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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정경제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


□ 재정경제부는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03년 2월 중 공포·시행키로 하였음  

 

○ 이는 2003. 1. 1 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 및 동 시행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관세청 무역통계 제공 방법의 확대

 

- 지금까지 인쇄물·CD 등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던 관세청 무역통계를 앞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및 교부도 가능하도록 함

 

 

 

○ 관세감면 대상의 추가 지정 및 관세감면 요건의 조정 등 관세감면 관련 규정의 개선·보완

 

-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만성신부전증환자 치료용)의 재처리에 필요한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항공기의 도어훈련장비 및 객실비상탈출 훈련장비(승무원 훈련장비)등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새로이 지정함

 

- 현재 10만원 이하의 소액수입물품에는 관세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액수입물품이라도 동일 품목을 반복·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배제함

 

 

 

○ 관세청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의 마련

 

- 사업자 1인에 의한 동 사업의 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소유·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동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 기준을 정함(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 전자문서중계사업 :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수출입신고인 사이에서 수출입신고 및 동신고의 수리사실을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상호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

 

 

 

○ 재난 발생시에 수입되는 구호용품에 관해서는 세관의 개청시간 외 통관수수료(임시개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J 제5장 제3조)의 일부 내용 반영

 

 

 

 

 

 

관세법시행규칙 세부개정 내용


 

1. 관세청 무역통계 교부 방법의 확대

현 행

개 정(안)

○ 무역통계 교부방법

 

- 인쇄물 및 CD 등 전달매에 기록하여 교부


 

- 인터넷 교부방법을 추가


 

< 개정이유 >

 

○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계를 인터넷 등 정보처리 설비에 의해 제공케 함

 

 

 

2. 항공기 승객안전을 위한 훈련장비를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

현 행

개 정(안)

관세감면 대상 항공기 안전용품

 

- 시행규칙 별표3 물품

 

 

- 좌 동

 

- 항공기 도어훈련장비 객실 비상탈출 훈련장비를 항공기 안전용품으로 추가


 

< 개 정 이 유 >

 

항공기 탑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장비 및 승무 훈련용 장비에 대한 관세면제 지원의 일환으로 승무원의 사전 훈련장비를 감면대상으로 추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재처리에 필요한 의료용품 감면

현 행

개 정(안)

관세면제대상 만성신부전증

 

환자용 물

 

- 인공신장기용 투여과기,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의 원부자재 등


 

 

- 좌 동

 

- 투석여과기를 재사용 하기위한 의료용 학소독기·멸균액을 추가


 

< 개 정 이 유 >

 

만성신부전증 환자 치료의 질향상 및 의료폐기물 를 위해 투석여과기의 재처리에 사용하는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보건복지부 건의사항)

 

 

 

4.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범위 조정

현 행

개 정(안)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 수

 

- 자가사용이고 총과세가격이 10만원 이하인 물품

 

< 단서 신설 >


 

- 좌 동

 

- 단, 반복·분할 수입되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면세를 배제


 

< 개 정 이 유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 주문물품을 소액범위내의 송·우태로 할·반복 수입하는 등,「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 빈발하여 이에 대해 동 제도용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5.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및 동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설비·인력 기준

현 행

개 정(안)

< 신 설 >


 

< 신 설 >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규

 

⇒ "붙임" 참조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을 규정

 

⇒ "붙임" 참조


 

< 개정이유 >

 

○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 국가기간 전산망인 통관전산망의 공공성을 고려하여리 사업자 1인에 의한 동 사업의 지배를 제한

 

* 동일인이 소유·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무역업무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와 동일하게 규

 

 

 

○ 전자문중계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

 

- 다양한 전산환경을 가진 관세행정서비스 이용자가관시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필요한 및 인준을 제시

 

 

 

붙임【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① 영 제28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주주 1인 또는 그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주식을 말한다.

 

1. 주주 1인의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하 "친족"이라 한다)

 

2. 주주 1인이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과 당해 법인에 100분의 30이상을 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3. 주주 1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당해 개인 또는 그와 그 친족이 100분의 3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하고 있는 법인

 

4. 주주 1인 또는 그 친족이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출자자로서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

 

5. 주주 1인과 그 친족이 이사 또는 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인 법

 


 

②제1항의 규정은 외국인에게도 이를 준용한다.
 

 

 

붙임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기준

 

 

① 영 제28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전자문서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설비를 자기 사업에 설치하고 당해 설비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을 가질 것

 

가.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도 및 용량의 전산설비

 

나. 전자문서를 변환, 처리, 전송, 보관할 수 있는 소프트웨

 

다. 관세청의 전산처리설비부터 전자문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전산처리설비까지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통신설비 및 통신망

 

라. 전자문서의 변환, 처리, 전송, 보관 및 데이터베이스의 안전한 운영 및 보안을 위한 전산설비 및 소프트웨어

 

2. 전자문서 중계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을 보유

 

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의한 정보처리 또는 통신분야의 기술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 전자문서와 데이터베이스의 보안관리를 위한 전문요원 1인 이상

 

라.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 자격이 있는 자 1인 이상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6. 구호용 물품 수입에 대한 임시 개청수수료 면

현 행

개 정(안)

○ 개청시간 및 물품취급시간외 통관절차 등에 관한 수수료

 

- 기본수수료 4000원에 시당 수수료를 합한 금액



 

- 구호용 물품의 경우는

 

수수료를 면제


 

< 개 정 이 유 >

 

재난발생 등을 이유로 수입되는 구호용 물품에 관해서는 세관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통관절차(임시개청)를 밟더라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개정교토 협약 특별부속서를 일부 반영)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J 제5장 제3조 : 구호용 탁송품의 경우, 지정업무시이외 시간에서의 통관 및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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