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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재정경제부] 제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결과


□ 재정경제부는 '03.1.27(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03.1월 전국의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기로 의결하였음

 

 

 

'03.1월 국민은행이 발표한 '02.12월 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와 전국의 부동산가격 및 지역실태를 조사한 결과

 

'03.1월에는 인천광역시·울산광역시·수원시·창원시 및 익산시가 주택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통계요건을 충족하였으나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전국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상기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국지적이고 계절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당해 지역의 주택가격상승이 지속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어 상기지역에 대한 기지역 지정을 유보하고 이들 지역의 가격동향 추이를 계속 지켜보기로 하였음

 

 

 

※ 주택(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요건

 

 

 

<기본요건> ①과 ② 요건 모두 충족

 

① 직전월 주택매매가격상승률 >직전월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130%

 

㉠ 또는 ㉡ 중 하나 이상 충족

 

㉠ 직전2개월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직전2개월 월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130%

 

㉡ 직전월 이전 1년간 주택매매가격상승률직전월 이전 3년간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

 

<추가요건> : 위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중 전국부동산가격동향

 

당해 지역의 특성고려하여 결정

 

-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기지역으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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