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03년 2월 중 공포·시행키로 하였음
○ 이는 2003. 1. 1 부터 시행된 개정 관세법 및 동 시행령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임
□ 주요 개정내용
○ 관세청 무역통계 제공 방법의 확대
- 지금까지 인쇄물·CD 등 전달매체에 기록하여 교부하던 관세청 무역통계를 앞으로는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및 교부도 가능하도록 함
○ 관세감면 대상의 추가 지정 및 관세감면 요건의 조정 등 관세감면 관련 규정의 개선·보완
-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만성신부전증환자 치료용)의 재처리에 필요한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항공기의 도어훈련장비 및 객실비상탈출 훈련장비(승무원 훈련장비)등을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새로이 지정함
- 현재 10만원 이하의 소액수입물품에는 관세면제 혜택을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소액수입물품이라도 동일 품목을 반복·분할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혜택을 배제함
○ 관세청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기준의 마련
- 사업자 1인에 의한 동 사업의 지배를 막기 위해 "동일인이 소유·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를 설정하는 한편 동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 기준을 정함(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 전자문서중계사업 : 관세청 통관시스템과 수출입신고인 사이에서 수출입신고 및 동신고의 수리사실을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상호 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
○ 재난 발생시에 수입되는 구호용품에 관해서는 세관의 개청시간 외 통관수수료(임시개청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J 제5장 제3조)의 일부 내용 반영
1. 관세청 무역통계 교부 방법의 확대
< 개정이유 >
○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계를 인터넷 등 정보처리 설비에 의해 제공케 함
2. 항공기 승객안전을 위한 훈련장비를 관세감면 품목으로 지정
< 개 정 이 유 >
○ 항공기 탑승객의 안전에 필요한 기계·기구·장비 및 승무원 훈련용 장비에 대한 관세면제 지원의 일환으로 승무원의 사전 훈련장비를 감면대상으로 추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재처리에 필요한 의료용품 감면
< 개 정 이 유 >
○ 만성신부전증 환자 치료의 질향상 및 의료폐기물 감소를 위해 투석여과기의 재처리에 사용하는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에 부과되는 관세를 면제(보건복지부 건의사항)
4.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의 범위 조정
< 개 정 이 유 >
○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 주문물품을 소액범위내의 특송·우편물 형태로 분할·반복 수입하는 등,「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이에 대해 동 제도를 적용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5.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및 동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설비·인력 기준
< 개정이유 >
○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 국가기간 전산망인 통관전산망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영리 사업자 1인에 의한 동 사업의 지배를 제한
* 동일인이 소유·지배하는 주식의 범위는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와 동일하게 규정
○ 전자문중계사업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인력에 관한 기준
- 다양한 전산환경을 가진 관세행정서비스 이용자가 통관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구축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 기준을 제시
붙임【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붙임【전자문서 중계사업자 지정기준】
6. 구호용 물품 수입에 대한 임시 개청수수료 면제
< 개 정 이 유 >
○ 재난발생 등을 이유로 수입되는 구호용 물품에 관해서는 세관 정규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통관절차(임시개청)를 밟더라도 그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함 (개정교토 협약 특별부속서를 일부 반영)
*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 J 제5장 제3조 : 구호용 탁송품의 경우, 지정된 업무시간 이외 시간에서의 통관 및 이와 관련된 수수료를 면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