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이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2-25호로 2002.12.28. 첨부와 같이 고시되었음을 알려 드리니 적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세제담당관실(02-3703-5059-7)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2 - 25호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6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8일 행정자치부장관 - 다 음 - 1. 광산지역에 대한 감면 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3. 농어촌특산물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4.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면 5.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6.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7. 한센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8. 의료취약지구내 의료시설에 대한 감면 9.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 10.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11.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감면 12.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13.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14. 부산광역시 부산교통공단에 대한 감면 15. 인천국제공항건설 등 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16.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17. 경상남도 양산시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을 위한 감면 18.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사업을 위한 감면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행정자치부고시 제2000 - 37호(2000년 12월 30일)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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