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그동안의 경위
□ 외환위기 이후 급변한 국내회계환경에 부합되도록 공인 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그동안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 등 회계관련 기관은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을 건의
□ 2001.1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재경부차관)에서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결
○ 2002.11월 회계제도 관련 유관기관 및 학계·실무계, 기업대표 등으로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
-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시안 마련
※ 시험·실무수습제도개선위원회 : 서진석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위원장), 황인태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김행선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문택곤 삼일회계법인 대표, 이창우 서울대 교수, 연강흠 연세대 교수,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 2002.12.30일 개선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
□ 개선시안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 보고(2003.1.9)
○ 개선시안을 중심으로 일부사항을 보완하여 정부안을 확정
2. 주요 내용
시험제도 개선
□ 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일정점수(예: 60점) 이상 획득한 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일부과목에서만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 향후 2년간 부분합격 인정
□ 절대평가로 인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급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 운영
○ 1차시험 합격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배수로 정함(예: 10배)
□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응시자격 요건화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12), 경영학(9), 경제학(3)
- 해당과목 인정여부는 학교의 교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함
※ 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과목을 공부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학점인정제도에 의한 독학자에게도 응시기회 보장
□ 경제학, 경영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방식 도입
○ 해당과목별 일정학점[예: 24학점(8과목 이상), B학점 이상]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
○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차시험에 응시 의무화
□ 회계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목 중심으로 개편
○ 영어시험은 TOEIC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예)
○ 경영학과 경제학은 인센티브 방식 활용
○ 공인회계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큰 회계학의 배점 확대
실무수습제도 개선
□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간은 실무수습기관과 관계없이 1년으로 단축
○ 다만, 외감대상 법인에 대한 감사인의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실무경력 요구
□ 금감원이 공인회계사회내 실무수습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 예산의 지원방식, 지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기 타
□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예; 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100,000원, 과목당 20,000원)
□ 응시수수료 현실화와 연계하여 과목당 문항수를 확대(25문항→40문항)하고 1차시험의 시험시간도 확대
○ 1교시(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 100분→120분
○ 2교시(경제원론, 상법, 영어): 80분→90분
3.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개선방안의 내용대로 관련법령(공인회계사법, 외감법 등)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
□ 시행시기
○ 시험제도 개선관련 : 관련법령 개정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
○ 실무수습제도 개선관련 : 관련법령 개정후 익년도 시행
○ 기타 사항 : 2004년 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