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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청] 한·미 관세청 간 컨테이너 안전협정(CSI) 체결


□ 이용섭 관세청장 Douglas Browning 美 관세청 차장1월 17일 오후 2시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 국제회의실에서 해상 테러 방지를 위해 고위험 컨테이화물에 대하여 검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테이너 안전(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서명했다.

 

※ 주요 참석자 : 이용섭 관세청장, Douglas Browning 美관세청 차장, Thomas C. Hubbard 주한미대사, William C. Oberlin AMCHAM회장

 

 

 

이날 체결한 CSI협정은 테러조직들이 해상 컨테이너를 통해 대량살상무기 등을 밀반입하거나 수송도중 폭파시킬 가능성에 대비하여 수출국 항만에서 컨테이너의 내장물품에 대해 출항 전에 검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월 Bonner 미 관세청장의 제안에 따라 물동량 처기준으로 세계 20대 항구를 보유한 14개 국가와 컨테이너 안전관한 CSI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 10개 국가와 동 협정을 체결하였다.

 

(※ 부산항은 미국 반입물량기준 세계 6대 항구임)

 

 

 

협정 체결에 따라 양국은 고위험 컨테이너에 대한 효율적검사를 위하여 양국 세관당국간 긴밀한 정보교환과 관협력을 강화하고, 상대국 항구에 세관직원을 상호 파견하여 일정기간 시범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미국은 부산항에 미국 세관직원을 파견하고, 우리나라는 LA, Long Beach항에 한국 세관직원의 파견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환적화물에 대해 영향이 없도록 부산항을 단순 경유하는 화물은 원칙적으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부산항에서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물에 대해국측 세관직원이 검사를 실시하며, 구체적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한국의 법규를 우선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협정 체결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는 해상 컨테이너 대해 미국내에서 통관지연 등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한 통관이 보장됨에 따라 선사 및 무역업계에 물류비용 절감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미국으로부터 총기·마약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주요 행사내용(1.17 14:00∼14:50)

 

- 한·미 관세청장 연설

 

- 양측대표 서명 및 기념촬영

 

- 양측대표 공동 기자 인터뷰

 

 

 

참고자료

 

1. CSI관련 문답자료

 

2. CSI협정문(국문, 영문)

 

 

 

 

 

 

 

<참고1> CSI관련 문답자료


1. CSI 협정 체결은 왜 하는가?
 

 

 

○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가 세계 11위이며, 8대 해운 국가로서 해상을 통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상 수출화물에 대한 안전확보가 필수적으로 이에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

 

 

 

CSI협정 미체결시 우리나라 선박에 대한 입항거부 및 통관지연 등 수출업체와 선사에 미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부산항을 이용한 미국적 화물을 적극 유치하기 위함

 

※ 통관지연 및 입항거부시 추가 소요비용 (20피트 컨테이너 1개 기준)

 

- 미 세관에서 관리대상화물로 지정되어 검사받을 경우 : $300~$500

 

- 미 세관에서 반송되어 부산항으로 다시 돌아올 경우 : $3,000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싱가포르, 홍콩, 일본 등이 이미 동 협정을 결한 바 있으며, CSI협정 체결을 통하여 "국제테러 방지"라는 국제적인 조류에 동참, 안전한 해상무역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출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확보함으로써 무역업체 및 선사의 물류비용 등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현재 미국과 CSI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 지난해 1월 미 관세청장의 제안으로 CSI협정을 시작한 이래 `03년 1월 현재 세계 20대 항구(14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10개 국가(15개 항구)가 미국과 본 협정을 체결하였음

 

- 체결국가 : 네델란드, 벨기에,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홍콩, 일본, 이태리, 영국, 한국

 

- 미 체결국가 : 스페인, 중국, 대만, 태국

 

 

3. CSI협정 체결 형식은?

 

 

○ 이번에 체결된 CSI협정은 지난 86년 기 체결된 정부간 세관상호지원 협정에 근거하여 국무회의나 국회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양 관세청간 체결되는 협정임

 

CSI협정을 체결한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와 같이 관세청간 협정으로 체결하였

 

 

4. CSI협정 체결이 우리나라 수출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양국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 고위험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하여 검사대소화하고, 컨테이너 검색등 첨단 검사장비를 최대한 용하여 신속한 사가 이루어 질 것이며, 선적 지연이나 비용 부담문제 등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임

 

○ 한·미 양국간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선적된 화물에 대하여 미국내 과정에서 현품검사가 생략되므로 미국내에서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어 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CSI협정 미 체결시 우리나라 수출화물을 적재한 선박에 대해 미국입항을 거부할 경우 부산항으로의 회항에 따른 막대한 추가비용 소

 

-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 $3,000(왕복)

 

 

5. 컨테이너는 어떤 방법으로 검사하는가?

 

 

○ 우선 검사대상 컨테이너 선별은 우리나라 선사가 미 관세청으로 선적 24시간 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하는 선적정보를 토대로 미국의 ATS(Automatic Targeting System; 자동선별시스템)를 이한 분석을 통해 우범 컨테이너를 선별하여 미 파견 세관직원에 통보

 

미국에서 파견된 세관직원이 고위험 컨테이너를 한국 관세청에 통보하한국 관세청은 이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하여 이견이 없으면 부산세관 검사직원이 컨테이너 검색기 등 과학검색 장비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 개장 검사도 병행할 예정임

 

○ 단순 통과화물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될 것임

 

 

6. 미국에서 파견될 세관직원의 규모 및 근무장소는?

시범 실시기간(약 6개월) 동안 미 관세청에서 파견될 세관직원은 양국간 의에 의하여 추후 결정될 것이나 대략 4~5명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들은 주한 미 대사관 소속하에 한국 관세청 당국의 지침근무할 것이며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한국의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게 될 것임

 

근무장소는 부산항 8부두에 있는 미군부대 내 사무실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

7. 부산항 이외의 다른 항구에도 확대 적용될 예정인지?

 

 

이번 CSI협정은 부산항에 한정되어 체결되었음. 다만, 다른 항구로 대하는 문제는 현재 고려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의 시행성과를 보아가며 결정될 문제임

 

 

 

 

 

 

 

<참고2> CSI협정문

 

[ 국문판 ]

 

한국관세청과 미국 관세청간의 양국공조에 있어,

 

미국세관직원을 한국의 부산항에 파견하고 한국세관직원을

 

미국에 파견하는 원칙선언

 

한국과 미국 세관당국간의 장기간 지속되어온 밀접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정보교환 등 우호적인 관행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양 세관 당국간의 상호협조가 더욱 증진할 것을 확신하며, 부산항과 미국 항구들과의 다대한 무역량 및 많은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화물에 대한 복합 운송 중심지로서의 부산항의 역할을 인식하며, 테러리스트들의 국제무역방해 의도와 상용해운의 테러목적이용을 사전에 방지하여 저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신하며, 항구간의 협조를 통해 해상운송의 안전을 확보하고 위험컨테이너를 사전에 선별 검사하는 CSI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를 지지하며, 1986년 11월 3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상호세관지원협정의 틀안에서 그들의 협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한국관세청과 미국관세청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상호 합의하였다.

 

 

 

양 세관당국은 위험화물을 조기에 식별, 추적하기 위해 상호간에 정보를 교환하고 긴밀히 공조한다.

 

미국관세청은 미 세관직원을 부산항에 시범적으로 파견하여 보다 발전된 공조를 도모할 것이며 구체적 인원수는 상호간에 향후 결정된다.

 

미국 관세청직원은 주한미국 대사관의 지휘 하에서 한국관세청의 업무 지침에 따라 일하고 한국의 법규를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준수한다.

 

한국관세청은 상호주의에 따라 미국항구에 필요한 경우 동일한 조건 하에서 파견할 수 있다.

 

이 협정이 완전히 시행되면, CSI협약에 따라 미국으로 반입한 화물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통관 절차 혜택을 받게 된다.

 

서명일: 2003년 1월 17일 서울, 한국



 

이용섭 로버트 보너

 

한국 관세청장 미국 관세청장

 

 

 

 

 

 

 

[ 영문판 ]

 

DECLARATION OF PRINCIPLES

 

GOVERNING COOPERATION, INCLUDING THE POSTING OF U.S. CUSTOMS OFFICERS AT THE PORT OF BUSAN, KOREA AND THE POSTING OF KOREAN CUSTOMS OFFICERS AT THE U.S. PORTS

 

BETWEEN

 

THE CUSTOMS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USTOMS SERVIC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cognizing the long-standing close and productive relations between the two Customs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Being convinced that this cooperation can be further improved by intensifying the exchange of information and best practices between the two Customs authorities;

 

Recognizing the high volume of trade between the Port of Busan and seaports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Busan's role as an intermodal transport hub for cargo originating in many countries;

 

Being convinced that there is a need to deter, prevent, and interdict any terrorist attempt to disrupt global trade or to attempt to make use of commercial shipping to further their own schemes;

 

Supporting the U.S.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which is designed to safeguard global maritime trade by enhancing cooperation at seaports worldwide to identify and examine high-risk containers and ensure their in-transit integrity;

 

Intending to implement their cooper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the Agreement on Mutual Customs Service Assist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hich was signed November 3, 1986 at Washington;

 

The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United States Customs Service:

 

COME TO THE FOLLOWING UNDERSTANDING:

 

The two Customs Services will exchange information and work together closely to help ensure the identification, screening, and sealing of high-risk container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The U.S. Customs Service will station, on a pilot basis, officers at Port of Busan to further this enhanced cooperation, whose number will be agreed on between the two Customs authorities.

 

The U.S. Customs Service officers will work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under the authority of the Ambassador of the United States in Korea, and will observ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ir stay in Korea.

 

The Korea Customs Service may, on the basis of reciprocity, station officers at U.S. ports under equivalent conditions when it deems necessary.

 

It is expected that containers shipped under the Container Security Initiative, when the initiative is fully implemented, will benefit from enhanced Customs processing at the ports of arrival.

 

Signed at Seoul, KOREA on Jan 17th, 2003.



 

Lee, YongSup Robert C. Bonner

 

Commissioner Commissioner

 

of the Customs Service of the Customs Service of the United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of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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