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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관세

[관세청] 전자상거래물품 관세 면세규정 알고 사세요


□ 관세청(창장 이용섭)은 해외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불법탈세, 음란물, 불량의약품 등의 반입 적발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관세 면세규정을 정확히 알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관세청이 전자상거래물품 불법통관 방지를 위해 「사이버밀수단속반」을 운영하여 2002년중 적발한 실적은 45건, 20억6500만원으로 2001년중 9건, 2억1,700만원에 비해 1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적발사례 붙임2)

 

 

 

□ 개인이 전자상거래를 통해 해외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면세범위는 담배 10갑, 건강식품 6병 등과 같이 품목당 수량이 정해져 있다.
(* 붙임 '우편물·탁송품의 소액면세 기준' 참조)

 

 

 

□ 관세청은 최근 일부 인터넷사이트에서 국내 수요자의 소비조장과 판매확대 목적으로 면세범위 이내로 분할하여 2∼3일 간격으로 수회에 걸쳐 발송 해주겠다는 등의 광고문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데, 국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관세청에서는 이미 작년 6월에 과세대상물품을 시차를 두고 수회에 걸쳐 면세범위내로 분할수입하거나 동일날짜에 면세범위내로 여러건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전체 수입건을 합산하여 과세처리토록 전국세관에 시달한 바 있다.

 

 

 

○ 또한, 음란물, 불량의약품 등을 판매하거나 불법탈세를 안내하는 우범사이트에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으며,  통관자료에 대한 사후분석을 통해 불법 면세목적의 분할통관으로 인정되면 경중에 따라 조사의뢰 또는 본래의 세액에 20%의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물게 된다.

 

 

 

○ 이경우 불량 수취인으로 전산에 등록하여 차후 이들 앞으로 보내진 물품이 있을 때에는 통관심사를 엄격히 하고 있다.

 

 

 

 

 

☞ 붙임자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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