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추진 목적·배경
□ 근래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거론과 금년 12월부터 서울-천안-대전구간 고속철도 본격운행시작, 수도권전철의 천안개통에 따른 기대감, 천안-논산 고속도로개통 등과 관련하여
○ 대전·충청권의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상승하고 있고
○ 특히, 대전·천안·청주지역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크게 오르는 등
□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가 아닌 가수요·투기수요가 촉발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조짐이 있어
○ 서민계층 등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시키면서
○ 부동산의 양도·취득에 따른 국세의 성실한 자진신고 납부기반 조성을 위하여
☞ 세정상 추진 가능한 대책을 마련,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음
Ⅱ. 주요 추진 사항
1.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활동 강화
○ 대전지방국세청과 대전·충남·충북 관내 13개 세무서에 43개반 60명의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편성하여
○ 관내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동향을 월2회 정기적으로 파악하되
-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의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시로 동향을 파악·분석
○ 대전·충청권내 가격급등지역의 최근 부동산거래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건설교통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2. '떴다방'(이동중개업소) 특별관리팀 편성운영
○ 특히, 대전지방국세청과 관내 6개 세무서(대전·서대전·청주·천안·공주·논산)에는「떴다방특별관리팀」7개반을 편성하여
- 가수요자가 몰려들어 과열 현상을 보이는 아파트·토지·상가 등 분양현장에 투입
- '떴다방’등의 아파트 청약예금증서 매매(알선)행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떴다방' 등 적발시마다 그 인적사항과 불법행위내용· 세금탈루 내역 등을 전산으로 누적관리하고
○ 행정수도 거론지역의 토지 등을 대량취득하여 소규모로 분할·매매하여 거액의 매매차익을 취하는 서울·수도권의 펀드형 '원정 떴다방'에 대하여
- 부동산거래정보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 투기조장행위에 대하여 초기에 대처
○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떴다방 등 고발센터」를
- 대전지방국세청과 관내 6개 세무서(대전·서대전·청주·천안·공주·논산) 납세서비스센터에 설치하고
-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 부동산 투기관련 탈세제보 등을 하도록 홍보
3. 아파트 등 분양권 전매자료 수집 및 프리미엄 시세 파악 활용
○ 아파트 등 분양관련 정보(분양 아파트 단지명칭, 시공사, 시행자, 평형, 세대수, 분양가액, 청약접수일·당첨자 발표일·계약일 등 분양일정, 견본주택 설치장소 등)를 수집, 예찰활동과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면서
○ 프리미엄이 붙는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는 분양권전매 자료를 매월 수집, 양도소득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 아파트분양권 전매자가 거래시 얻는 프리미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성실신고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 분양아파트 단지별·평형별·위치별 프리미엄 시세를 파악하여 분양권 전매자료와 함께 전산관리함
Ⅲ. 앞으로의 추진 계획
1.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거론지역에 대한 토지 등 거래자료 조기 수집?분석하여 신고업무에 활용
○ 지난해 4/4분기 이후 토지·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상승률이 높은 대전 및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거론지역에 대하여 토지·아파트·분양권 등 모든 부동산관련 거래자료를 등기정보화시스템(대법원) 및 토지거래정보시스템(건설교통부)으로부터 전송받아 분석하여
- 법정신고기한까지 성실히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사전에 서면안내해 주는 제도를 차질없이 집행
2.투기지역에 대한 토지 등 부동산거래자료와 아파트분양권 전매자료를 수집, 정밀 분석한 결과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 2003.2.8 건설교통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충청권 6시·5군의 2002.10.1이후 2003.1.31까지 4개월간 토지 등 부동산과 아파트분양권거래 등 총 100천 여건의 거래자료를 수집·분석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6개시(대전·청주·천안·아산·공주·논산)
5개군(연기·금산·청원·보은·옥천)
[자료수집 현황]
(건)
○ 수집된 부동산관련 거래자료를 투기혐의자에 대한 유형별로 거래 현황을 분석한 바
-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취득자 6,426명
-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자5,209명
-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자2,699명
- 동일인으로 2회 이상 취득자 6,585명, 양도자 6,176명 등임
○ 이러한 유형별 투기혐의자 27,095명 중
- 외지인 및 연소자의 거래를 중심으로 취득자금원천과 신고소득사항 등을 정밀 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자를 중점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하거나 동일인이 2회 이상 취득·양도한 상습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신고내역을 중점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 선정된 탈루혐의자 중 조사인력을 감안 서울 등 전국적으로 1,500명 내외를 1단계 조사대상으로 엄선하여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
- 양도소득세 조사는 물론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건설교통부가 충청지역에서의 땅 투기 혐의자를 통보해올 경우 그 거래자료와 2003.2월 이후 거래자료도 계속 수집·분석하고 전산으로 누적관리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하는 등 세무관리를 더 한층 강화하여 나갈 것임
3. 서울과 대전·충청권을 연계한 부동산중개업자(원정떴다방) 및 행정수도이전 거론 이후 개업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세무관리 강화
○ 아파트·토지 등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소재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행태를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이 노출 또는 비노출 방식으로 관찰하고 당해 업소의 세무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 각종 탈법행위혐의자, 불성실하게 세무신고한 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4.부동산 등 실지거래가액은 물건별 전산관리로 다음 거래단계의 과세자료로 활용
○ 양도소득세 실가신고(결정)된 실지거래가액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물건별 실가조회시스템으로 전산누적관리하여
○ 부동산양도(단기양도·고가주택·1세대3주택·투기지역 등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및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임
※ 양도자와 양수자가 담합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 실제매매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