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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7. (금)

내국세

[국세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02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1. 사업장현황신고 개요

 

 

 

□ 사업장현황 신고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 사업자는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액)과 사업장 기본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함(소득세법 제78조)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므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장현황 신고를 하여야 하는 납세자

 

 

 
·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전문직종
 · 입시학원,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 축산·수산업과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국민주택건설, 사금융업, 서비스사업자 등
 

 

 

○ 면세사업자라도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납세편의를 감안하여 사업장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복권판매, 연탄소매, 우표 인지소매, 우유소매업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소득세를 매월 납부하고 있는

 

   식육점, 수산물, 양곡, 청과물 소매업자
 ·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보험모집인 등
 

※ 이들은 세무관서가 수집한 과세자료와 매달 납세조합의 신고에 의하여 파악되는 수입금액자료에 의하여 사업장현황신고를 갈음

 

 

 

2. 사업장현황 신고요령

 

 

 

□ 신고할 내용

 

○ 지난 해 1년간 수입금액(매출액)
○ 사업장 기본현황 : 사업장 면적 및 고용인원, 시설 등

 

 

 

□ 신고 기간 : 2003. 1. 1 ∼ 1. 31

 

○ 금년은 사업장현황신고 마지막날인 1월 31일이 구정 연휴기간과 겹치므로 2월 3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면됨

 

 

 

□ 제출할 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수입금액과 기본현황 기재) :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성실하게 기재하여 제출

 

○ 수입금액검토표 : 다음 사업자는 주요장비, 재료 매입액, 사용경비 명세 등이 기재된 검토표를 함께 제출


 · 병원, 의원, 한의원, 동물병원 등 의료업자
 · 입시·보습학원, 외국어학원, 자동차운전학원 등 학원사업자
 · 가수, 탤런트 등 연예인         · 대금업 등 사금융사업자
 

○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 : 1년동안 주고받은 계산서와 세금계산서에 대한 합계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신고서 등 제출방법

 

○ 신고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세무서에 방문할 경우 납세서비스센터의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됨

 

 

 

3. 사업장현황 신고관리 강화

 

 


전문직 등 주요업종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제대로 신고되도록 성실신고 안내를 철저히 하고 신고된 수입금액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임
 

 

 

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한 중점 신고관리

 

□ 공평과세 취약분야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철저

 

○ 수입금액 신고누락 등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되는 공평과세 취약분야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성실 신고하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감

 

 

 

【 주요 공평과세 취약분야 관리대상 업종】


 · 성형외과, 안과, 치과, 한의원, 피부과, 산부인과 등 비보험진료 위주의 병·의원
 · 고액 입시전문학원 등 학원사업자
 · 유명 연예인 등
 

 

 

○ 이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사업자별로 분석·관리해온 내용을 개별 안내함으로써 이번 신고시에는 성실한 수입금액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사업자별 분석·관리 내용 사례 : 뒷면 참조

 

 


공평과세 취약분야사업자 성실신고 안내대상자 선정사례
 


《 사례 1 》

 

서울 강남 요지에서 어학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1년 수입금액 445백만원 중 신용카드매출비율이 동종 학원의 50%수준이고 카드거부 제보 등 신용카드기피에 의한 현금수입금액 누락 혐의가 크며, 2년 연속 적자신고 하였으나 인건비가 동종 학원 평균의 약 2배인 72.2%에 이르는 등 허위비용 계상에 따른 소득축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정함

 

 

 

《 사례 2 》

 

지방의 외국인 성형시술로 유명한 B씨(30대)는 2001년 귀속 수입금액을 158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고액 성형시술용 마취제 사용량은 타병원보다 300% 이상 높지만 지방흡입술 등 고액 시술건수는 오히려 적고, 마취전문의에 대한 원천징수도 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축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정함

 

 

 

《 사례 3 》

 

수험생 클리닉으로 유명한 한의원을 개업중인 C씨(30대)는 2001년 수입금액이 197백만원으로 전년보다 57백만원 감소 신고하였으나 고용 한의사 등 종업원 5명과 115평 사업장 규모 대비 수입금액이 너무 낮고, 지출경비도 이에 맞추고자 인건비 등을 원천징수 납부액보다도 47백만원 축소 신고하는 등 불성실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정
 

 

 

□ 신고받은 수입금액을 철저히 분석·관리

 

○ 전문직 등 주요업종 사업자가 신고한 수입금액을 주요경비 명세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검토표 등과 정밀 대사를 실시하는 등 신고수입금액의 적정 여부를 철저히 분석·검증해 나감

 

 


수입금액 적정신고 검토 주요 항목 예시
 


 · 병 의 원
: 엑시머레이저(안과 시술), 임플란트엔진(치과 인공식재), 스킨마스터(피부과), 지방흡입기(성형외과) 등 주요 의료기기 보유내역, 마취제 취급량, 의약품 등 재료매입액, 진료유형별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
 · 한 의 원: 감초, 녹용, 당귀 등 한약재 구입내역, 보약조제 등 비보험 수입금액 명세
 · 동물병원: 진단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 처방전자료, 애완용품 및 미용수입금액, 의약품·사료 등 주요 매입액
 · 입시학원: 전임강사 등 원천징수 내역, 단과반 및 종합반 과정별 수강료와 수강연인원, 특강비, 교재대, 매점운영 부수수입금액 내역,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지로수입금액
 · 연 예 인: 매니저 원천징수내역, 소속기획사 현황, 방송출연 및 광고, 유흥업소 출연 등 수입금액 명세, 주요 사용경비
 · 사금융업자: 금전대출, 담보대출, 상품권매입, 어음할인 등 수입금액 구성명세, 광고비, 임차료, 인건비 등 지출내역
 

○ 뿐만아니라 수입금액 적정 여부 검토시에는 사업장현황 신고내용, 계산서 등 각종 전산관리 과세자료와도 정밀 대사과정을 거치며

 

- 특히, 동종사업자 대비 이상항목이나 고의적인 허위 기재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 불성실 사업자로 특별 관리하게 됨

 

 

 

나. 호황 입시학원 등 학원업종에 대한 관리 강화

 

○ 학원업은 사교육 열기에 힘입어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대표적 현금수입업종으로 과세자료 노출이 적어 세원관리가 곤란함

 

- 특히, 입시학원 등 미성년 수강생 교습위주의 학원사업자는 신용카드로 수입금액을 노출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 이번 신고시 학원의 과세기반 강화차원에서 외국어, 기술계열 등 성인학원을 중심으로 신용카드 기피행위에 강력 대처하겠음

 

- 종래 신용카드 기피제보 학원과 동업종 평균카드비율 이하자 등 신용카드 불성실사업자는 비노출 정보수집사항, 교육청 수집자료 등을 종합하여 수입탈루 내역을 철저히 조사할 것임

 

 

 

○ 또한 신용카드 사용이 곤란한 입시학원 등에 대한 수입금액 현실화방안으로 학원비 지로(GIRO) 수납을 대폭 확대하겠음

 

- 대규모 입시·보습학원 등 지로결제 여건이 양호한 학원사업자 1만명에게 지로가입을 적극 지도·권장하고

 

- 학원사업자들의 학원비 지로수납 기피 등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세부대책을 한국학원연합회와 공동으로 적극 추진할 것임

 

 


지로가입 활성화 추진내용
 


 · 한국학원연합회가 금융결제원에 대한 지로가입신청서 일괄 제출 등 지로가입 편의를 최대한 제공 (전화문의: 02-798-8881~4)
 · 지로용지 공동인쇄를 통한 인쇄비용 절감 및 인쇄용지 표준화 추진
→카드수수료율 3.5%보다 저렴한 0.85% 수준으로 지로비용 최소화
 · 지로실적 우수자의 조사 배제, 세제상 혜택 부여 등 우대방안 검토
 

 

 

다.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사후관리

 

○ 사업장현황신고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자료, 계산서합계표, 신용카드자료 등 각종 자료와 신고내역을 전산대사하고

 

- 무신고자 또는 수입금액 축소신고자는 수정신고, 사업장현황 확인·조사, 소득세 조사 등 사후관리 조치를 강화하여 고의적인 신고누락행위를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임

 

 

 

○ 특히, 성형외과·안과 등 비보험진료 비중이 높은 의료병과, 고액과외학원, 연예인 등 취약분야 중점관리사업자는 성실신고 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소득세조사 등 강력한 행정력을 투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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