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03.2.21(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03.2월 부동산 투기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 : 대전광역시중 서구·유성구, 천안시
※ 토지 등은 투기지역 지정 보류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관보공고일부터 발생하게 되며
○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관보공고일(2.27 예정)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투기지역 지정은 한시적인 것으로 투기지역 지정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지정을 해제하게 됨
※ 첨부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1. 주택 (부속토지 포함)
□ '03.2월 국민은행이 발표한 '03.1월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 '03.1월에는 대전광역시·천안시·창원시 및 춘천시가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통계요건을 충족하였음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이들 지역 중
< 대전광역시 및 천안시의 경우 >
○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 이를 방치할 경우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 다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를 제외한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대전광역시에서 서구 둔산지구와 유성구 노은지구에 한정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대전광역시에 대해서는 서구와 유성구에 대해서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 창원시, 춘천시의 경우 >
○ 상기 지역은 주택가격상승이 둔화되거나 가격상승이 높지 않으며,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지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 상기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 이들 지역의 가격동향 추이를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음
※ 참고로, 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시 심의 대상이었던 창원시이외의 인천광역시(△0.1%), 울산광역시(0.2%), 수원시(0.8%)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가격안정세 시현
2. 주택(부속토지 포함)외의 부동산
□ '03.1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02. 4/4분기 지가동향조사 결과
○ '02. 4/4분기에는 전국 81개 지역이 「주택(부속토지 포함)외의 부동산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통계요건을 충족하였음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일부 충청권 지역이 국지적으로 지가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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