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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사후심사 결과 관세탈루사례 계속 급증


- 2002년 한해 6,050억원의 과세가격 신고 누락 사례 적발-

 

 

 

◈ 관세청(청장 이용섭)은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품목 및 업체에 대해 수입통관 후에 신고세액의 정확성여부를 심사한 결과, 2002년 한해에 401개 업체로부터 6,050억원에 달하는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를 적발하고 921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여 2000년 심사정책국 신설이후 최대의 탈루세액 추징실적을 거양하였음.

 

 

 

○ 이는 지난해(2001년) 같은 기간의 탈루세액 추징실적 650억원에 비해 42%나 크게 증가한 것이며, 특히 2000년도 추징실적 279억원에 비하면 230%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탈루세액 추징실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

 

 

 

※ 관세청에서는 기업의 물류흐름을 촉진하고 수출입부대비용 절감을 위하여 수입통관단계에서는 형식요건만 확인하고 즉시 통관시키고 있으며, 신고세액의 정확성은 통관후에 심사하고 있음

 

 

 

◈ 탈루세액 추징실적 급증원인

 

 

 

○ 2000년부터 관세청 본청에 심사정책국, 5개 본부세관에 심사국(과)을 신설하는 등 심사조직을 대폭 정비하여 세액탈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물품 및 업체에 대한 사후세액 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고

 

 

 

○ 수입업체들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였으나 과세가격에 반드시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할 금융비용, 로열티·생산지원비용, 하자보증비용 등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한 탈루세액 추징유형

 

 

 

○ 과세가격 누락으로 인한 추징세액이 733억원으로 전체의 7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요 유형을 보면

 

- 국민적 관심품목인 농산물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 실시결과, 약 98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여 전년도 같은 기간 21억원에 비해 367%나 대폭 증가하였음.
- 수입물품 대금 결제방법의 하나인 포페이팅(Forfaiting)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금융비용)등 수출입업체의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가 적발(183억원 추징)되었음.
- 오류빈도가 높고 탈루세액이 비교적 큰 분야인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불인정(121억원 추징), 생산지원비 신고누락(86억원 추징), 로열티 신고누락(65억원 추징)에 따른 탈루세액 추징실적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품목분류(세율적용)오류가 99억원(10.8%), 부정·과다환급이 49억원(5.3%), 기타 감면착오·내국세 누락이 40억원(4.4%)임

 

 

 

◈ 2003년도 기업심사 추진방향

 

 

 

○ 첫째로, 국민적 관심품목인 농산물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새로운 과세가격 신고누락 사례인 금융비용과 오류빈도가 높고 탈루세액이 비교적 큰 분야인 특수관계자간 거래·생산지원비·로열티 신고누락 등 관세탈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업체·품목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임.

 

 

 

○ 둘째로,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로 법규준수도가 낮은 대표적 불성실업체를 선정, 엄정 심사함으로써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수출입업체의 전반적인 성실신고 기반이 정착될 수 있도록 종합심사를 확대실시할 방침임.

 

 

 

○ 셋째로, 수출입업체의 조직적인 관세탈루 기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풍토조성을 위하여 관세 탈루정보를 제공하는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수출입업체의 관세탈루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2002. 11월부터 2003. 1월에 걸쳐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6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수출입신고시 유의사항 및 빈번 오류사례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수출입업체의 신고오류사례 사전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는 바 있으며,
- 앞으로도 이와같은 형태의 설명회 개최, Internet 홈페이지를 통한 심사분야별 주요 적발사례 소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무역업체의 이해증진 및 상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예정임.

 

 

 

◈ 참고적으로 수출입업체가 납부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최고 5년전 수입신고건까지 소급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함은 물론 탈루세액의 최고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도 부과하게 되고, 고의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고발조치될 수도 있으므로 평소 수출입업체의 정확하고 성실한 신고가 요구되고있음.

 

 

 

※ 붙임 : 주요 세액탈루 적발사례

 

 

 

※ "과세가격 누락" 주요유형

 

○ 농산물 등과 같이 "물품가격 자체를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을 불인정하여 추징한 경우", "무상대체품의 정상금액을 낮추어 신고하는 행위"

 

○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수수료 및 중개료", "운임" ,"보험료" 등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 가산요소를 신고 누락하는 행위

 

○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각종 금융비용을 신고누락"하는 행위 등 그 형태가 매우 다양함.
- 특히, 2002년도에 새롭게 적발된 "포페이팅(Forfaiting)"거래란 수출자가 물품을 외상(USANCE)으로 수출한 후에 확보한 "채권"을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금융회사(forfaiter)에 할인된 가격으로 매각하여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는 금융기법의 일종으로, 포페이팅 거래시, 지급보증료, 할인료, 약정수수료, 옵션수수료 등 여러 가지 금융비용이 발생함.

 

 

 

 

 

 

 

<붙임>

 

 

 

【주요 세액탈루 적발사례】

 

 

 

□ 사례1

 

신용장 금액의 할인매각 거래인 Forfaiting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금융비용)등을 신고누락한 다수의 업체를 적발하여 18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

 

 

 

□ 사례2

 

다국적기업 등 다수의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이 부적정하여 이를 불인정하고 약 121억원의 탈루세액 추징

 

 

 

□ 사례3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생산지원 하고 그 금액만큼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신고누락한 다수 업체를 적발하여 86억원의 탈루세액 추징

 

 

 

□ 사례4

 

콩나물콩의 실제가격은 톤당 400달러임에도 150달러로 신고한 Y업체에 대하여 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범칙조사과정에서 밝혀진 유사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적용하여 76억원의 탈루세액 추징

 

 

 

□ 사례5
8%의 세율이 적용되는 통신장비 완제품의 품목분류코드를 0%의 세율이 적용되는 부분품의 코드로 잘못 분류한 L업체로부터 38억원의 탈루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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