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2002. 3. 12이후 운용상 문제점, 민원발급사무처리기준표(행정자치부고시제2002-18호. 2002. 9. 18 개정)의 개정 및 2002. 11. 1 G4C시스템의 구축으로 인한 인터넷민원신청제의 내용 등을 추가 보완하여 작성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세정13430-236(2002. 3. 12)호는 이 지침으로 대체함
1. 지방세 납세증명서
① 근거법령
② 의 의
③ 신청인 및 신청방법
④ 발급요령
⑤ 증명서의 유효기간 및 용도
⑥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2.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① 근거법령
② 의 의
③ 신청인 및 신청방법
④ 발급요령
⑤ 유효기간 및 용도
⑥ 발급증명서 서식
3.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위임장 서식
Ⅱ. FAX 민원 등 처리지침
1. FAX 민원처리제
① 개 요
② 운영방법
③ 소요비용 징수
2. FAX 민원 전화 신청제
① 개 요
② 업무처리 절차
③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3. 인터넷 민원신청처리제
① 개 요
② 인터넷민원신청·접수 등 업무처리요령
(부록) : 사이버 질의 답변사례
1. 지방세 납세증명서 분야
2.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 분야
3. 자동차세 과세(납세)증명서 분야
4. 기타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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