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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청] 중국의 외화 휴대반출입 유의사항 안내


주샹하이총영사관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중국을 여행하는 여행자 중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외화 등을 중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압류되거나 재반출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바, 관련사례와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중국을 여행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사례

- ○○해운(주)은 2002.12.31 해상운임 USD108,000를 현금으로 지급받고 포동공항으로 출국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초과금액(USD103,000)이 압류됨
  - 수출업체인 ○○사는 2001.12.2 수출계약금 216,000위앤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휴대반출 하려다 세관에 적발되어 초과금액(204,000위앤)이 압류됨

2. 유의사항

- 중국으로 반입하는 외화의 미화 환산액이 US$5,000 이상일 경우 입국시 중국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중국 입국시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US$5,000 이상은 재반출할 수 없음
- 중국 출국시 US$5,000 이상을 소지한 경우 세관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다가 
적발되면 US$5,000을 초과하는 외화는 세관당국에 압류되고 관련규정에 의거 처벌됨  

※ 상세내용은 붙임 "중국의 외화 휴대반출입 신고제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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