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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재정경제부] 제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재정경제부는 '03.2.21(금)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03.2월 부동산 투기지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하였음

 

○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 : 대전광역시중 서구·유성구, 천안시

 

※ 토지 등은 투기지역 지정 보류

 

□ 투기지역 지정의 효력은 관보공고일부터 발생하게 되며

 

○ 이번에 지정된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관보공고일(2.27 예정)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함

 

□ 투기지역 지정은 한시적인 것으로 투기지역 지정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지정을 해제하게 됨

 

※ 첨부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1. 주택 (부속토지 포함)

 

□ '03.2월 국민은행이 발표한 '03.1월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

 

○ '03.1월에는 대전광역시·천안시·창원시 및 춘천시가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통계요건을 충족하였음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이들 지역 중

 

 

 

 < 대전광역시 및 천안시의 경우 >

 

○ 최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등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 이를 방치할 경우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지속되고,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들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 다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를 제외한 지역은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대전광역시에서 서구 둔산지구와 유성구 노은지구에 한정하여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 대전광역시에 대해서는 서구와 유성구에 대해서만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 창원시, 춘천시의 경우 >

 

○ 상기 지역은 주택가격상승이 둔화되거나 가격상승이 높지 않으며,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지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 상기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하지 않고 이들 지역의 가격동향 추이를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음

 

※ 참고로, 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시 심의 대상이었던 창원시이외의 인천광역시(△0.1%), 울산광역시(0.2%), 수원시(0.8%)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가격안정세 시현

 

 

 

2. 주택(부속토지 포함)외의 부동산

 

□ '03.1월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02. 4/4분기 지가동향조사 결과

 

○ '02. 4/4분기에는 전국 81개 지역이 「주택(부속토지 포함)외의 부동산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통계요건을 충족하였음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일부 충청권 지역이 국지적으로 지가상승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 수도권, 충청권등 지가가 상승한 지역은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점을 감안하여 당분간 이들 지역에 대한 가격추이를 지켜본 후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검토하기로 하였음

 


< 참고 :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요건(A+B) >

 

A. 기본요건
< 주택(부속토지 포함) > : ①과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2개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 직전월 이전 1년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 주택(부속토지 포함)외의 부동산 > : ①과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분기 지가상승률  직전분기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분기 지가상승률  직전분기 전국지가상승률×130%
    ㉡ 직전분기 이전 1년간 지가상승률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지가상승률

 

B. 추가요건 : 위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 전국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A와 B를 모두 충족할 경우,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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