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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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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003년도 기술개발조세지원제도 주요 변경사항 안내



구분

주요 변경사항

정책
개선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익금환입시 적용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이자율 인하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1일 4/10,000 → 3/10,000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및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부동산업 추가    
(조특법 제9조,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명칭변경(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 중소기업에 대한 당해연도 발생액의 15% 및 증가발생분 50% 감면방식 현행유지(조특법 제10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추가
(조특법 제6조)
 

 

기업합리화 적립금 폐지(조특법 제145조)
 

 

연구개발비 감가상각방법의 개선(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6조))
- ‘개발비’로 명칭변경 및 정의개정
- 감가상각방법을 기존의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 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상각’하는 것에서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년 균등액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개선

지원
축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 대기업에 대한 증가발생분 공제를 50% → 40%로 축소
(조특법 제10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10% → 7%로 축소 (조특법 제11조)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중 중소기업에 대한 취득가액 세액공제를 10% → 7%로 축소  
(조특법 제12조)

♣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정책팀 장영주 조사역(☎ 02-2185-8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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