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고시 제2001-60호, 2001. 12. 21
관세청고시 제2002-47호, 2002. 12. 27
제 1 장 총 칙
제 1 절 통 칙
제1-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9조, 제46조 내지 제48조, 제106조, 제110조 내지 제118조 등에서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납세심사 및 관세조사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정하여 세수관리의 정확성을 기하여 신뢰받는 관세행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1-1-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세심사"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물건과 과세표준을 정하여 스스로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이의 정확성여부를 심사함을 말하며, 다음 각목의 1과 같이 구분한다.
가. 수입신고 수리전 세액심사(이하 "사전세액심사"이라 한다)
나. 수입신고 수리후 세액심사(이하 "사후세액심사"이라 한다)
2. "서면조사"는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관세조사"라 함은 관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 등 부과처분을 위하여 납세의무자를 방문하여 이를 조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3조(업무분장) ①납세심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분장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따로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납세심사는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통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2.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에 대한 납세심사는 납세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심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수정신고, 경정 등의 경우에도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조사(종합심사와 기획심사를 포함한다)결과에 따른 경정 및 고지업무는 당해 관세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관세조사부서"라 하고, 본부세관의 심사총괄과(대구·광주세관은 납세심사과)를 말하며, 심사관실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에서 관장한다.
③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별도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관세조사부서(본부세관이 아닌 세관의 경우 심사부서)에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과 같이 별도로 과세가격을 산출할 필요가 없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세청장이 시달한 범칙물품기준가격표에 게기된 물품(동일 품명기준)
2. 범칙조사과정에서 범칙물품의 감정가격이 확인된 물품
3. 기타 밀수출물품 등 과세가격 산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물품
제 2 절 해석 및 적용의 원칙
제1-2-1조(신의성실) 납세의무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를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제1-2-2조(소급과세의 금지)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1-2-3조(재량의 한계) 심사자는 그 재량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과세의 형평과 이 고시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납세신고와 세액확정
제 1 절 신고납부
제2-1-1조(신고납부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부과고지대상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한 세율, 과세가격 등 납세신고 관련사항을 제1-2-1조 규정에 의하여 성실히 작성 및 기재하여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제2-1-2조(사전심사의 신청) 제2-1-1조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세율, 과세가격 등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수입신고(가격신고를 포함한다)를 하기 전까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품목분류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법 제86조에 의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관세청장에게 신청
2. 과세가격에 의문이 있는 때에는 법 제37조에 의한 과세가격 사전심사신청을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
제2-1-3조(자발적 법규준수의무) ①납세의무자는 법에 의한 납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납부대상물품의 적용세율, 과세표준 등 세액산정 및 결정에 있어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2-1-2조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의 신청없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세율과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세액을 성실하게 납부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1-4조(관세사등의 의무) 관세사 등이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2-1-3조 규정을 준용하며 이 고시를 적용함에 있어 관세사 등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주의의무를 진다.
제 2 절 납세신고
제2-2-1조(납세신고의 시기) ①법 제38조에 의한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사항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2조(납세신고의 접수) ①제2-2-1조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는 수입신고를 접수하는 통관부서에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받은 통관부서에서는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세액심사를 생략하고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날의 다음 날에 보관용 수입신고서(이하 "납세신고서"라 한다)와 첨부서류 및 전산 출력한 수입신고수리내역을 심사부서에 인계한다. 다만,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심사부서에서 사후세액심사를 위하여 납세신고서를 접수한 시기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서와 전산자료를 출력한 수입신고수리내역을 인계받은 시점을 말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 제출서류의 인계·보관은 세관장이 세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3조(납세신고의 직권정정) ① 통관부서의 심사자는 수입신고수리요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물품의 품목분류번호 정확성을 심사한다.
1. 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통관요건을 확인하는 물품
2.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3. 검사대상물품
4. 수리전분석물품
5.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하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별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일반특혜관세 적용대상물품
6.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승인하는 용도세율 적용을 신청한 물품
②통관부서의 심사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번호의 정확성을 심사함에 있어 신고세번의 품목분류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정정한다. 다만, 품목분류번호 등이 변경됨에 따라 세액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
1.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은 납세신고한 세액을 경정한다
2. 사후세액심사대상물품으로서 신고수리전에 세액을 납부한 물품은 당해세액을 경정(가산세는 면제)하며, 신고수리후에 세액을 납부할 물품은 당해세액의 보정을 신고인등(납세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게 안내한다.
③통관부서의 심사자는 제1항 이외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수리요건 심사과정에서 품목분류 등에 착오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심사의견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한 후 심사부서로 즉시사후세액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3절 세 액 확 정
제2-3-1조(신고납부세액의 확정) ①납세의무자가 제2-2-1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를 하고 신고납부를 한 때에 신고납부세액이 확정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이 확정된 때에는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에 의하지 않고는 신고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없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납세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취하할 수 없다.
제2-3-2조(수정신고) ①납세의무자는 제2-3-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추가로 수정신고할 세액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신고납부일로부터 6월 경과 전에는 추가납부세액과 그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
2. 신고납부일로부터 6월 경과 후에는 추가납부세액과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②납세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한 날의 다음날까지 추가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02. 12. 27 개정>
제2-3-3조(경정청구) ①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납 세 심 사
제1절 납세심사의 원칙
제3-1-1조(심사의 원칙) ①납세심사는 수입물품의 특성, 납세신고 사항의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선별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세액심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비율은 세관별 심사인력과 업무량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심사자가 납세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세액심사가 종결된 신고건에 대하여는 중복심사를 할 수 없다.<2001. 12. 21 개정>
1. 제3-4-1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유사물품에 대한 확장심사의 경우
2. 정보분석등의 결과 일제심사를 하는 경우
3. 기타 관세청장이 별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1-2조(성실추정의 원칙) 심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의무자는 성실하며,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납세신고사항은 진실한 것으로 추정한다
1. 납세의무자가 법에서 정하는 신고 및 신청, 과세자료의 제출 등의 납세협력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납세의무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정보, 혐의가 있는 경우
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4. 업체별, 신고인별, 품목별 법규준수도를 측정한 결과 법규준수도가 일정기간별로 특정비율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
제2절 사후세액심사
제3-2-1조(사후세액심사의 방법) ①제2-2-2조 규정에 의해 접수된 납세신고서에 대한 심사대상 선별방법, 심사기법 등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사후세액심사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심사대상과 심사생략대상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3-2-2조(사후세액심사대상의 선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납세신고건은 심사대상으로 선별하여 심사부서에서 사후세액심사를 실시한다.
1.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의해 전산지정된 납세신고건
2. 심사부서의 과장이 납세의무자, 신고인 또는 물품별 특성을 감안하여 심사대상으로 선별한 건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납세신고사항에 대한 개별 사후세액심사를 생략하고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납세심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무작위선별방법에 의하여 선별된 수입물품에 대한 사후세액심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합심사대상업체의 수입물품
2. 업체,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성실업체, 성실신고인의 수입물품
제3-2-3조(사후세액심사기간) ①심사부서에서 사후세액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2-2-2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심사부서에서 납세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소요기간은 사후세액심사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6조 내지 제3-2-8조 규정에 의한 견품이나 자료제출 또는 서면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2. 품목분류 및 세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의뢰한 물품은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3.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에 이견이 있어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에 질의 요청한 물품은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4. 동일물품이 이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불복청구 중인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기간
②제3-4-4조 규정에 의하여 확장심사대상으로 선별한 경우에는 선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항 단서 규정은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업체의 성실성과 물품의 성질, 규격 등 특성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별도로 심사방법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3-2-4조(납세신고서의 배부) ①심사부서의 과장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을 주기적으로 지정하여 납세신고서 접수 전에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한 후 납세신고서를 배부하여야 한다.
1. 세관직원별 순차배부
2. 업체별 배부
3. 업무단위별 배부
4. 세번부호별 배부
② 심사부서의 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원별 배부 및 미결 현황 등을 감안하여 납세신고서를 다시 배부(이하 "수작업 배부"라 한다)할 수 있다.
1. 신고서를 배부받은 심사자가 퇴직·휴직·전보·출장·휴가·교육·파견 등으로 신고서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2.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수작업 배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3-2-5조(납세심사사항) ①심사부서의 심사자가 사후세액심사대상에 대하여 납세심사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품목분류번호와 적용세율의 적정여부
2. 관세 및 내국세율 적용요건 적정여부
3. 과세가격의 결정방법 및 과세가격 적정여부
4. 신고대상의 가산요소 및 공제요소의 누락여부
5. 과세환율 적용의 적정여부
6. 기타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납세심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심사 선별정보를 조회하여 심사착안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심사대상을 수작업으로 선별하는 경우에 심사부서의 과장은 구체적인 심사유의사항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6조(견품요구) 심사부서의 심사자가 사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고인등에게 견품을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3-2-7조(자료제출의 요구) ①심사부서의 심사자가 사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납세의무자, 대행수입업체, 판매업체 또는 신고인등에게 법 제1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질문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요구할 수 있다.
②심사자가 제3-2-6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품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할 자료목록, 요구사유 및 제출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자료제출요구서를 심사부서과장의 명의로 신고인등에게 통보한다.
제3-2-8조(서면조사) ①심사부서의 심사자는 제3-2-6조와 제3-2-7조에 규정에 의한 제출된 견품 또는 자료만으로 납부세액의 정확성 및 경정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때에는 세관장의 결재(본부세관의 경우에는 심사국장)을 받아 법 제26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6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과 추가 제출할 자료목록 및 제출기한 등을 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서면조사통지서를 신고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 규정에 의하여 서면조사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2항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조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신고인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기한내에 추가 요구한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심사자는 즉시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세관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거나, 서면조사만으로 납부세액의 정확성 및 경정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제3-4-5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조사를 의뢰하거나 처분을 지시한다.
제3-2-9조(사후심사결과의 통지) 세관장은 제3-2-7조 및 제3-2-8조 규정에 의하여 자료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후심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결과통지서를 자료 등을 제출한 신고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심사결과 세액의 변동 사항이 있어 과세전통지를 하는 경우, 또는 사후심사 중 신고인 등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등 사후심사결과 통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2001. 12. 21 신설>
제3절 사전세액심사
제3-3-1조(사전세액심사대상) ①사전세액심사대상은 법 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②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등록된 물품을 말한다.
1. 신고인별 법규준수도 측정결과 일정비율 또는 일정등급 이하에 해당되는 신고인의 경우
2. 신고인의 위반사항이 구조적이거나 반복적 위반사항에 해당되어 일정기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세액심사가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판단하거나 관세청장이 인정한 경우
③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하여 사후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등록된 물품을 말한다.
1. 관세율표상 경합세번간 적용 관세율의 차이가 큰 물품의 경우
2. 물품의 규격, 성상, 등급별로 과세가격의 차이가 큰 물품의 경우
3. 해외공급자의 공급가격에 변동이 커 관세청장이 기준가격을 정한 경우
4. 제3-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추정의 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업체가 신고하는 물품의 경우
제3-3-2조(사전세액심사대상의 지정) ①세관장은 제3-3-1조 규정에 의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 신고인등 또는 물품을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전세액심사대상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의한 사전세액심사대상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검토한 후, 그 요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를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3조(사전세액심사대상의 지정해제) ①세관장은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전세액심사대상지정(해제) 및 등록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전세액심사대상 지정요청 사유가 해소된 경우
2. 기타 납세심사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사후세액심사를 함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관세청장은 사전세액심사대상지정(해제) 및 등록요청서를 검토한 후, 그 요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세액심사대상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특정 신고인등에 대하여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동 사실을 각 세관에 통보하고, 사전세액심사대상업체의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한 세관장은 동 사실을 해당 신고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3-4조(사전세액심사기간) 통관부서에서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소요기간은 사전세액심사기간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3-2-6조 내지 제3-2-8조 규정에 의한 견품이나 자료제출 또는 서면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2. 제3-3-6조 제1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또는 관세조사에 소요되는 기간
3. 품목분류 및 세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석의뢰한 물품은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4.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에 이견이 있어 본부세관 또는 본청 등에 질의 요청한 물품은 질의에 소요되는 기간
제3-3-5조(심사방법) ①통관부서의 심사자가 사전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를 적용하되, 제3-2-5조 내지 제3-2-8조,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신속한 통관의 필요성이 있고 납세의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4-4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전 반출을 승인한 후 세액심사를 계속 할 수 있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전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물품에 대한 세액심사를 하는 경우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적정여부 및 감면율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전에 하고,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한다.
④세관장은 업무량 및 인력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사전세액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통관부서내에 사전세액심사반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⑤세관장은 세액심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 세액심사를 함에 있어 세액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2001. 21. 21 신설>
1. 관세가 100% 감면되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2. 관세가 무세이면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물품
3.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징수금액의 최저한 미만인 물품
4. 기타 세관장이 과세가격 및 세율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물품
제3-3-6조(의견조회) ①사전세액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품목분류 또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있어 신고인등과 이견이 있고 세액차이가 커 정확한 세액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통관부서에서 심사부서로 심사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통관부서에서 심사부서로 심사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의견조회서
2. 신고서류 등의 일체와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서류
③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심사의견을 조회한 물품에 대하여는 통관부서의 심사자는 심사부서의 심사의견을 회시받은 후 그 결과를 참고하여 수입신고서를 처리한다.
④제3-3-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에도 불구하고 납세신고한 세액의 정확성 및 경정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여 업체방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제3-4-5조 규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의뢰한다.
⑤제4항 규정에 의하여 관세조사를 의뢰받은 관세조사부서에서는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관세조사를 의뢰한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3-7조(부과고지대상물품) ①부과고지대상물품은 법 제39조 제1항과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물품을 말한다.
②법 제39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자가 화주직접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37조 제1항 각호 이외의 사유로 과세가격사전심사신청요건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2. 법 제83조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적용대상여부와 관련하여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한 경우
③법 시행규칙 제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 다만, 특급탁송업체가 신고하는 간이신고특송물품으로서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1-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자동수리요건 해당물품은 제외한다.<2001. 12. 21 개정>
2. 외국환거래가 수반되는 물품중 개인인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탁송품
3. 해체, 절단 또는 손상, 변질 등에 의해 물품의 성상이 변한 물품
4. 이사물품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적용대상 물품
④제1항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2-5조 내지 제3-2-7조 및 제3-3-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4절 심사결과의 조치
제3-4-1조(심사결과) ①심사부서의 심사자가 사후세액심사를 종료하고자 한 때에는 심사결과를 과장에게 보고하고, 사안별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세액변동과 관련이 없는 단순정정사항은 직권정정
2. 세액변동과 관련이 있는 납세신고 또는 신고납부오류사항은 경정
3. 관세조사, 범칙조사 또는 통고처분 의뢰
4. 심사결과 이견이 있어 세관 단독결정이 곤란한 사항은 본부세관 또는 본청 질의
5. 심사결과 세액오류사항과 동일한 오류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동일·유사규격물품 등에 대한 심사의 확장(이하 "확장심사"라 한다) 여부<'02. 12. 27 개정>
②심사자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심사의견 및 조치사항을 심사대상선별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확장심사결과 경정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확장심사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견 및 조치사항 등록 후 통관지세관장을 통지세관장으로 하는 과세전통지서를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에게 경정의뢰 하여야 한다.<2001. 12. 21 신설>
제3-4-2조(경정) 제3-4-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통관부서 또는 심사부서에서 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있는 것을 안 때.
2. 납세의무자가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있는 것을 안 때
제3-4-3조(과세전통지) ①제3-4-2조 규정에 의한 경정을 하고자할 때에는 법 제118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전통지를 생략한다.
1. 법 제11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2. 법 시행령 제142조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법 시행령 제142조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의 계산착오 등 명백한 오류에 의하여 부족하게된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라 함은 계산착오 이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02. 12. 27 개정>
1. 품목분류, 세율적용, 과세가격의 가산요소 등을 결정함에 있어 이미 선례(유권해석 등을 포함한다)가 있는 명백한 사안의 경우
2. 세율, 과세가격의 변경적용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동의 및 확인을 한 경우
제3-4-4조(확장심사) ①심사부서의 심사자가 제3-4-1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한 확장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3-2-5조 내지 제3-2-8조와 제3-4-1조 내지 제3-4-3조 및 제3-4-5조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에 의한 확장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부서는 관세조사부서에 확장심사 대상물품의 정보분석을 위해 관련 납세신고전산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규정에 의해 자료를 요청받은 관세조사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5조(관세조사의뢰) ①심사부서의 심사자가 심사한 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관세조사부서로 관세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관세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인천공항세관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 관할지 본부세관의 관세조사부서로 관세조사를 의뢰한다.<'02. 12. 27 개정>
1. 제3-1-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납세신고의 정확성측면에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납세신고를 하고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이 확인된 때.
3. 관세탈루사유 등을 감안할 때 관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4. 제3-2-8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로 납부세액의 정확성 및 경정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업체 방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②관세조사가 의뢰된 물품에 대한 조사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제5장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장 납부세액의 환급심사
제1절 심사 및 결정 원칙
제4-1-1조(심사원칙) ①환급신청 사항에 대한 환급심사는 환급 전에 심사를 완료한다.
②환급심사는 신청건에 대해 개별적으로 정밀심사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환급심사시 수입당시의 물품과 환급대상물품의 동질성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법 제263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의 운수기관, 보관창고, 외국환취급은행 등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다.
제4-1-2조(납부세액 초과금지) 환급금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납부(충당을 포함한다)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1-3조(환급신청권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입신고필증상의 납세의무자가 되며, 납세의무자로부터 환급신청권을 양도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양수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양도증명서류
2. 양도자의 인감증명서
제4-1-4조(환급의 결정) 환급신청권자로부터 환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환급신청 사유별 환급요건, 환급신청기한, 환급액과 환급가산금 산출 등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환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1-5조(환급금의 제세충당) ①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가 체납액(수입신고한 당해물품이 보세구역에 장치된 미통관체납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 직권으로 환급결정액에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납액이 없는 환급신청권자가 환급신청세관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어 이를 세관장에게 충당해 주도록 신청한 경우에 세관장은 납부세액을 먼저 충당한 후 잔액을 환급한다.
③환급결정액을 충당한 세관장은 환급신청권자에게 충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한 충당은 그 통지를 생략한다.
제2절 과오납환급
제4-2-1조(환급요건) 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과오납환급은 다음 각호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경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경정통지서를 교부한 경우(과납의 경우)
2. 신고인등의 착오로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부과고지한 세액과 다르게 과다납부하였거나 이중납부한 경우(오납의 경우)
제4-2-2조(환급신청기한)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제4-2-1조 제1호 해당세액의 경우에는 경정일
2. 제4-2-1조 제2호 해당세액의 경우에는 그 세액의 납부일
제4-2-3조(환급신청서류) 과오납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환급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통지서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납부영수증 등 납부증빙자료와 환급금수령예금통장 사본
제4-2-4조(환급액과 환급가산금) ①과오납환급액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의한 경정통지액, 착오납부액 또는 이중납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환급액에 가산할 가산금은 환급 또는 충당할 금액에 과오납부한 날(2회 이상 분할납부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환급금의 각 납부일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환급 또는 충당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관세 등 환급가산금 이자율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02. 12. 27 개정>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액의 환급가산금 적용기간은 과오납부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세무서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날(당해 수입세금계산서관련 세무서환급일, 신고납부일 또는 부과고지일)까지로 한다.
제3절 계약내용상이물품 환급
제4-3-1조(환급요건) 법 제10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상이물품 환급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할 것
2. 법 제106조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 또는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법 제156조의 보세구역외 장치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하여 수출한 것
3. 수출신고수리시 세관장이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확인한 것(이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당시에 분석을 한 물품인 때에는 수출신고를 받은 물품에 대해서도 분석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4-3-2조(환급신청기한) 계약내용상이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당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4-3-3조(환급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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