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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대전·충청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행위자 세무관리 대책


Ⅰ. 추진 목적·배경

 

 

 

□ 근래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후보지 거론과 금년 12월부터 서울-천안-대전구간 고속철도 본격운행시작, 수도권전철의 천안개통에 따른 기대감, 천안-논산 고속도로개통 등과 관련하여

 

○ 대전·충청권의 토지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대전·천안·청주지역의 일부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크게 오르는 등

 

 

 

정상적인 실수요 거래가 아닌 가수요·투기수요가 촉발되면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날 조짐이 있어

 

서민계층 등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내집마련을 지원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유지시키면서

 

부동산의 양도·취득에 따른 국세의 성실한 자진신고 납부기반 조성을 위하여

 

세정상 추진 가능한 대책을 마련, 철저하게 대처해 나가겠음

 

 

 

Ⅱ. 주요 추진 사항

 

 

 

1.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활동 강화

 

대전지방국세청과 대전·충남·충북 관내 13개 세무서에 43개반 60명의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편성하여

 

관내 부동산의 가격 및 거래동향을 월2회 정기적으로 파악하되

 

- 가격이 급상승하는 지역의 대상 부동산에 대하여는 수시로 동향을 파악·분석

 

대전·충청권내 가격급등지역의 최근 부동산거래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건설교통부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2. '떴다방'(이동중개업소) 특별관리팀 편성운영

 

특히, 대전지방국세청과 관내 6개 세무서(대전·서대전·청주·천안·공주·논산)에는「떴다방특별관리팀」7개반을 편성하여

 

- 가수요자가 몰려들어 과열 현상을 보이는 아파트·토지·상가 등 분양현장에 투입

 

- '떴다방’등의 아파트 청약예금증서 매매(알선)행위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 부동산 투기조장 행위, 기타 부동산 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 '떴다방' 등 적발시마다 그 인적사항과 불법행위내용· 세금탈루 내역 등을 전산으로 누적관리하고

 

행정수도 거론지역의 토지 등을 대량취득하여 소규모로 분할·매매하여 거액의 매매차익을 취하는 서울·수도권의 펀드형 '원정 떴다방'에 대하여

 

- 부동산거래정보 자료를 수집·관리하고

 

- 투기조장행위에 대하여 초기에 대처

 

대전·충청권 부동산시장안정을 위한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떴다방 등 고발센터」를

 

- 대전지방국세청과 관내 6개 세무서(대전·서대전·청주·천안·공주·논산) 납세서비스센터에 설치하고

 

- '떴다방' 등의 불법행위, 부동산 투기관련 탈세제보 등을 하도록 홍보

 

 

 

3. 아파트 등 분양권 전매자료 수집 및 프리미엄 시세 파악 활용

 

아파트 등 분양관련 정보(분양 아파트 단지명칭, 시공사, 시행자, 평형, 세대수, 분양가액, 청약접수일·당첨자 발표일·계약일 등 분양일정, 견본주택 설치장소 등)를 수집, 예찰활동과 필요한 현장조치를 취하면서

 

프리미엄이 붙는 아파트분양권에 대하여는 분양권전매 자료를 매월 수집, 양도소득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아파트분양권 전매자가 거래시 얻는 프리미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성실신고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 분양아파트 단지별·평형별·위치별 프리미엄 시세를 파악하여 분양권 전매자료와 함께 전산관리함

 

 

 

Ⅲ. 앞으로의 추진 계획


◇ 주로 서울·수도권 지역 등의 특정 소수인들과 이들과 어울려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시키는 중개업소 등의 충청권지역 부동산 투기행위를 최대한 억제시키고

 

◇ 부동산 거래에 따르는 양도소득세·증여세 등 국세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함은 물론, 부동산투기소득과 자금능력 없는 자녀 등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富의 세습에 대한 엄정한 과세와

 

◇ 아파트 등 실수요 계층의 정상적인 거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 가능한 세무행정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부동산투기에 대처해 나가겠음
 

 

 

1.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거론지역에 대한 토지 등 거래자료 조기 수집?분석하여 신고업무에 활용

 

○ 지난해 4/4분기 이후 토지·아파트 등 부동산가격상승률이 높은 대전 및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 거론지역에 대하여 토지·아파트·분양권 등 모든 부동산관련 거래자료를 등기정보화시스템(대법원) 및 토지거래정보시스템(건설교통부)으로부터 전송받아 분석하여

 

- 법정신고기한까지 성실히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사전에 서면안내해 주는 제도를 차질없이 집행

 

 

 

2.투기지역에 대한 토지 등 부동산거래자료와 아파트분양권 전매자료를 수집, 정밀 분석한 결과 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2003.2.8 건설교통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충청권 6시·5군의 2002.10.1이후 2003.1.31까지 4개월간 토지 등 부동산과 아파트분양권거래 등 총 100천 여건의 거래자료를 수집·분석

 

※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6개시(대전·청주·천안·아산·공주·논산)

 

                                        5개군(연기·금산·청원·보은·옥천)

 

 

 

[자료수집 현황]

 

(건)

토 지

아 파 트

기타 건물

분양권

100,653

58,761

25,339

14,026

2,527

 

 

수집된 부동산관련 거래자료를 투기혐의자에 대한 유형별로 거래 현황을 분석한 바

 

- 서울·수도권과 부산 등에 거주하는 외지인 취득자 6,426

 

- 30세 미만 연소자 취득자5,209

 

-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자2,699명

 

- 동일인으로 2회 이상 취득자 6,585명, 양도자 6,176명 등임

 

이러한 유형별 투기혐의자 27,095명 중

 

- 외지인 및 연소자의 거래를 중심으로 취득자금원천과 신고소득사항 등을 정밀 분석하여 세금탈루 혐의자를 중점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 취득 후 1년 이내 단기 양도하거나 동일인이 2회 이상 취득·양도한 상습투기혐의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이후 신고내역을 중점 분석하여 양도소득세 탈루혐의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우선 선정된 탈루혐의자 중 조사인력을 감안 서울 등 전국적으로 1,500명 내외를 1단계 조사대상으로 엄선하여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

 

- 양도소득세 조사는 물론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한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아울러 건설교통부가 충청지역에서의 땅 투기 혐의자를 통보해올 경우 그 거래자료와 2003.2월 이후 거래자료도 계속 수집·분석하고 전산으로 누적관리하여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하는 등 세무관리를 더 한층 강화하여 나갈 것임

 

 

 

3. 서울과 대전·충청권을 연계한 부동산중개업자(원정떴다방) 및 행정수도이전 거론 이후 개업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심으로 세무관리 강화

 

아파트·토지 등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소재 부동산중개업소 등의 행태를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이 노출 또는 비노출 방식으로 관찰하고 당해 업소의 세무신고 내용을 분석하여

 

각종 탈법행위혐의자, 불성실하게 세무신고한 자는 강도 높은 세무조사로 부동산중개업법 등 관련법규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4.부동산 등 실지거래가액은 물건별 전산관리로 다음 거래단계의 과세자료로 활용

 

양도소득세 실가신고(결정)된 실지거래가액과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물건별 실가조회시스템으로 전산누적관리하여

 

부동산양도(단기양도·고가주택·1세대3주택·투기지역 등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및 상속·증여세 과세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임

 

양도자와 양수자가 담합하여 이중계약서를 작성 실제매매가액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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