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3.3.부터 국세 인터넷 전자고지 전면시행 ◆
- 국세청이 고지내용을「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에 저장하면 바로 고지서 송달효과 발생
- 전자고지는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하며, 전자고지 대상자에 대하여는 우편에 의한 서면고지는 하지 않음 ⇒ 다만, 납세편의를 위하여 고지사실을 납세자가 신고한 e-mail, 휴대폰(메시지), 일반우편 등으로 통지
-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전자고지]에 접속하여 고지사실을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 전자고지의 장점
- 납세서비스 향상 : 은행, 우체국, 세무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납세협력비용 대폭 절감)
- 민원 등 분쟁예방 : 우편에 의한 송달사고 원천 예방 가능
- 새로운 추세에 부응 : 최근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여가활동 등의 증가로 등기우편 송달이 어려운 실정
- 직접적인 행정비용 절감 : 등기우편료, 반송료 등 절감 가능
우편물량 축소, 수납창구 입력오류 축소
□ 전자고지 신청 및 열람요령(상세한 내용은 참고② 참조)
- 전자고지 신청 : 전자고지를 위하여는 신원확인용 공인인증 필요
[방법1] 공인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방법2] 공인인증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 전자고지 열람 : 인터넷으로「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열람
□ 2003.3.3부터 시행하는「電子告知」란?
□ 전자고지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고지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에 저장하고 납세자가 열람(확인)한 후 전자납부 등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며, 송달의 효력은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할 때 발생함
-전자고지는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별도의 등기우편 송달은 하지 않으며,
- 기타 납세자는 종전과 같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
□ 고지서를 포함한 각 세법에서 규정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업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전자송달)인 경우는 명의인의「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도록 하였는 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전자우편주소에 포함함
□ 電子告知에 따른 서비스 向上 및 行政費用 節減
□ 납세서비스 향상
-납세자는 은행, 우체국, 세무서 등의 수납창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으로 고지를 받고 세금납부 가능
☞ 고지를 받고 납부하는데 따르는 납세협력비용 대폭 절감
- 고지서 송달이 정확하여 우편사고 등에 따르는 민원 등 분쟁 예방 가능
□ 전자세정 구축 및 새로운 추세에 부응
-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 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정처분으로서 서면에 의한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시간활용 등으로 등기우편 배달시간에 수취인 부재로 상당량의 고지서가 반송되어 새로운 송달방법 모색 필요
-최근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전자납부·전자민원처리등을 시행하고 있어 전자고지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
□ 직접적인 행정비용 대폭 절감
-당초 등기우편 발송료 절감 (등기료 건당 1,490원)
- 반송고지서 축소에 따른 비용 및 업무량 감소(반송료 건당 1,300원)
- 우편물량 축소 및 금융기관 창구수납시의 입력오류비율 제거
- e-mail 및 모바일 서비스로 전자고지사실 통보시 부가적으로 납기내 징수독려의 효과도 예상
□ 電子告知를 위한 그간의 推進內容
□ 전자고지시스템 구축(2002. 4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시스템(www.hometax.go.kr) 구축
☞ 홈택스서비스: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고지·납부·민원 처리
□ 전자고지 시범실시(전자고지 신청 29만명)
-1단계(02.4.1)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 2단계(02.6.1) : 전세목으로 서비스 확대
☞ 전자고지와 함께 등기우편도 발송
□ 전자고지 법적근거 마련
-국세기본법(제8조·제10조·제12조)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하여 전자고지 법적근거 마련(2002.9월∼2003.1월)
☞ 국세기본법 제8조 외(전자송달 관련) : 2002.12.18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 2(전자송달 신청) : 2002.12.30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3호의 2서식(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 2003.1.24 개정
□ 전자고지 정식 시행
-시범실시 결과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3.3.3부터 법적인 송달효력이 발생되는 전자고지를 정식으로 시행
□ 示範實施 對象者에 대한 電子告知 事前案內
□ 「전자고지 시행 안내문」발송
-2002. 4월부터 전자고지를 희망한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 등기우편 고지와 함께 전자납부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자고지를 시범실시하여 왔음
-최근 전자고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완비됨으로써 전자고지를 정식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경우 우편에 의한 서면고지는 생략되므로 자칫 납세자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아 납부기일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전자고지 희망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미 전자고지를 희망한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 개별로 전자고지 시행 안내문(문안 별첨)을 발송하여 의사 재확인(2003.2.20부터 발송)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순간 송달효력이 발생한다는 점과, 별도의 우편고지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서면(우편), e-mail, 휴대폰(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다시 안내
* 신고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토록 안내 → 필요시 HTS에 접속, 정정가능
□ 국세청 HTS에 접속하여 전자고지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확인(표기)하거나 세무서에서 다시 전자고지 신청을 한 납세자에 대하여만 전자고지 시행
□ 向後 電子告知後의 철저한 告知事實 案內
□ 고지사실 안내(통지)
-고지서의 등기우편발송 대신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 사실을 저장함으로써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바, 고지방법 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사후 안내 시행
* 향후 전자고지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3단계 및 2단계는 순차적으로 생략 ⇒ 전자고지 원래의 취지를 살림
<참고①> 전자고지 시범실시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2.20 발송)
<참고②> 전자고지 신청 및 열람요령
[1] 전자고지 신청요령
□ 전자고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국세인터넷서비스 이용신청서』(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HTS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에 사용자ID·비밀번호·전자우편주소·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
- 공인인증(신원확인용) 소지자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 [인증서발급] → [사용자ID·비밀번호:로그인] → 인증서목록에서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별첨『국세인터넷서비스 이용신청서』서식 참조
□ 전자고지 신청일 다음날 고지분부터 전자고지 실시
[2] 전자고지 열람요령
□ 전자고지 즉시 납세자가 신고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 고지사실을 통보
-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ID 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을 확인한 후 고지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 (열람후 즉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추후 납부도 가능)
<참고③> 전자고지 관련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 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 에 의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국세정보 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①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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