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월 29일
관 세 청 장
1.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2. 응시자격 및 시험의 일부면제
가. 관세사법 제5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최종합격자 공고예정일 기준)
나. 전년도(2002년) 1차시험 합격자(그 뜻을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는 1차시험을 면제함
다. 관세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력자는 다음과 같이 시험의 일부를 면제함
○ 제1항제1호 해당자 : 1차시험 면제
○ 제1항제2호 해당자 : 1차시험과 2차시험과목중 관세법·관세율표및상품학 면제
3. 시험시행일정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교부 및 접수처
나. 접수방법
○ 원서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처에 제출하고 수험표를 교부받아야 함
○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세관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로 등기우송(접수 마감일자 소인이 찍힌 것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규격봉투(등기료 상당 우표첨부)를 동봉하여야 함
○ 1차시험 면제자는 그 사실을 응시원서에 표시하여야 하며, 금년도 1차시험 합격자가 금년도 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1차시험 수험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5.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
가. 응시원서(소정양식에 최근 6월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2매 부착) 1부
나. 정보관리기술사·정보처리기사·정보처리산업기사·정보기술산업기사·정보처리기능사 또는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하며 원본을 제시하여야 함)
다.소속기관장 또는 최종 소속기관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1부(관세사법 제6조의2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함)
라. 응시수수료 : 10,000원(정부수입인지로 응시원서에 첨부)
6. 합격자 결정
가. 2003년도 관세사자격 일반시험 최소합격인원은 75명으로 함.
나.합격자 결정은 1차·2차시험 모두 매과목 40점이상인 자로서 평균 60점 이상인 자로 함
다. 제5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로서 2003. 7.31.까지 자격증사본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과락(과목별 40점 미만)이 없는 자에 한하여 구 관세사법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일정점수를 2차시험 평균점수에 가산함
라. 나목과 다목에 의하여 결정한 2차시험 합격자가 75명 미만인 경우에는 75명의 범위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에서 전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7. 주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접수된 서류의 내용불비·기재 누락·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나. 수험생은 시험당일 첫 시간은 09:00까지, 이후에는 매시간 시작 10분전까지 입실완료하여야 하며, 앞 시간에 미응시한 경우 다음시간에 응시할 수 없음
다. 응시자는 응시표·신분증 및 필기도구 외에는 휴대할 수 없으며, 휴대전화 등을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퇴실을 명할 수 있음
라. 부정하게 응시하거나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관세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마. 1차시험은 OMR카드로 채점되므로 반드시『컴퓨터용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2차시험은 검은색의 볼펜 또는 만년필을 사용(연필 등은 사용불가)해야 함
바.원서접수시 제5호 나목 소정의 자격증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3. 7.13.부터 2003. 7.31.까지 자격증사본을 원서접수처에 제출하면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음
※ 2차 시험당일에 시험장에서도 제출할 수 있음
사. 합격자는 관세청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발표하며, 과목별 성적은 합격자발표일로부터 5일간 ARS(전화번호는 시험당일 안내)를 통하여 제공하며, 이후에는 성적에 관한 문의를 받지 않음
아.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종합상담센타(국번 없이 1577-8577 ④ ②, 이동전화인 경우에는 02-1577-8577 ④ ②)로 문의하시기 바람
8. 2004년도(제21회) 관세사자격시험계획
○ 2004년 관세사자격시험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고함
-시험계획공고:1월, 1차시험:4월, 2차시험:7월, 합격자 발표: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