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샹하이총영사관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자 중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외화 등을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압류되거나 재반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바, 관련사례와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국을 여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사례 - ○○해운(주)은 2002.12.31 해상운임 USD108,000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포동공항으로 출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초과금액(USD103,000)이 압류됨 2. 유의사항 - 중국으로 반입하는 외화의 미화 환산액이 US$5,000 이상일 경우 입국시 중국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상세내용은 붙임 "중국의 외화 휴대반출입 신고제도"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