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는 '03.1.27(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 '03.1월 전국의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음
□ '03.1월 국민은행이 발표한 '02.12월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와 전국의 부동산가격 및 지역실태를 조사한 결과
○ '03.1월에는 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수원시·창원시 및 익산시가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통계요건을 충족하였으나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 상기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국지적이고 계절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지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상기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고 이들 지역의 가격동향 추이를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음
※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요건
<기본요건> ①과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②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2개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 직전월 이전 1년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추가요건> : 위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 전국부동산가격동향
및 당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