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및 부상 등의 범위가
○ 노벨상, 학술원상, 예술원상 등 수상자가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
○ 조세범처벌법, 관세법에 의한 포상금, 경찰청장으로부터 범죄신고로 받는 보상금 등으로 되어 있으나
□ 앞으로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부상 등의 범위에
○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공로가 있는 자가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포상금·보상금을 포함하여
○ 유사소득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사회질서 확립을 위한 포상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계획임
* 상세내용 별첨
□ 추진일정 :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사항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3월 중순부터 시행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상금, 부상의 범위 확대
<개정이유>
○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과 달리 범죄신고자 등이 지급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조세범처벌법 등에 한정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바
-각종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은 동일하게 비과세함으로써 유사소득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포상금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적용례> 규칙 공포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참고1> 비과세 상금·부상의 종류
○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받는 상금과 보로금(所法§12 5호 나目)
○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所法§12 5호 다目)
○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발명으로서 발명진흥법에 의한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所法§12 5호 라目)
○ 학술원상, 예술원상, 노벨상, 문화예술상 등의 각종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所令§18① 1호∼9호)
○ 기타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所令§18 ① 10호)
<참고2> 비과세 상금과 고발포상금의 비교
<참고3> 국가 등이 지급하는 포상금의 종류(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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