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사항】
□ 가공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법인은 자동차부품과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당해 원가를 부인할 경우 원재료 투입 없이 물품을 생산한 결과를 초래하여 현저히 불합리함 〔이 경우 '97년도 원재료투입비율이 0.8% (매출 2,081백만원, 원재료 16백만원)에 불과하게 됨〕
- 또한, 세무조사시 실거래처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사안으로, 감사시 원가를 부인할 만한 입증자료 없이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과세처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사지적을 하지 아니한 것임
□ ㅁㅁ(주)의 경우 토지 양도 후 특별부가세를 1년후에 지연 신고하고 그에 대한 계산서를 미발행하여 무신고 가산세와 계산서 미발행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 '98년 양도부동산의 경우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예규 및 국세심판원 등의 일관된 견해이고, ㅁㅁ(주)는 '9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100% 감면신고 하였음)
- 또한, 동법인은 창원시 소재법인으로 대전지방국세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발부할 수 없는 질문서를 발부한 것이며
더구나, 특별부가세 100% 감면대상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당초 100% 감면사실을 모르고 발부한 질문서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임
□ 위 두사례의 경우 질문서는 발부하였으나 부실감사 질책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이를 회수한 것임
□ 또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가 늦게 과세된 이유는 대상법인이 타 지방청 관할법인으로서 직접 질문서 발부 대상이 아니어서 자료통보가 지연되었던 것임
【확인사항】
□ 당해 질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가“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 이 건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위해서는 동종업계 기업들의 거래실태,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와의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시 거래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파악 및 관련 심판결정례, 판례 등의 수집 분석하는데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 되었음
□ 한편, 위 질의가 접수된 2000년 하반기 민원 질의가 597건에 달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 담당 직원 3명이 거의 매일 야근, 휴일근무를 하며 민원처리를 하던 실정으로
- 처리시한(접수일로부터 2주)이 있는 민원질의를 기관질의 보다 우선 처리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99년도에도 서울청 및 중부청의 질의에 대하여 7∼8개월이 소요된 사실도 있으며 부당한 압력은 없었음
【확인사항】
□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한 사유에 대하여
□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나 외상매출금 지연회수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목적이나 그 영업내용, 자금대여 동기나 목적, 회수기일 및 경제적 합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 H정유(주)의 경우 계열사인 H정유판매(주)뿐 아니라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외상매출금을 약정기일 보다 지연회수하는 경우 동일하게 지연된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 오히려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 보다 회수기간이 더 짧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 또한, 외상매출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회수 지연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받는 것이 정유업계의 관행임에 비추어 외상매출금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연체이자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로 보는 것은 무리임
□ 질의회신이 늦어진 사유에 대하여
□ 당해 질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지연회수가“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서
- 이 건에 대한 정확한 회신을 위해서는 동종업계 기업들의 거래실태,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와의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시 거래관행 등 구체적인 사실파악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 이와 같은 구체적인 사실파악 및 관련 심판결정례, 판례 등을 수집 분석하는데 다소 많은 시일이 소요 되었음
□ 한편, 위 질의가 접수된 2000년 하반기 민원 질의가 597건에 달하는 등 업무량이 많아 담당 직원 3명이 거의 매일 야근, 휴일근무를 하며 민원처리를 하던 실정으로
- 처리시한(접수일로부터 2주)이 있는 민원질의를 기관질의 보다 우선 처리하다 보니 늦어진 것으로 '99년도에도 서울청 및 중부청의 질의에 대하여 7∼8개월이 소요된 사실도 있음
□ 본청에 질의 후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 감사시 고액의 추징세액이 예상되거나 불복이 예상되는 등 사안이 중요한 경우에는 보다 더 과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본청 주무국에 질의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부당한 압력은 없었음
【확인사항】
□ 당 법인은 자동차부품과 프라스틱성형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제조업체에 납품하는 업체로 당해 원가를 부인할 경우 원재료 투입 없이 물품을 생산한 결과를 초래하여 현저히 불합리함〔이 경우 '97년도 원재료투입비율이 0.8% (매출 2,081백만원, 원재료 16백만원)에 불과하게 됨〕
□ 또한, 세무조사시 실거래처를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에 통보한 사안으로, 감사시 원가를 부인할만한 입증자료 없이 법인세를 추징할 경우 법원의 판례 등에 비추어 과세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어 감사지적을 하지 아니한 것임
【확인사항】
□ 특별부가세 무신고가산세와 관련하여
- T(주)는 특별부가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국세청 예규 및 국세심판원 등의 일관된 견해이고 T(주)는 '99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특별부가세에 대하여 100% 감면신고 하였음〕
□ 질문서 회수와 관련하여
- T(주)는 창원시 소재법인으로 대전지방국세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당초부터 발부할 수 없는 질문서를 발부한 것이며
더구나, 특별부가세 100% 감면대상으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당초 100% 감면사실을 모르고 발부한 질문서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나, 부실감사 질책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이를 회수 한 것임
【확인사항】
□ 국세청 소속 직원은 어느 기관의 직원보다도 높은 청렴성과 올바른 근무자세가 요구되고 있어 매우 엄정한 자체감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매년 명절 등 취약시기에는 국세청 자체감찰활동이 실시되어 왔는 바, 2002. 9월에도 같은 목적으로 자체감찰활동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선물 수수(송이버섯)현장이 적발된 것으로 국세청 감찰활동은 특정인이 아닌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 적발과정에서 본청 감찰반임을 밝히고 동행을 요구하였으나 H씨는 동행을 거절하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으며 강제연행한 사실은 없음
□ H씨는 관내 사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아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세청 인사관리규정 제104조(하향전보)의 규정에 따라 대구지방국세청으로 하향전보조치한 것임
- 선물은 동생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내 사업자로부터 수수한 증빙이 확보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