원미만

1백만원∼5백만원미만

5백만원∼1천만원미만

1천만원

 

이상

50만

 

필지

249,246

96,648

70,405

41,797

39,734

1,740

430

100%

49.85

19.33

14.08

8.36

7.94

0.35

0.09


 

- ㎡당 1천만원 이상은 대부분 상업지역내 토지로서 서울 등 5대 도시 414필지, 경기도 등 6개 도 16필지로 조사되었다.

시·도별

필 지 수

서 울

중구 명동2가 33-2번지 등 341 필지

부 산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 등 50 필지

대 구

중구 동성로 2가 162번지 등 19 필지

광 주

동구 충장로 2가 15-1번지 등 2 필지

대 전

중구 은행동 45-6번지 등 2 필지

경 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9-6번지 등 5 필지

강 원

속초시 노학동 972-72 1 필지

충 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 66번지 등 3 필지

충 남

아산시 온천동 221-19번지 등 2 필지

경 북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 등 4 필지

경 남

창녕군 부곡면 거문리 213-25번지 1 필지

 


가격변동 현황
 


 

○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이 각각 20.84%, 13.73%, 8.83% 상승하였고, 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충남·경북·경남· 제주는 소폭 상승하였으며, 전북·전남은 보합세를 보인 반면,광주·충북은 소폭 하락하였다.

 

 

 

※ 7대도시 상승률

서 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20.84%

2.97%

2.18%

8.83%

-0.18%

2.27%

3.29%


 

※ 도별 상승률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3.73%

2.45%

-0.30%

2.53%

0.12%

0.68%

2.31%

2.72%

2.18%


 

○ 용도지역별로는 녹지지역, 주거지역이 각각 14.39%, 13.29%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나머지 지역은 공업지역, 관리지역, 상업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순으로 상승하였다.

 

(2003. 1. 1 시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적용)

 

 

 

※ 용도지역별 상승률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13.29%

8.04%

9.79%

14.39%

9.63%

6.08%

4.17%


 

○ 지목별로는 대(주거용·상업용), 공장용지, 전, 임야, 답의 순으로 상승하였다.

 

 

 

※ 지목별 상승률

대(주거용)

대(상업용)

공장용지

임야

12.09%

10.85%

10.48%

10.17%

10.10%

8.79%

 


일본 공시지가와의 지가수준 비교
 


 

○ 한국과 일본의 상업용지 최고 지가수준을 비교할 경우

 

한국은 36,000,000원/㎡(평당 약 1억1천9백만원)이고,

 

일본은 192,000,000원/㎡(평당 약 6억3천5백만원)으로서

 

한국의 약 5.3배 수준이다.

 

※ 일본의 경우 2003년도 공시지가는 3월중에 공시되므로 2002년도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비교

 

 

 

○ 한국과 일본의 주거용지 최고 지가수준을 비교할 경우

 

한국은 3,600,000원/㎡(평당 약 1천2백만원)이고,

 

일본은 22,000,000원/㎡(평당 약 7천3백만원)으로서

 

한국의 약 6.1배 수준이다.

 

※ 한국과 일본의 지가수준 비교

용도구분

한국

일본

가격배율(일본/한국)

상업용지(원/㎡)

36,000,000

192,000,000

약 5.3배

주거용지(원/㎡)

3,600,000

22,000,000

약 6.1배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가동향
 


 

○ 대전광역시 및 충청도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 서구(둔산지구), 유성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청원군(오송지구),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장기지구), 논산시(계룡신도시), 연기군(남면 종촌지구)은 타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구분

공시지가 상승률(%)

비고

대전광역시

2.27

시·도별

충청북도

-0.30

충청남도

2.53

대전

서구

5.61

··구별

  

유성구

3.32

충북

청주 흥덕구

4.27

청원군

4.69

충남

천안시

5.31

아산시

1.61

공주시

2.90

논산시

0.82

연기군

3.20


 

○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북도의 지가는 대통령선거 직후인 작년 12월 중순 이후부터 지가가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 기준이므로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지가상승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반면, 오히려 각종 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으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2003년 1월 1일 이후의 행정수도 이전 추진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요인은 2004년도 공시지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휴전선 접경지역의 지가동향
 


 

○ 개성공단의 조성, 금강산 육로관광사업 등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시행에 따라 휴전선 접경지역의 시·군은 전반적으로 다소 높은 지가 상승이 나타났다.

구분

강화군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공시지가

 

상승률(%)

5.49

10.81

11.62

6.14

2.53

4.47

5.46

6.73

4.04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표준지 공시지가 자료는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송부하며, 아울러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구의 민원실에 관련자료를 비치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군·구에 비치된 이의신청 양식을 이용하여 건설교통부에 2003년 3월 31일(3.31일자 우편소인까지 유효)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다른 감정평가사 2인의 조사·평가와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4월 30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는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 활용용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토지의 거래지표뿐만 아니라 지가정보자료로 제공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조세, 부담금 부과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과 토지보상·담보·경매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 특히 금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될 2003년 개별공시지가(약 2,750만 필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이용상황이 유사한 비교표준지와 개별토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가를 산정한 후 주민의견 청취, 지방토지평가위원회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첨부 : 1. 시·도별 최고·최저지가

 

2. 토지이용상황별 최고·최저지가

 

3. 전국 상·하위 10위 공시지가 내역

 

4. 시·도 및 용도지역별 가격변동 현황

 

5. 공시지가 조사 흐름도

 


 

 

☞ 첨부자료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