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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 회계 · 관세사

[재정경제부] 공인회계사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


1. 그동안의 경위

 

외환위기 이후 급변한 국내회계환경에 부합되도록 공인 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그동안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학회 등 회계관련 기관은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을 건의

 

 

 

2001.1월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 재경부차관)에서 시험 및 실무수습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의결

 

2002.11월 회계제도 관련 유관기관 및 학계·실무계, 기업대표 등으로 「시험·실무수습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 4차례에 걸친 회의를 개최하여 개선시안 마련

 

시험·실무수습제도개선위원회 : 서진석 상장사협의회 부회장(위원장), 황인태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김행선 공인회계사회 부회장, 문택곤 삼일회계법인 대표, 이창우 서울대 교수, 연강흠 연세대 교수, 재경부 증권제도과장

 

2002.12.30일 개선시안을 토대로 각계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개최

 

 

 

개선시안 및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에 대해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에 보고(2003.1.9)

 

개선시안을 중심으로 일부사항을 보완하여 정부안을 확정

 

2. 주요 내용

 

 

 

시험제도 개선

가. 절대평가제도 도입


 

2차시험에서 과목별로 일정점수(예: 60점) 이상 획득한 자는 모두 합격 처리

 

○ 일부과목에서만 일정점수 이상 획득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해서 향후 2년간 부분합격 인정

 

 

 

□ 절대평가로 인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이 급변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최소선발예정인원제도 운영

 

1차시험 합격자는 최소선발예정인원의 배수로 정함(예: 10배)

 

 

나. 학점이수제의 도입


 

일정과목에 대해 일정학점 이상 이수할 것을 응시자격 요건화

 

○ 회계학 및 세무관련과목(12), 경영학(9), 경제학(3)

 

- 해당과목 인정여부는 학교의 교칙,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함

 

독학시험에 합격하거나,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서 관련 과목을 공부하고,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의 학점인정제도에 의한 독학자에게도 응시기회 보장

 

 

 

□ 경제학, 경영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방식 도입

 

해당과목별 일정학점[예: 24학점(8과목 이상), B학점 이상]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과목 시험을 면제

 

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1차시험에 응시 의무화

 

 

다. 시험과목의 조정


 

회계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과목 중심으로 개편

 

영어시험은 TOEIC등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대체

 

(예)

TOEFL

TOEIC

TEPS

PBT

CBT

530

197

700

625

 

 

경영학과 경제학은 인센티브 방식 활용

 

공인회계사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큰 회계학의 배점 확대


현 행

개선방안

1차시험

- 회계학(회계원리와 회계이론), 경제원론, 상법(총칙편·상행위편 및 회사편과 어음법 및 수표법을 포함한다), 세법개론, 경영학,

 

- 영어

- 좌 동(다만, 회계학 배점을 150점으로 확대)

 

 

- 삭제

2차시험

-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재무관리, 세법

- 좌 동(다만, 재무회계 배점을 150점으로 확대)


 

실무수습제도 개선

가. 실무수습 기간 및 요건 개선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간은 실무수습기관과 관계없이 1년으로 단축

 

○ 다만, 외감대상 법인에 대한 감사인의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실무경력 요구

현 행

개선방안

회계법인, 감사반, 금감원, 공인회계사회: 2년

 

기타 실무수습기관: 3년

실무수습기관과 관계없이 1년

 





외감대상 법인에 대한 감사인의 소속공인회계사에 대한 감사실무경력(실무수습기간도 포함) 요구

 

예)·회계법인, 감사반의 경우 감사실무에 2년 종사

 

·기업 및 금융기관 등의 경우 회계실무에 3년 종사

 

나. 실무수습 미지정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금감원이 공인회계사회내 실무수습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예산의 지원방식, 지원한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기 타

가. 응시수수료 현실화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현실화

 

(예; 1차시험: 30,000원, 2차시험: 100,000원, 과목당 20,000원)

 

 

나. 1차시험 문항수 및 시험시간 확대


 

응시수수료 현실화와 연계하여 과목당 문항수를 확대(25문항→40문항)하고 1차시험의 시험시간도 확대

 

○ 1교시(회계학, 경영학, 세법개론): 100분→120분

 

○ 2교시(경제원론, 상법, 영어): 80분→90분

 

 

 

3.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 개선방안의 내용대로 관련법령(공인회계사법, 외감법 등)을 개정하여 국회에 제출

 

 

 

□ 시행시기

 

시험제도 개선관련 : 관련법령 개정후 3년의 유예기간 거쳐 시행

 

실무수습제도 개선관련 : 관련법령 개정후 익년도 시행

 

기타 사항 : 2004년 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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