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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경제/기업

[국세청] 경실련 특정기업 비호 세무비리 의혹 제기에 대한 국세청 답변자료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일선세무서 감사시 가공매입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한 법인과 토지를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1년후에 지연신고함과 아울러 계산서를 미발행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및 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2건의 질문서를 발부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답변이 있기전에 질문서를 회수한 것은 부당한 압력 때문 아닌가?
 


 

【확인사항】

 

□ 가공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법인은 자동차부품과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해 원가를 부인할 경우 원재료 투입 없이 물품을 생산한 결과를 초래하여 현저히 불합리함 〔이 경우 '97년도 원재료투입비율이 0.8% (매출 2,081백만원, 원재료 16백만원)에 불과하게 됨〕

 

- 또한, 세무조사시 실거래처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사안으로, 감사시 원가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 없이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사지적을 하지 아니한 것임

 

 

 

□ ㅁㅁ(주)의 경우 토지 양도 후 특별부가세를 1년후에 지연 신고하고 그에 대한 계산서를 미발행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 '98년 양도부동산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예규 및 국세심판원 등의 일관된 견해이고, ㅁㅁ(주)는 '9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100% 감면신고 하였음)

 

- 또한, 동법인은 창원시 소재법인으로 대전지방국세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발부할 수 없는 질문서를 발부한 것이며

 

더구나, 특별부가세 100% 감면대상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당초 100% 감면사실을 모르고 발부한 질문서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위 두사례의 경우 질문서는 발부하였으나 부실감사 질책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이를 회수한 것임

 

 

 

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늦게 과세된 이유는 대상법인이 타 지방청 관할법인으로서 직접 질문서 발부 대상이 아니어서 자료통보가 지연되었던 것임

 

 

 


소비대차로 전환한 외상매출금 상당액에 해당되
차입금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여부에 대한 대전지방국세청의 질의에 대하여 본청이 9개월씩이나 지연회신한 이유는 부당한 압력때문 아닌가?
 


 

【확인사항】

 

당해 질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가“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 이 건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위해서는 동종업계 기업들의 거래실태,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와의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시 거래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파악 및 관련 심판결정례, 판례 등의 수집 분석하는데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 되었음

 

 

 

한편, 위 질의가 접수된 2000년 하반기 민원 질의가 597건에 달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 담당 직원 3명이 거의 매일 야근, 휴일근무를 하며 민원처리를 하던 실정으로

 

- 처리시한(접수일로부터 2주)이 있는 민원질의를 기관질의 보다 우선 처리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99년도에도 서울청 및 중부청의 질의에 대하여 7∼8개월이 소요된 사실도 있으며 부당한 압력은 없었음

 

 

 


H정유(주)가 특수관계자인 H정유판매(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한데 대하여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 사유와 이에 대한 본청의 질의회신이 지연된 사유 및 본청에 질의 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
 


 

【확인사항】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나 외상매출금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이나 그 영업내용, 자금대여 동기나 목적, 회수기일 및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H정유(주)의 경우 계열사인 H정유판매(주)뿐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보다 지연회수하는 경우 동일하게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 오히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 보다 회수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외상매출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수 지연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이 정유업계의 관행임에 비추어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연체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은 무리임

 

□ 질의회신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당해 질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가“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 이 건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위해서는 동종업계 기업들의 거래실태,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와의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시 거래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파악 및 관련 심판결정례, 판례 등을 수집 분석하는데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 되었음

 

 

 

한편, 위 질의가 접수된 2000년 하반기 민원 질의가 597건에 달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 담당 직원 3명이 거의 매일 야근, 휴일근무를 하며 민원처리를 하던 실정으로

 

- 처리시한(접수일로부터 2주)이 있는 민원질의를 관질의 보다 우선 처리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99년도에도 서울청 및 중부청의 질의에 대하여 7∼8개월이 소요된 사실도 있음

 

 

 

□ 본청에 질의 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감사시 고액의 추징세액이 예상되거나 불복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보다 더 과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본청 주무국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부당한 압력은 없었음

 

 

 


(주)L이 수취한 가공자료 18억원에 대한 실매입처
증빙자료가 신빙성이 결여된 부실자료이나 부가가치세만을 추징하고 법인세 등은 추징하지 아니한 사유?
 


 

【확인사항】

 

당 법인은 자동차부품과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당해 원가를 부인할 경우 원재료 투입 없이 물품을 생산한 결과를 초래하여 현저히 불합리함〔이 경우 '97년도 원재료투입비율이 0.8% (매출 2,081백만원, 원재료 16백만원)에 불과하게 됨〕

 

 

 

또한, 세무조사시 실거래처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사안으로, 감사시 원가를 부인할만한 입증자료 없이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과세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사지적을 하지 아니한 것임

 


T(주)가 특수관계법인인 (주)D에게 토지
양도시 계산서 미발행 및 특별부가세 무신고 관련
 

 

 

【확인사항】

 

특별부가세 무신고가산세와 관련하여

 

- T(주)는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청 예규 및 국세심판원 등의 일관된 견해이고 T(주)는 '9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100% 감면신고 하였음〕

 

 

 

질문서 회수와 관련하여

 

- T(주)는 창원시 소재법인으로 대전지방국세청 관할이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발부할 수 없는 질문서를 발부한 것이며

 

더구나, 특별부가세 100% 감면대상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당초 100% 감면사실을 모르고 발부한 질문서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나, 부실감사 질책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이를 회수 한 것임

 

 

 


대전청 前 감사주무 H씨를 표적으로 감찰활동
하였으며 본청 감찰반이 강제연행하려고 하였다는데 그 이유와 하향전보조치한 근거는 무엇인가?
 


 

【확인사항】

 

국세청 소속 직원은 어느 기관의 직원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올바른 근무자세가 요구되고 있어 매우 엄정한 자체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매년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국세청 자체감찰동이 실시되어 왔는 바, 2002. 9월에도 같은 목적으로 자체감찰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물 수수(송이버섯)현장이 적발된 것으로 국세청 감찰활동은 특정인이 아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적발과정에서 본청 감찰반임을 밝히고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H씨는 동행을 거절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으며 강제연행한 사실은 없음

 


 

H씨는 관내 사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04조(하향전보)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으로 하향전보조치한 것임

 

- 선물은 동생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내 사업자로부터 수수한 증빙이 확보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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