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신고시 유의사항 및 빈번 신고오류 적발사례 소개 -
◇ 관세청(청장 : 이용섭)은 지난해 11월26일 무역협회 Trade Center에서 개최한 바 있는 제1차 기업심사제도 설명회에 이어서, 오는 1월20일(월)부터 27일(월)까지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 전국의 5대 도시를 순회하면서 각 지역의 수출입업체와 관세사 등을 초청하여『2003년도 기업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 연초에 기업심사제도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도 수입업체들이 수입시 수입물품 대금과는 별도로 지급하였지만, 반드시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신고하여야 하는 운임, 보험료, 로열티, 생산지원비용, 금융비용 등을 착오로 신고누락하거나, 품목분류 착오로 관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 수입신고시 틀리기 쉬운 유의사항 및 사후심사시 적발된 주요 오류사례 소개를 통하여 수출입업체의 신고오류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 사후 기업심사 결과, 과세가격 누락 또는 품목분류 오류사례가 적발되면 탈루세액 추징과 함께 탈루세액의 최고 20%의 가산세도 부과됨
◇ 아울러, 금년에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통관단계에서의 세관절차는 계속 간소화하지만, 신고세액의 정확성에 대한 수입 통관후 심사는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금년도 관세청 기업심사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함으로써 무역업계 전반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 관세청에서는 이번 설명회에서 무역업체의 정확한 수입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 주요유형별 신고오류 사례 등 수입신고시 유의해야 할 사항, 통관후 기업심사에서 적발된 과세가격, 품목분류 등 분야별 주요 위반사례 등에 관해 자세하게 소개하고, 아울러 관세청의 금년도 기업심사운영방향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 관세청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수출입업체의 착오나 이해부족으로 인한 과세가격 누락 및 품목분류 오류사례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금년에도 기업심사제도 설명회를 적극 개최하여 관세청과 무역업계간의 민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상호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기업심사제도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종합심사과(☎042-481-7874-7) 및 무역협회 무역진흥팀(☎02-6000-5205)에 문의하거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다.
※ 붙임 : 전국 5대 도시 무역업체에 대한 기업심사제도 설명회 개최계획
<첨부>
1. 개최목적
□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입통관 및 무역관련 법규, 유의사항 등 틀리기 쉬운 부분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신고오류 사례발생 사전예방
□ 통관절차의 대폭 간소화에 따른 기업심사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무역업체의 이해증진 도모
⇒ 민·관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동반자적 협력관계 유지
2. 설명회 개요
□ 주관 : 관세청 및 한국무역협회(KITA) 공동
□ 참석대상 : 지역 무역업체 및 관세사
□ 일정 및 장소
□ 설명회 내용
※ 문의 : 관세청 종합심사과(042-481-7874∼7), 무역협회 무역진흥팀(02-6000-5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