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사업장현황 신고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제78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는 납세자
○ 면세사업자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들은 세무관서가 수집한 과세자료와 매달 납세조합의 신고에 의하여 파악되는 수입금액자료에 의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갈음
2. 사업장현황 신고요령
□ 신고할 내용
○ 지난 해 1년간 수입금액(매출액)
□ 신고 기간 : 2003. 1. 1 ∼ 1. 31
○ 금년은 사업장현황신고 마지막날인 1월 31일이 구정 연휴기간과 겹치므로 2월 3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됨
□ 제출할 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수입금액과 기본현황 기재) :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
○ 수입금액검토표 : 다음 사업자는 주요장비, 재료 매입액, 사용경비 명세 등이 기재된 검토표를 함께 제출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 : 1년동안 주고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고서 등 제출방법
○ 신고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 납세서비스센터의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됨
3. 사업장현황 신고관리 강화
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
□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철저
○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는 공평과세 취약분야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성실 신고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감
【 주요 공평과세 취약분야 관리대상 업종】
○ 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사업자별로 분석·관리해온 내용을 개별 안내함으로써 이번 신고시에는 성실한 수입금액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사업자별 분석·관리 내용 사례 : 뒷면 참조
□ 신고받은 수입금액을 철저히 분석·관리
○ 전문직 등 주요업종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주요경비 명세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검토표 등과 정밀 대사를 실시하는 등 신고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분석·검증해 나감
○ 뿐만아니라 수입금액 적정 여부 검토시에는 사업장현황 신고내용, 계산서 등 각종 전산관리 과세자료와도 정밀 대사과정을 거치며
- 특히, 동종사업자 대비 이상항목이나 고의적인 허위 기재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불성실 사업자로 특별 관리하게 됨
나. 호황 입시학원 등 학원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
○ 학원업은 사교육 열기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대표적 현금수입업종으로 과세자료 노출이 적어 세원관리가 곤란함
- 특히, 입시학원 등 미성년 수강생 교습위주의 학원사업자는 신용카드로 수입금액을 노출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번 신고시 학원의 과세기반 강화차원에서 외국어, 기술계열 등 성인학원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기피행위에 강력 대처하겠음
- 종래 신용카드 기피제보 학원과 동업종 평균카드비율 이하자 등 신용카드 불성실사업자는 비노출 정보수집사항, 교육청 수집자료 등을 종합하여 수입탈루 내역을 철저히 조사할 것임
○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입시학원 등에 대한 수입금액 현실화방안으로 학원비 지로(GIRO) 수납을 대폭 확대하겠음
- 대규모 입시·보습학원 등 지로결제 여건이 양호한 학원사업자 1만명에게 지로가입을 적극 지도·권장하고
- 학원사업자들의 학원비 지로수납 기피 등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세부대책을 한국학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할 것임
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 사업장현황신고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자료 등 각종 자료와 신고내역을 전산대사하고
- 무신고자 또는 수입금액 축소신고자는 수정신고, 사업장현황 확인·조사, 소득세 조사 등 사후관리 조치를 강화하여 고의적인 신고누락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성형외과·안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병과, 고액과외학원, 연예인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사업자는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세조사 등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