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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청]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전자제출 안내


○ 2002년 귀속분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2003. 2.11(화)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제출 가능

 

 

 

○ 지급조서 제출 방법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지급조서 작성방식]과 회계프로그램 및 국세청 제공 입력프로그램 등으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법[지급조서 변환 전송 방식] 모두 가능

 

 

 

- 지급조서 작성방식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과세자료제출]선택→ 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 선택 →[지급조서작성] 클릭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전송

 

 

 

- 지급조서 변환·전송방식

 

①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

 

 

 

※ 자체 전산시스템의 의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지급조서전자제출파일설명서」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선택]→[과세자료제출선택]→[지급조서전송]을 클릭하여 지급조서 전송

 

 

 

지급조서 전자제출 대상 소득(6종)

 

-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지급조서 제출기간 : 2003. 2. 11(화) ∼ 2. 28(금)

 

 

 

유의사항

 

-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지급조서 전자제출 후 일부 자료의 누락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출기한(2003. 2.28일)내에는 다시 제출 가능

 

· 최종 제출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

 

· 다시 제출시에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지급조서 전자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전자제출 방법

 

 

 

● 2003. 2. 11(화)부터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지급조서 전자제출 서비스 시행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과세자료제출]-[지급조서] 메뉴에서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지급조서 작성방식]과 회계프로그램 및 국세청 제공 입력프로그램 등으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법[지급조서 변환 전송 방식] 모두 가능

 

● 전자제출 가능 지급조서(6종)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 지급조서 작성방식


별도의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납세자
 

 

 

①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 설치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과세자료제출]선택→ 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 선택 →[지급조서작성] 클릭 ⇒ 프로그램 자동 설치

 

② 지급조서 작성 및 전송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전송

 

③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지급조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사업자번호, 지급조서 접수 건수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내역 확인 가능

 

 

 

□ 지급조서 변환·전송방식


세무회계프로그램, 국세청제공 입력프로그램, 행정자치부 프로그램 및 자체 전산시스템의 세무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
※ 자체 전산시스템의 의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지급조서전자제출파일설명서」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①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접속 →[과세자료제출]선택 → 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선택 →[프로그램설치]→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설치

 

② 지급조서 변환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

 

③ 지급조서 전송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과세자료선택]→[과세자료제출선택]→[지급조서전송]을 클릭하여 지급조서 전송

 

④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지급조서를 전송하면 접수증이 발급되어 사업자번호, 지급조서 접수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제출현황조회]에서 접수내역 확인 가능

 

 

 

 

 

지급조서 전자제출시 유의 사항

 

 

 

1. 현재 지급조서 전자제출이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 현황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신고소개] 참고
2.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3. 지급조서 전자제출 후 일부 자료의 누락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출기한(2003. 2.28일)내에는 다시 제출 가능
· 이때 최종 제출한 자료가 정상자료로 처리되니
· 다시 제출시에는 반드시 기제출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4. 제출자료가 많은 경우 변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전산매체로 관할세무서에 제출
5. 지급조서 변환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자료 전송전에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전송
6. 본점에서 지점자료의 전자제출 대행 불가(금융소득인 경우 지급조서 작성에 의한 전자제출시 지점자료 제출 가능)
7. 홈택스서비스 신청 방법
※ 홈택스서비스 이용신청이 되어 있어야만 전자제출 가능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  [홈택스서비스 가입] 메뉴 선택 후 진행 순서에 따라 가입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작성·제출
※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세무서에서 본인여부 확인 후 이용자ID, 비밀번호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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