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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국세 인터넷 전자고지 시행


2003.3.3.부터 국세 인터넷 전자고지 전면시행

 

 

 


□ 전자고지 개요

 

- 국세청이 고지내용을「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에 저장하면 바로 고지서 송달효과 발생

 

- 전자고지는 희망자에 한하여 시행하며, 전자고지 대상자에 대하여는 우편에 의한 서면고지는 하지 않음 ⇒ 다만, 납세의를 위하여 고지사실을 납세자가 신고한 e-mail, 휴대폰(메시지), 일반우편 등으로 통지

 

-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전자고지]에 접속하여 고지사실을 열람하고, 바로 계좌이체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

 

 

 

전자고지의 장점

 

- 납세서비스 향상 : 은행, 우체국, 세무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처리(납세협력비용 대폭 절감)

 

- 민원 등 분쟁예방 : 우편에 의한 송달사고 원천 예방 가능

 

- 새로운 추세에 부응 : 최근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 증가, 여가활동 등의 증가로 등기우편 송달이 어려운 실정

 

- 직접적인 행정비용 절감 : 등기우편료, 반송료 등 절감 가능

 

우편물량 축소, 수납창구 입력오류 축소

 

 

 

전자고지 신청 및 열람요령(상세한 내용은 참고② 참조)

 

- 전자고지 신청 : 전자고지를 위하여는 신원확인용 공인인증 필요

 

[방법1] 공인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방법2] 공인인증을 이미 보유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국세청「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신청

 

- 전자고지 열람 : 인터넷으로「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하여 열람

 

 

 

2003.3.3부터 시행하는「電子告知」란?

 

□ 전자고지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고지내용을 국세정보통신망」(국세청 홈택스서비스 ; www.hometax.go.kr)에 저장하고 납세자가 열람(확인)한 후 전자납부 등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이며, 송달의 효력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할 때 발생함

 

-전자고지는 신청한 납세자에 한하여 실시하고, 별도의 등기우편 송달은 하지 않으며,

 

- 기타 납세자는 종전과 같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

 

 

 

□ 고지서를 포함한 각 세법에서 규정한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거소·영업소·사업소에 송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전자송달)인 경우는 명의인의「전자우편주소」에 송달하도록 하였는 바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전자우편주소 포함함

 

 

□ 電子告知에 따른 서비스 向上 및 行政費用 節減

 

납세서비스 향상

 

-납세자는 은행, 우체국, 세무서 등의 수납창구를 방문하지 않고서도 인터넷으로 고지를 받고 세금납부 가능

 

☞ 고지를 받고 납부하는데 따르는 납세협력비용 대폭 절감

 

- 고지서 송달이 정확하여 우편사고 등에 따르는 민원 등 분쟁 예방 가능

 

 

 

전자세정 구축 및 새로운 추세에 부응

 

-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만 효력이 발생 하는 대단히 중요한 행정처분으로서 서면에 의한 고지서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도록 규정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여가 시간활용 등으로 등기우편 배달시간에 수취인 부재상당량의 고지서가 반송되어 새로운 송달방법 모색 필요

 

-최근 전자정부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전자납부·전자민원처리등을 시행하고 있어 전자고지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

 

 

 

직접적인 행정비용 대폭 절감

 

-당초 등기우편 발송료 절감 (등기료 건당 1,490원)

 

- 반송고지서 축소에 따른 비용 및 업무량 감소(반송료 건당 1,300원)

 

- 우편물량 축소 및 금융기관 창구수납시의 입력오류비율 제거

 

- e-mail 및 모바일 서비스로 전자고지사실 통보시 부가적으로 납기내 징수독려의 효과도 예상

 

 

 

□ 電子告知를 위한 그간의 推進內容

 

전자고지시스템 구축(2002. 4월)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11대 중점추진과제 중의 하나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시스템(www.hometax.go.kr) 구축

 

☞ 홈택스서비스:인터넷에 의한 전자신고·고지·납부·민원 처리

 

전자고지 시범실시(전자고지 신청 29만명)

 

-1단계(02.4.1)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 2단계(02.6.1) : 전세목으로 서비스 확대

 

☞ 전자고지와 함께 등기우편도 발송

 

전자고지 법적근거 마련

 

-국세기본법(제8조·제10조·제12조) 개정을 재경부에 건의하여 전자고지 법적근거 마련(2002.9월∼2003.1월)

 

☞ 국세기본법 제8조 외(전자송달 관련) : 2002.12.18 개정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 2(전자송달 신청) : 2002.12.30 개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제3호의 2서식(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 : 2003.1.24 개정

 

전자고지 정식 시행

 

-시범실시 결과 납세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03.3.3부터 법적인 송달효력이 발생되는 전자고지를 정식으로 시행

 

 

 

□ 示範實施 對象者에 대한 電子告知 事前案內

 

「전자고지 시행 안내문」발송

 

-2002. 4월부터 전자고지를 희망한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 등기우편 고지와 함께 전자납부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전자고지를 시범실시하여 왔음

 

-최근 전자고지에 대한 근거규정이 완비됨으로써 전자고지를 정식 시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 경우 우편에 의한 서면고지는 생략되므로 자칫 납세자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아 납부기일을 넘겨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전자고지 희망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이미 전자고지를 희망한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 개별로 전자고지 시행 안내문(문안 별첨)을 발송하여 의사 재확인(2003.2.20부터 발송)

 

*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순간 송달효력이 발생한다는 점과, 별도의 우편고지는 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서면(우편), e-mail, 휴대폰(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다시 안내

 

* 신고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토록 안내 → 필요시 HTS에 접속, 정정가능

 

□ 국세청 HTS에 접속하여 전자고지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확인(표기)하거나 세무서에서 다시 전자고지 신청을 한 납세자에 대하여만 전자고지 시행

 

 

 

□ 向後 電子告知後의 철저한 告知事實 案內

 

고지사실 안내(통지)

 

-고지서의 등기우편발송 대신 국세정보통신망에 고지 사실을 저장함으로써 송달효력이 발생하는 바, 고지방법 변경에 따른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철저한 사전·사후 안내 시행


[1단계]
전자고지 즉시 납세자가 신고한 전자우편주소(e-mail)휴대전화번호(메시지)에 의하여 철저하게 통지 (본청 전산실)

 

[2단계]전자고지 즉시 고지사실서면(우편)에 의하여 별도 통보(세무서)

 

[3단계] 일정기간이 지나도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는 전화로 최종 안내 (본청 전산실에서 열람여부 확인 세무서에서 전화안내)
 

* 향후 전자고지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 3단계 및 2단계는 순차적으로 생략 ⇒ 전자고지 원래의 취지를 살림

 

 

 

<참고①> 전자고지 시범실시 대상자에 대한 안내문(2.20 발송)


국세 전자고지 시행
(2003.3.3) 안내문
 


평소의 성실한 납세와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세청에서는 2002.4월부터 홈택스서비스(HTS)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에 의한 세금신고·고지·납부·민원처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귀하께서는 전자고지(시범실시)를 신청하신 바 있습니다.

 

전자고지는 고지내용이 국세청의『국세정보통신망(www.hometax.go.kr)저장된 때』에 고지서 송달효력이 발생됩니다(국세기본법 제8조·12조).

 

즉, 납세자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효력이 발생하며, 납세편의를 위하여 전자고지 사실을 전자우편주소·휴대전화번호로 통보하여 드릴 뿐, 별도의 우편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2002년말 전자고지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고지 희망여부를 다시한번 확인코자 하오니, 아래요령에 따라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2003.2.28까지 확인(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확인을 하지 않거나 철회신청을 하시면 종전과 같이 우편에 의하여 고지됩니다.(2.28 이후에도 언제든지 확인 또는 신청 가능)

 

전자고지 확인(신청)요령 ♠

 

[방법1] 인터넷으로 확인(신청)

 

www.hometax.go.kr → [일반이용자로그인] → 사용자ID 및 비밀번호 입력 → [MY HTS] → [이용자정보수정] → "전자고지"란 체크 → 기타 변경사항 수정 → [저장]

 

☞ 전자고지를 받지 않으려면 "전자고지"란을 공란으로 둠

 

주소, e-mail주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등 변경사항 정확히 수정

 

[방법2] 세무서에 "인터넷국세서비스이용신청서(신규·변경·철회)" 제출

 

전자고지 열람요령 ♠

 

*국세청은 고지내용을「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송달효력 발생)하고 납세자의 전자우편주소(e-mail)·휴대전화(메시지)로 고지사실을 통지

 

*납세자는「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고지내용을 열람(확인) 바로 전자납부하거나, 추후납부 및 납부확인도 가능

 

www.hometax.go.kr → [전자고지] → [고지내용확인] → 사용자ID·비밀번호:로그인 → 인증확인 → 고지내용 열람 및 납부
 

 

 

<참고②> 전자고지 신청 및 열람요령

 

[1] 전자고지 신청요령

 

전자고지를 희망하는 납세자는『국세인터넷서비스 이용신청서』(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HTS에서 다운받을 수 있음)에 사용자ID·비밀번호·전자우편주소·휴대전화번호 등을 기재하여 세무서 납세서비스센터에 신청

 

- 공인인증(신원확인용) 소지자는 인터넷 신청도 가능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인증서발급] [사용자ID·비밀번호:로그인] → 인증서목록에서 인증서 선택 →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별첨『국세인터넷서비스 이용신청서』서식 참조

 

전자고지 신청일 다음날 고지분부터 전자고지 실시

 

 

 

[2] 전자고지 열람요령


www.hometax.go.kr 접속한 후

 

[전자고지][고지내용확인][사용자ID·비밀번호:로그인] 인증확인→고지내용열람 및 납부
 

 

 

전자고지 즉시 납세자가 신고한 전자우편주소 및 휴대전화번호로 고지사실을 통보

 

- 납세자는 국세정보통신망(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사용자ID 와 비밀번호 및 공인인증을 확인한 후 고지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 (열람후 즉시 전자납부를 할 수 있으며, 추후 납부도 가능)

 

 

 

<참고③> 전자고지 관련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규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 정보통신망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 의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 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국세정보 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조의 2(전자송달의 신청)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1. 납세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납세자의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및 사업장소재지

 

3. 전자송달과 관련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전자우편주소 또는 연락처

 

4. 전자송달의 안내방법 및 신청(철회)사유

 

5. 그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

 

전자송달의 개시 및 철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적용한다.

 

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자가 전자송달을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철회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이를 신청할 수 있다.

 

 

 

 

 

☞ 별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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