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2년 귀속분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를 2003. 2.11(화)부터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홈택스서비스를 통해 제출 가능
○ 지급조서 제출 방법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지급조서 작성방식]과 회계프로그램 및 국세청 제공 입력프로그램 등으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법[지급조서 변환 전송 방식] 모두 가능
- 지급조서 작성방식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 로그인 →[과세자료제출]선택→ 왼쪽 메뉴에서 [지급조서] 선택 →[지급조서작성] 클릭하여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전송
- 지급조서 변환·전송방식
① 회계프로그램 또는 자체개발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 『지급조서 제출용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변환
※ 자체 전산시스템의 의해 지급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 등록된 「지급조서전자제출파일설명서」에 따라 자료를 생성하여야 함
○ 지급조서 전자제출 대상 소득(6종)
-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연말정산용),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 지급조서 제출기간 : 2003. 2. 11(화) ∼ 2. 28(금)
○ 유의사항
-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하는 경우 「소득자료제출집계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지급조서 전자제출 후 일부 자료의 누락 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출기한(2003. 2.28일)내에는 다시 제출 가능
· 최종 제출한 자료를 정상자료로 처리
· 다시 제출시에는 반드시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지급조서 전자제출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 전자제출 방법
● 2003. 2. 11(화)부터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한 지급조서 전자제출 서비스 시행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과세자료제출]-[지급조서] 메뉴에서 서비스 제공
●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지급조서를 직접 작성하는 방법[지급조서 작성방식]과 회계프로그램 및 국세청 제공 입력프로그램 등으로 지급조서를 작성한 후 파일을 변환하여 전송하는 방법[지급조서 변환 전송 방식] 모두 가능
● 전자제출 가능 지급조서(6종)
①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 설치
② 지급조서 작성 및 전송
③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 지급조서 변환·전송방식
①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 설치
② 지급조서 변환
③ 지급조서 전송
④ 지급조서 접수결과 확인
지급조서 전자제출시 유의 사항
1. 현재 지급조서 전자제출이 가능한 세무회계프로그램 개발업체 현황은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신고소개] 참고
공인인증서(신원확인용)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인터넷국세서비스 이용신청서」작성·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