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익금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이자율 인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1일 4/10,000 → 3/10,000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부동산업 추가 (조특법 제9조,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명칭변경(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 중소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발생액의 15% 및 증가발생분 50% 감면방식 현행유지(조특법 제10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 (조특법 제6조) 기업합리화 적립금 폐지(조특법 제145조)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방법의 개선(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 ‘개발비’로 명칭변경 및 정의개정 - 감가상각방법을 기존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 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에서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